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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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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1:46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합의’ 성과 과장 위해 역대 정부 노력이나 사실관계 왜곡으로 일관
일본의 ‘전쟁범죄’ 부정 관련 정부의 대응과 협상과정 등 2차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2월 2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관련한 정부 답변을 반박하는 의견과 함께 최근 위안부 관련 전쟁범위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협상과정 등에 대해 묻는 2차 질의서를 발송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는 합의의 내용과 협상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하였고, 외교부는 1월 22일 답변서를 보내온 바 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에 불과했고, 사실관계와 국제사회 평가 등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어서, 이에 반박의견과 함께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정부 설명은 이번 합의를 추켜세우기 위한 사실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은 비록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운동에 디딤돌이 되어 왔으며, 정부가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 인정과 최초의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 그리고 한일간 협상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 재차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이 모색될 때까지 합의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문서1.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질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2차 공개질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한국정부에 다시 묻습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공동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번 합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합의 무효’를 외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찬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일본 자민당에서는 지난 29일 ‘위안부’ 소녀상을 조기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일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1/20)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외교부가 보내온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아래와 같이 외교부 답변에 대한 반박의견과 함께 외교부가 답변하지 않은 질의사항을 재차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1. 외교부 답변 관련 반박

 

○ 정부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이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래, 24년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정부의 활동과 노력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가토담화’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일본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책임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민간 위로금 성격인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외교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 한일 양국정부의 관련 논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최상의 것을 받은 합의”라 주장하고 있으나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법적 책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종지부를 찍고자한 바는 없었습니다. 

 

<표1>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또한 정부가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미 1992년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였고 이어 1993년 고노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고노담화에서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영원히 기억에 머무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번 합의에는 일본정부가 10억 엔 출연만 언급할 뿐 재발방지 차원의 역사교육에 대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지 않아 오히려 고노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내용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고 주요 외신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외신으로 밝힌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한국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월 28일자 기사에서 이번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외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LA타임즈는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Sorry, and Shut up)”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실어 일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지 못한 채 끝나버린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였습니다. 

 

정부는 미 의회 마이크 혼다 하원이 이번 합의를 긍정적,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혼다 의원은 해당 성명에서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하는 해외학자들의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내 일본군 ‘위안부’ 연구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이번합의는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이번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정부가 진정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의서 답변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도 피해자분들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발표가 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 결과를 전부 무시하겠다”며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을 방문하여 피해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정부의 ”15차례에 걸친 피해자 의견수렴“ 의견에 대해 “설날에 선물 들고 오신 것”까지 포함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및 관련단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 및 합의 무효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정부가 만났던 피해당사자와 관련단체와의 협의 혹은 면담 일정과 의견수렴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태도 및 협의 과정에 대한 질의

 

○ 합의 이후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12월 28일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위안부’관련 망언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의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망언에 이어 지난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어제(1/3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 63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모집·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12월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는 원론적인 대응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은커녕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12.28 합의에서 밝힌 사죄와 반성의 뜻이 거짓임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한일 간의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합니까?


○ 한일간 합의 내용 및 협상 과정 관련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가 보낸 1차 질의서 내용 중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질의사항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해당 금액이 공식 등록된 240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액수라고 생각합니까? 

 

3.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각의 한·일 국장급 협의의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각각의 협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2차례 회의의 일지, 참석자 명단,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4월 한일 국장국 협의를 시작할 때, 한국 측의 최초 협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의 협상안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 12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된 협상초안, 각종 전통문 및 보고서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형식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과 발표형식을 일본과 사전에 조율, 합의한 회의 또는 의견교환의 경과 일지, 관련 서신 또는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번 한일 외교 장관의 공동발표문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다면 누가, 언제 보고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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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포토뉴스, 한국 학생들, 전쟁 성노예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과 요구–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요구– 한국과 일본 정부, 질문 회피수요일(28)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쟁 성노예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을 보도했다. 특히 이 시위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국 외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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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크, 중국과 한국의 생존 ‘위안부’ 여성들 조명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의 얼굴에 그려진 전쟁의 유령들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곤 해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할 ‘위안부’ 여성들 더 위크 지는 한국과 중국에 생존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성적노예로 고통을 받은 ‘위안부’ 여성들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잔인한 전쟁의 유령이 70년이 ...
수, 2016/06/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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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에 모금과 서명으로 함께 하세요!
 
작년 12월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시도했고 한국정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한살림을 비롯한 400여 단체와 시민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한살림서울은 조합원들과 한 달 동안 모금 및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월15일~3월15일
 
▶ 참여방법

1. 100억 국민모금 참여

1) 매장에서 모금함에 기금 후원
2)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201-750558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장보기에서 기부금물품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 구입으로 참여
(전화,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시 물품명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을 선택, 1만원 기부)
4) 공급 포인트(적립금)를 국민모금 기금으로 전환
(장보기 로그인 ▶ 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일본’위안 부’100억 국민모금] 선택 ▶ 신청
* 기금은 [일본군위안부정의와 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장보기 기금 참여 바로가기
 
 

2.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1) 한살림서울 매장에서 서명
2) 온라인 서명- 세계 1억인 서명 사이트 https://www.womenandwar.net/100million
서명바로가기

 
▶ 문의

02 3498 3737 조직활동지원팀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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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2017년 연장 당시,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더 이상 협정 연장할 명분 없어

 

 

오늘(8/21) 참여연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 당사자 측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2017년 8월 참여연대가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올해 한국 정부가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8/24(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질의를 통해 올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가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해당 협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 중지와 불가침 합의,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 실제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중관계 개선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3NO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해당 협정은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협정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는 점에서 협정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서 협정을 연장할지 여부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 군사비밀이 교환되었는지 여부 ▷협정 효용성에 대한 평가 의견과 판단 근거 ▷대북 정보의 경우 한국이 해당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미일 MD 편입 문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며,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질의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해당 협정의 제 21조 제3항에 따라,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 당사자 측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2017년 8월, 참여연대가 협정 연장 여부를 질의했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 정부가 해당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4(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올해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밝혔고,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 상호 위협을 감소하는 조치들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가 그것입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사동맹이나 군비경쟁이 아닌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입니다. 2016년 10월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는 미일 MD 편입과 일본 재무장 뒷받침 우려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국회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을 연장할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에 협정 연장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년 연장을 통해 해당 협정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협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성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까?

1-1. 협정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협정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몇 건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했습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이며,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2-1.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 한국의 레이더, 정찰기 등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했습니까?

2-2.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 2017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운용한 결과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1.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4.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적, 지리적, 인적 정보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 때부터 수많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더욱 효과적인 MD 구축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왔습니다. 2016년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 소식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협정 체결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해당 협정이 사실상 미일 MD 편입이며, 결국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해당 협정이 문재인 정부가 재확인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에 조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이 무산되었을 당시, 애초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이후,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관련해 현재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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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5/09/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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