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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없는 복지'의 그림자, 수당지급하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구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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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없는 복지'의 그림자, 수당지급하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구청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2:04
[논평] '노동없는 복지'의 그림자, 수당지급하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구청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목표다.  특히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시설 거주를 강요해왔던 지난 시기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립생활의 취지라면, 활동보조인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많은 복지제도가 그러하듯이 활동보조인제도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요구해서 얻어낸 결과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요구가 2002년에 서울시가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분적으로 재정지원하면서 시작되다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다.

현재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해 220점 이상 인정점수가 되는 대상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용된다. 문제는 이런 중앙정부의 활동보조제도가 예산상의 이유로 1인당 최대 118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것도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1등급만 해당되고 4등급은 약 48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광역정부-기초정부로 분할해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원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앙정부의 바우처, 광역정부의 지원금, 기초정부의 지원금 등 층층이 달라지는 고용조건에 처해 있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급여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생색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 해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상태로 조사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49,881명에 달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17%인 43,985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97만원이었고, 평균적으로 월 13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활동보조제도를 도입한 지방정부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춰 편성한 '보건복지부 수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배경에는 활동조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2015년 활동보조제도 지침, 보건복지부>


실제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2015년 12월에 복지부 수가에 미달하는 지방정부 16곳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법상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각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급 기관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7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등 7개에 이른다. 실제로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현재의 고용형태와 노동시간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받는 이들이다. 따라서 법정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 기초정부들은 노동조합의 고발에 대해, 아예 지원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당지급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 지원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 밑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방식이다.

이런 행태의 문제점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위해 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복지 정책을 줄인다는 데 있다. 복지정책 내에서 공존해야 하는 복지 노동자들과 복지 당사자들이 오히려 법정수당과 지원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필요를 둘러싸고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만다. 이런 제도 변화를 예정한 곳이 서울시내 강서, 성북, 노원, 도봉, 송파, 광진 등 6곳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은 전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둘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정부의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추가적인 조사와 관련 지침 위반 여부들을 면밀히 살펴서, '노동있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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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2. 국회 문체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견서 

2021년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중과실에 의한 단순 허위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를 의미한다. 즉, 조작이 가해진 조작보도뿐만 아니라 단순 허위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조작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왜냐하면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고,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 한편, 사실의 존재는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판단되었다가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여 단죄하거나 정보 자체를 제거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악의나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즉,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조작한 수준이 아니라,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취재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안제30조 제2항은 법원이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구조상 ‘허위·조작보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를 비롯한 모든 일반적인 위법 보도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조국 전 장관 측의 사진을 삽화로 활용한 조선일보의 기사와 같이, ‘허위·조작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손해와 관련성이 없는 피고의 모든 일반적 행위에 기한 ‘매출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 상당성을 심히 결여한 위헌적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포털 등 뉴스 매개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문제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개’하는 행위까지 포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뉴스 매개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넓게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를 직접 작성한 행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뉴스매개자들이 공급받고 유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과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특히 명예훼손 등은 표현의 허위성 여부, 공익적 목적 등을 인격권 침해 정도와 비교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사법부의 판단 전에는 사인이 불법성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렇듯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그 내용과 불법성 여부를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까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처럼 뉴스 매개자로 하여금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포털 등이 언론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 정정보도청구나 소가 제기된 기사들을 모두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종국적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사들마저 과검열될 위험이 높고, 이는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피고인 언론사 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개정안은 허위보도가 있은 경우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고, 언론사등이 스스로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거슬러 합리적 이유없이 불명확하고 상당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민사사법의 당사자로서의 피고(언론사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할 뿐더러,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남소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1.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2.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정정보도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 되기 전의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5.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6.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에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호, 6호의 기사 내용이나 제목의 ‘왜곡’, ‘새로운 사실에 대한 유추 가능성’ 등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일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서, 잠입 취재, 녹취 공개, 기획·연속 보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할 수 있어 공익적 언론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시각자료의 사용’ 등은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 및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관련이 없는 요건이라 할 것임에도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2호, 3호의 기준인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기한 조정의 결과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종국적,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특히 반론보도, 추후보도, 열람차단청구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본 결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제3자가 결정 전의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 역시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와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공인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남소를 방지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공익적 보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의’ 등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하는 추상적, 주관적인 개념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악의’를 ‘1. 허위·조작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 2. 허위·조작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3. 보복성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경우, 4.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모두 이로 인한 특정인의 손해 발생을 당연히 예정, 인식하고 행해지는 것이며, 모든 개인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의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악의’는 쉽게 추정, 의제될 것이다.

또한 공직자 등의 가족 등에 대한 보도인 경우 이는 공직자 등의 자질 판단 등과도 연결되는 보도가 대다수일 것이나, 피해주장자(원고)가 공직자 등의 가족 등이 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도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공직자 등에 대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중적 요건이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의 남소나 공인, 기업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도 방지할 수 없는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은 언론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져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는 기존 기사를 삭제·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이력을 덧붙임으로써 양 기본권을 비교적 조화롭게 보호하고자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열람차단’은 기사 전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조치로써,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과 조화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응할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 언론사로서는 조정 절차의 개시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인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적 인물들은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의 특성을 이용하여, 법원으로 갈 필요 없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 권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열람차단은 기존의 정정보도 등 조치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훨씬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정안은 허위보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까지 열람차단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이나 기업들은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조정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기사의 열람차단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분쟁의 소지가 높은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뉴스 매개자로서는 열람차단청구를 수용할 유인이 더욱 높고, 이로써 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도 높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언론보도의 주요대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 활동을 악마화, 적대화하며 ‘징벌’과 ‘입막음’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와 포털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전과 기사 차단 요구가 남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규제는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의 위축,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월, 2021/08/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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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11일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바, 이러한 개정안은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로 인한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통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이용자 후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온라인 거래에서 이용자 후기 또는 소비자 리뷰는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쿠팡이츠 이용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로 인해 식당주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악성리뷰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진실한 사실의 공개도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있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글을 바로 삭제·차단해야 하는 임시조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진실한 부정적 후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거나 삭제요청을 남발하고 있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0년대 초 남양유업 갑질 사건 때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비판한 글들이 임시조치 당하기도 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용후기를 자주 작성하는 소비자의 20.9%가 사업자에 의한 이용후기 삭제·차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쿠팡이츠 사례와 같이 악의적인 리뷰 작성 및 무리한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하다. 따라서 악성리뷰 유통방지법보다는 임시조치 제도 폐지 내지 게시자의 복원권 보장 등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진실한 리뷰를 보호하는 미국의 소비자 리뷰 공정화에 관한 법(Consumer Review Fairness Act)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훨씬 시급하다. 

그리고 사업자가 개입한 과장되거나 기만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표시광고법과 관련 지침은 과장·기만성 광고부터 대가성 이용후기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다. 따라서 과장·기만성 정보의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복규제이며 혼선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아닌 과장·기만성 정보에 대해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하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우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오히려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악성리뷰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진실한 이용자 후기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2021년 7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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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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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및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이하 ‘본 법안’)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안 제2조),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5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법 등으로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6·25 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 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을 규제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 법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6·25전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 ‘일반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애국정신 고취’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이를 이유로 표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 표현 규제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이하 ‘본 법안’)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하고(안제2조),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안제5조)을 담고 있음.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법안은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임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모든 표현이 곧바로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그러나 본 법안에 의하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표현이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할 것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화, 2021/07/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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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서비스를 안정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접속 지연 등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접속 지연을 해소할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가진 자들의 통신을 선호하게 만들어 망중립성을 침해한다. 

인터넷은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에 대해 발언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서 표현의 자유를 ‘규모화’했다. 즉 힘없는 개인도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어 신문, 방송 못지않게 수많은 타인에게 말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발언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데이터가 자신의 단말에서 출발하기에 충분한 접속용량만 구매하면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데이터가 자신의 단말에 도착하기에 충분한 접속용량만 구매하면 된다. 여기서 망사업자들의 역할은 명백하다. 각 망사업자는 자신의 지역의 발언자 및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인터넷 접속 용량을 판매하는데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단말들 사이의 접근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을 받을 근거가 없고 특히 다른 지역의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을 근거는 더욱더 없다. 그런데 이 법은 망사업자가 자신이 인터넷에 접속시켜준 고객으로부터 받는 인터넷 접속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발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이다.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올 때마다 신속히 복사본이 송출되도록 송출 단계에서 충분한 인터넷 접속용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송출단계의 혼잡 때문에 서비스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혼잡은  ━ 최근 논란의 예에 비추어 보자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전달할 때 발생하는 혼잡은 ━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해외망에서 SKB망으로 진입하는 지점(소위 “해외중계접속”)또는 SKB망에서 개별고객들에게 분배되는 지역(소위 “라스트마일”)에서 발생한다. 즉 지금의 서비스 불안정은 물리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화할 수 없는 것이다. 위 개정법이 이렇게 부가통신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든다면 결국 부가통신사업자는 망사업자들에게 혼잡 해소 비용을 지급해서 망사업자들이 해외 중계 접속용량이나 라스트마일의 접속용량을 확충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의 범위는 넓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타인의 전기통신을 매개하는 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망사업자 등)가 아닌 자’로 정의되었다. 홈페이지에 댓글 창만 만들어 놓아도 댓글을 통해 제3자들이 소통을 할 수 있으니 누구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된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오픈넷 홈페이지에도 댓글창이 있으니 당장 오픈넷 홈페이지 접속이 느려져도 신생조항 하에서의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다. 물론 대통령령을 통해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많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겠지만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많다는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뜻인데 인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서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멋진 책을 쓴 작가에게 그 책이 시골 서점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자기의 인세를 깎아서 서점유통업체들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인터넷으로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 법 조항을 폐기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송출접속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 외에는 부과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류는 더욱더 인터넷에 의지하여 소통하고 있다. 인류가 상호 소통할 자유는 망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지켜질 것이다. 

2020년 5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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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5/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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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7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7718)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판결문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함.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음. 나아가 판결문 공개는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게 되며,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음. (공개 대상 판결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본 개정안은 이러한 판결문 공개의 의의를 살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현재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판결서 인터넷 열람’의 경우,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판결문이 본인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전문 열람이 필수적이고, 현실적으로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수십, 수백개의 문건을 검토, 분석하여야 하는데, 높은 비용 부담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판결문들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완료된 판결문임에도 이를 열람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함. 본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본 개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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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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