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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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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6:02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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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롯데마트 직원들의 여름휴가 조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여름 직원들이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5일간의 유급 하계휴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연차로 여름 휴가를 가야했고, 대신 리플레쉬 촉진비라는 명목으로 직원복지카드에 30만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름휴가 5일을 없애고, 복지포인트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무조건 개악을 반대합니다.
휴가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남다른 마트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회사의 유급 여름휴가 5일은 모든 직원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한국노총은 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소진으로 대체하는 여름휴가 관련 개악된 노사합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기본급이 높은 정규직 사원들은 유급휴무 5일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불이익이 많은데도, 현장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에서는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모든 직원들이 유급 여름휴가 5일과 연차휴무 5일(30만 포인트)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라!

두 번째, 기존 지급하던 여름휴가비 30만원을 급여통장으로 현금지급하고, 추가되는 리플레쉬 촉진비도 9월에 일괄 지급하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장일 하기가 더 힘들고 지칠 시기 입니다. 휴가라도 우리들이 원하는대로 시원하게 다녀와야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노동조합입니다. 여름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뭉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노조로 뭉칩시다! ^^

화, 2016/05/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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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전남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 짙푸른 5월, 해남 두륜산 산행 >

짙푸른 계절 5월에 광주․전남, 부산․경남지역에 계신 회원님들과 함께 
법인 참여연대 공동대표님이 계신 전남 해남 땅끝 두륜산(대흥사)으로 찾아갑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역에 계신 모든 회원 여러분! 친구, 가족과 함께 푸르른 두륜산과 대흥사로 오세요~ 
 

• 일  시 : 2016년 5월 22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장  소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및 대흥사 일원
• 이야기손님 : 법인 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일지암 암주)
• 참가비 : 1인 5천 원 (어린이, 청소년 무료) /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준비물 : 점심 도시락(물 포함), 산행에 필요한 복장


• 주요 프로그램 
  10:30~11:00  참가자 확인 및 인사나누기 (일정 안내, 법인 대표님 환영 말씀)
  11:00~14:00  두륜산 산행 및 점심식사
  14:00~15:30  법인 대표님과 일지암 탐방 및 차담
  15:30~16:00  소감 나누기, 귀가

• 참가방법
① 참가신청 >> 클릭(https://goo.gl/rY0MpK)

②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보내기
③ 안내 이메일 확인한 뒤, 약속시간과 장소로 각자 찾아오기

 

• 오시는 길 : 대흥사 홈페이지 참조  http://www.daeheungsa.kr 

• 문  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다른 지역 회원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흥사와 두륜산의 아름다움을 더 느껴 보고 싶으다면?  >>  http://goo.gl/cy8kvp

화, 2016/04/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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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천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고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복지 분야 각 부문별 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초보장 분야는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반하는 것임을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화, 2016/07/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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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7/11)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천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고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복지 분야 각 부문별 결산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초보장 분야는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반하는 것임을 비판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월, 2016/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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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신규 대표자 및 간부 교육 실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
금, 2017/07/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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