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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없는 복지'의 그림자, 수당지급하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구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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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없는 복지'의 그림자, 수당지급하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구청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2:04
[논평] '노동없는 복지'의 그림자, 수당지급하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구청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목표다.  특히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시설 거주를 강요해왔던 지난 시기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립생활의 취지라면, 활동보조인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많은 복지제도가 그러하듯이 활동보조인제도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요구해서 얻어낸 결과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요구가 2002년에 서울시가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분적으로 재정지원하면서 시작되다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다.

현재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해 220점 이상 인정점수가 되는 대상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용된다. 문제는 이런 중앙정부의 활동보조제도가 예산상의 이유로 1인당 최대 118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것도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1등급만 해당되고 4등급은 약 48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광역정부-기초정부로 분할해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원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앙정부의 바우처, 광역정부의 지원금, 기초정부의 지원금 등 층층이 달라지는 고용조건에 처해 있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급여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생색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 해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상태로 조사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49,881명에 달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17%인 43,985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97만원이었고, 평균적으로 월 13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활동보조제도를 도입한 지방정부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춰 편성한 '보건복지부 수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배경에는 활동조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2015년 활동보조제도 지침, 보건복지부>


실제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2015년 12월에 복지부 수가에 미달하는 지방정부 16곳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법상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각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급 기관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7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등 7개에 이른다. 실제로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현재의 고용형태와 노동시간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받는 이들이다. 따라서 법정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 기초정부들은 노동조합의 고발에 대해, 아예 지원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당지급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 지원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 밑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방식이다.

이런 행태의 문제점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위해 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복지 정책을 줄인다는 데 있다. 복지정책 내에서 공존해야 하는 복지 노동자들과 복지 당사자들이 오히려 법정수당과 지원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필요를 둘러싸고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만다. 이런 제도 변화를 예정한 곳이 서울시내 강서, 성북, 노원, 도봉, 송파, 광진 등 6곳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은 전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둘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정부의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추가적인 조사와 관련 지침 위반 여부들을 면밀히 살펴서, '노동있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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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원순법'의 한계를 보여준 삼청각 갑질 논란

17일 SBS를 통해서 보도된 세종문화회관 정 아무개 사업추진단장의 '무전취식'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간부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간부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조사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를 테면,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성 없이 1,000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변죽만 울리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 일례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이 이에 따라 해임처분되었으나 이 사람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다시 4개월만에 도시관리국장으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주무관 2명이 현금 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를 받자 결정에 불복해 시 인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박원순법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김영란법을 패러디해 만들어진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고위 간부의 일탈은 단순히 예외적인 것이라 보기 힘들다.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시 전체의 공직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로 보는 것이 맞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박원순법'의 가장 큰 한계를 징벌 위주의 접근법에서 찾는다. 초기에는 강한 벌칙이 행동규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에 저항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의 '정당성'이다. 그 처벌의 정당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서울시장의 권위를 통해서 찍어누르는 듯한 징계는 반발만 불러일으킨다. 지금의 '박원순법'이 그렇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접근권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삼청각 건을 보면, 관리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종속관계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어처구니 없는 비리를 가능하게 했다. 유사하게 상품권을 받아도, 돈을 찔러주어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공무원 집단이 가능한 것은 스스로 특권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삼청각과 같은 위탁기관의 고용 문제에 서울시가 직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원순 법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공무원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시장이 하는 것보다 시민이 하는 것이 낫다. 또한 공직사회 스스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사평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는 내부장치도 매우 중요하다. 맨날 갑질을 없앤다 홍보하고, 박원순법을 만든다 호들갑 떨지 말고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한다. 100가지 잘못했어도 한 두가지의 흠결로 평가받는 것이 서울시장의 숙명이다. 이번 일을 일회성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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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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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토크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을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드레스코드는 블랙&오렌지 색(혹은 할로윈복장)입니다
출연: 랩퍼 슬릭, 가야금 가수 정민아, 이한철밴드, 뮤지컬 배우 황건
문의: 0102726229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2018/10/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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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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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일자리노동국' 출범, 생색내기가 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2월 4일자로 일자리노동국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1실 8본부 8국 1합의제행정기관'이 9국 체제로 확대되었다. 이를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연말이고, 공표된 것이 1월 7일이었다. 작년 4월에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도 별도의 집행기구가 없어서 사실상 제대로된 계획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던 것에 비춰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해당 국에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등 4개의 과를 설치한다고 한다. 일자리정책과 내에는 청년계층일자리정책을 담당할 '청년일자리팀'이 만들어지고 노동정책과 내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보호팀'이 설치된다. 서울시의 자화자찬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존 국가사무로 분류하여 방치해왔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공식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문제와 뉴딜일자리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도 환영한다.

다만 몇가지 당부가 있어 덧붙인다. 사실 서울시가 일자리노동국을 설치했다고 모든 노동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테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수준에서 기왕에 노동권에 대해 의지를 보인만큼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시한다. 

(1) 그동안 서울시의 전향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관련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현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 사업장이다. 서울시가 체결하는 용역/사업 계약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민간위탁 사업체의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해야되는 공무를 하면서도 나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구조에 놓여있었다. 이것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이 말로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탓이 크다. 즉, 서울시의 정책 탓이다.

(2) 덧붙여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운전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액지급하면서도 정비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동일 사업장 내의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사실 서울시가 마련해서 운용 중인 표준운송원가 체계가 이런 사업장 내 불평등을 낫는 원인이다. 이 역시 서울시의 정책 탓이다.

(3) 마지막으로 좀 더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권한 미비라는 이유로, 민간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지원을 실시한달지 이런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활동에 보조한달지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대면해야 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리해서 부당한 노동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시급하다.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하나의 부서일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서울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사안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일시적인 시혜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시 행정 전체가 노동인지적 행정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 시장에서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행정은 기업체의 생리를 알게 모르게 표방해왔으며 이것이 마치 선진적인 행정기법인 것처럼 여겨왔다. 이런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백날 노동특별시를 내세워도 생색내기에 머물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인건비 감축을 자연시 하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개선이나, 각종 공모 사업에서 인건비 책정을 금기시 하는 지침같은 것 등 노동을 고려하지 않는 각종 실무적인 지침과 제도, 관행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 역시 기왕의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지금까지처럼 다양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노동특별시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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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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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Article 19)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티클 19은 본 성명에서 형사 명예훼손죄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티클 19은 명예훼손의 형사범죄화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형사 명예훼손죄는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허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고,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적 감시와 고발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폐지 법안(유승희 의원안금태섭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4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대표적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의 이번 성명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에 귀 기울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PDF).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국문)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영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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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2018. 5. 10.
아티클 19

아티클 19은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한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자국법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모든 국민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티클 19의 집행이사 토마스 휴즈는, “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공권력 남용을 밝히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며, “특히 징역형과 같은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우선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는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한 각종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진실의 항변은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티클 19은 이러한 조항들이 정부 관료를 비판하는 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부처에 의한 정치적 방해를 주장하거나, 유출된 정부 문건에 대하여 보도한 자들,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판하거나,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들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무죄 판결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언론인,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들은 언론 보도, 대중 담론 형성, 그 밖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다른 법들도 형법과 유사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사실 적시 구조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거법에는 정치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옥죄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아티클 19은 형사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정부는 반드시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표현의 범죄화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은 형사 명예훼손죄가 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중히 입안된 민사상 명예훼손 규정들이 공개적 적시나 타인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문제를 구제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자격이 없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 적시의 경우를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사생활 보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논란이 된 진술이 실질적으로 진실임이 판명되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의 관심사안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원고나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사실의 적시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확실한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며,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진실이라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심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의 관심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적 공표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변은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방식과 형태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성립된다.

개별 사건에서 그 공표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중이 그 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신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공표의 항변은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유통하는 일에 정기적,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와 동등한 책임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합의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희의 일반논평 34호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더불어 현행 형사조항은 “가장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진실의 항변을 허용하며 징역형에 이르도록 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인권재판소,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UN 인권 임무수임자(mandate-holders)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죄 조항의 폐지, 개정을 요구했다. UN 인권이사회,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UN 특별보고관 모두 한국의 명예훼손죄 기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현행 형사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휴즈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좋은 도구로 이용된다”며, “다행히도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데에 전세계가 점점 더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목, 2018/11/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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