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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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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5:06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미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가지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추진 시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월 22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명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아래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공위해 인물의 정의 (제3조 4항)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 (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기타 공공위해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기타 공공위해”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공공위해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함.

 

2. 공공위해 대응센터 (제8조)

제8조(1)(1) 국내외 공공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제8조(1)(6) 위해인물에 대한 추적 및 공공위해 방지 조사

 

 - 국정원이 업무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가 국무총리실(원안에서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 공공위해 대응센터라면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수 있을 것임.
 - 위해인물의 위치 추적의 경우 어떠한 절차적 통제도 가하고 있지 않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 정보 수집, 추적, 조사 업무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의 위와 같은 업무는 삭제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종합분석, 작성, 배포 작업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타 우려사항

 : 해외로부터의 공공위해 정보 수집 기능 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 부재

 -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유지하면서 대북/해외정보수집기능을 겸하는 현재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국정원 개혁 논의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제안되었던 대로 국정원을 대북/해외정보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특화시켜야 함.
 - 9.11 이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CIA가 해외정보수집 외에 정보종합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에서 찾고, 정보조직 개혁을 통해 CIA는 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도록 하고, 국내 공공위해정보수집과 추적은 FBI에게, 각 정보기구의 수집정보의 종합분석은 국토안보국 산하의 DNI로 각각 전문화한 바 있음.
 - 공공위해정보 종합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심지어 작전지휘를 국정원에게 맡기려는 여당측 법안들은 공공위해 대응책으로서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음. 국정원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역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됨. 방만한 국정원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특히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그대로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조건에서는 설사 공공위해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둔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실상 국정원이 그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음. 이는 공공위해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업무의 방만한 비대화로 인해 오히려 균형 잡힌 공공위해 대응역량을 발전을 질곡할 수 있음.

 

2016년 2월 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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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편익시설 확충, 관광객 유치,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건전 재정 및 주민 편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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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면역력 및 건강 증진 지원 확대, 필수 생활 인프라 '무상수리 기동대' 운영)
농촌 유학 기반 시설 구축으로 정주 인구 확대 (폐교 위기 학교 및 지역 살리기 추진)
도시 환경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핫 플레이스 조성
지역 대도약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및 기관 유치
잘못된 정책 및 결정의 과감한 청산과 재구축
신바람 나고 돈 버는 농업 실현 노력
자연, 역사, 문화, 예술 브랜드 구축으로 관광순창 실현
소상공인 안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년 정착 기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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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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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관광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어르신 의료 복지를 확대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구 활성화 및 농어촌 맞춤형 정책으로 멈춰선 고성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환경 정화 및 해안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고성을 보존하고, 민원 핫라인을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어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어장 및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거진·현내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람이 모이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통합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정착 및 창업 지원, 주거 대책 마련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군부대와 지역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접경지역 특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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