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청원서를 보내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공안정치의 원조 학살과 공안조작으로 이승만 독재를 구축한 최악의 반헌법행위자 특무대장 김창룡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 가맹기사 우선 배차
-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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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 성 명 서 (총 2매) |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
연행된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을 즉각 석방하라.
〇 어제(1월 26일) 저녁, 박그림대표(녹색연합), 박성율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 김광호위원장(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제(1월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가진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활동은 평화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두 시간의 캠페인 이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한 것이 전부인데, 15명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지키자’는 외침마저 구속하겠다는 권력에 경악하며,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한 환경운동가들,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평화적 호소마저 진압하겠다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환경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생명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유래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의 외벽을 올라 옥상에 플래카드를 내걸은 정도의 캠페인에 영장까지 남발하는 정권, 환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정권의 무도함은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〇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성과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허가한 국립공원위원회 자료가 ‘훼손 면적은 절반, 수목의 수는 1/6(41그루/258그루), 영향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는 1/3.5(8종/28종)에 불과할 정도로 조작돼 있음(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시 확인됐으니,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는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국립공원위원회조차 내걸 수밖에 없었던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개의 허가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 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극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뭐가 문제인가? 도리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한 갈등은 없다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설악산지킴이들을 노숙으로 내몰고 건물 옥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팀까지 만들어 컨설팅하고, 수많은 불법들을 무마하는 등 환경부가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거꾸로 세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악행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에서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당장 1월 28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적극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 계의 탄원을 조직함으로써 설악산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압받는 이들의 뜻을 더 멀리까지 알려갈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탄원서 서명하기>2016년 1월 27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성명서]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_20160127국토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GTX-A노선의 차량기지(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1. 국토부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GTX-A 파주 차량기지(안)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지난 1월25일 열렸다.
주민 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상 최소 두 번을 해야 하는 설명회도 언제 어디서 했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공청회도 없이 착공식을 가졌다. 그 후 차량기지 대상인 교하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주민설명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교하아파트단지, 열병합발전소, 스포츠센터 아래를 통과하는 차량기지 입출고 구간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다. 국토부의 답변은 ‘환경부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기존 고시노선에 반대해서 지금의 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안전이 위협당하는 노선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데 국토부는 뒤로 빠진 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용역설계회사인 (주)도화엔지니어링의 직원들만 ‘안전하다’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들은 기존 고시노선을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환경부가 반대해 교하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모든 원인을 재두루미와 환경부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한편 2018년 12월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GTX-A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 회의자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입지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입지가 불가능한 노선(운정3택지개발지구의 제4공공주택 하부를 통과)과 입지(경기도 문화재인 파평윤씨 정정공파묘역)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같은 부실작성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이 또한 입지만 검토하고 차량기지 입지가능성이 높은 대안4나 동측농경지(대안5)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밝혔다. 부실작성위원회 회의자료의 대안5 등 다른 안에 대한 검토를 왜 안했는지를 25일 주민설명회에서 따져 묻자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파주지역은 어디에 차량기지가 들어서더라도 멸종위기종이 없는 곳은 없다. 죄없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가능한 1,2,3,4안을 전면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갖고 올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
2.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환경부가 최종 결론을 낸 ‘조건부동의’의 조건에 따르면 GTX-A 차량기지(안)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영향예측도 하지 않았고, 동식물생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서’에 6쪽에 따르면“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발파암을 포함한 절토구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규모 종돈장, 공장 및 주거지가 인접하여 발파”를 하는데 “발파소음 및 진동에 대한 목표기준만 설명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1122쪽)
또 조건부동의서 3쪽의 동식물상 ‘조건부 동의’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조류에 대한 겨울철 추가 정밀조사(관계전문가 합동조사반 운영등)를 실시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먹이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식지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에 대해서는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올 7월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마저도 7월 이전에 장마를 비롯한 홍수기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한 조사가 가능하다.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하는 동안 의례적으로 하는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대단히 컸다.
통상 이 정도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라면 ‘반려’, 혹은 ‘보완’ 통보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치는 것이 관례인데 서둘러 ‘조건부동의’로 종결한 내막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동의’를 한 날은‘GTX-A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이후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 즉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관련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동의’로 ‘착공 없는 착공식’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길을 열어준 이유를 환경부는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별첨 자료 :
2019. 1. 29.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남인우 사무국장(010-6212-5158/[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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