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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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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1:13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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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은 오픈넷과 수 개월에 걸친 공동 작업의 끝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8일, 오픈넷과 하버드 버크맨센터가 박주선 의원, 염동열 의원, 유승희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회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한 끝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ㆍ전송의 중단 제도를 「한‧미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도록 수정했다.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 요구 시 권리소명자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했으며, 무분별한 중단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의 “권리침해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복제전송 즉시 중단”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조치를 명할 때는 정보매개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 및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화 규정의 삭제는 정보매개자법제의 본연의 목표가 책임 부과가 책임 면제를 통한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의 보호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신설 조항이 누락된 것은 안타깝다. 현행 제도처럼 이용자가 유통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불법정보 모니터링 등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 EU전자상거래디렉티브 제15조에 조문화되어 있다.

미국이나 EU, 그리고 일본 모두 권리침해주장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정보 차단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 법제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신장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목, 2015/10/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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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5년 7월 6일

장소 노동당 회의실

참석

진기훈(강남서초),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박종만(마포), 용윤신(서대문),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정경진(영등포), 조혜경(용산), 채훈병(은평), 구자혁(종로중구), 김상철(위원장), 박희경(부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5명

참관

없음


2. 논의

논의 1. 운영위원 추가 인준의 건

원안 통과 (박예준 강서당협 위원장 서울시당 운영위원 인준)

논의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집회 주관 승인의 건

원안 통과 (7월 22일 1188차 수요집회 주관)

논의 3.  7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1950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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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성평등사회조성사업표지

(최종)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_결과보고서 pdf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화, 2017/03/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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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종류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9-01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5. 11. 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은 201568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81피제소인에 대하여 당원 자격정지 1장애인평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3)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위 결정을 통보 받고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4) 2015916, 중앙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가 적법한 당기위원회가 아니라고 결정,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하였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117일 피제소인과 전문가를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1) 201546, 피제소인이 제소인과의 전화 통화 와중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언행은 피제소인에게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제소인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인정된다. 이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당원의 의무) 6호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제소인과 화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소인 본인이 피제소인에 대해 느끼는 위압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서 피제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예찬, 김희연 


결정문: http://www.laborparty.kr/lps_pds/1628804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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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재공고)

한국여성재단 공고 제2017-0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베트남&캄보디아) 지원사업 용역업체 선정
    나.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라. 입찰방식 : 직접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가격입찰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마감일시 : 2017년 6월 12일 (월, 17:00)
    – 장소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우편접수만 가능, 방문 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불가)
    – 유찰에 따른 긴급 공구
    사. 예산금액 : 총 27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90,000,000원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88,000,000원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기업체에 대한 단일 계약건으로 100명 이상 또는 단일 계약건으로 총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 사업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사업: 단순 관광이 아닌 단체 연수, 교류, 교육관련 등 뚜렷한 목적이 있는 단체 해외 프로그램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본점 혹은 지점이나 지부를 갖고 있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 업체
  1. 입찰시 제출 서류
    가. 사업제안서 8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 1부
    라. 최근 1년간 납세완납증명(국세,지방세)
    마. 최근 1년간 재무재표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 실적증명서
    아. 입찰참가신청서
    자. 서약서
    차. 입찰참가유의서
    카. 가격제안서 1부 (세부내역서 포함하여 밀봉제출)
    타. 일반 여행업 또는 국외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안내 참조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혹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 재단의 방침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80%)와 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나. 서류 등 제출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입찰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 재단과 업체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바. 당 재단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당 재단 지원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해리 팀장 T: 02-336-6385/F: 02-336-6459/E: [email protected])
  1. 입찰일정
    ○ 추진일정
    – 2017. 6월 2일 (금) 입찰 재공고, 나라장터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 2017. 6월 12일 (월) 17:00 서류마감
    – 2017. 6월 12일 (월) 18:00 개찰
    – 2017. 6월 14일 (수) 서류심사 및 1차 선정 공고
    – 2017. 6월 19일 (월) 제안서 설명회
    – 2017. 6월 20일 (화) 낙찰자 선정
    ※ 제안서 설명회 및 낙찰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6. 2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목, 2017/06/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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