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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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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1:46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합의’ 성과 과장 위해 역대 정부 노력이나 사실관계 왜곡으로 일관
일본의 ‘전쟁범죄’ 부정 관련 정부의 대응과 협상과정 등 2차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2월 2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관련한 정부 답변을 반박하는 의견과 함께 최근 위안부 관련 전쟁범위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협상과정 등에 대해 묻는 2차 질의서를 발송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는 합의의 내용과 협상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하였고, 외교부는 1월 22일 답변서를 보내온 바 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에 불과했고, 사실관계와 국제사회 평가 등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어서, 이에 반박의견과 함께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정부 설명은 이번 합의를 추켜세우기 위한 사실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은 비록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운동에 디딤돌이 되어 왔으며, 정부가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 인정과 최초의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 그리고 한일간 협상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 재차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이 모색될 때까지 합의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문서1.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질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2차 공개질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한국정부에 다시 묻습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공동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번 합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합의 무효’를 외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찬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일본 자민당에서는 지난 29일 ‘위안부’ 소녀상을 조기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일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1/20)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외교부가 보내온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아래와 같이 외교부 답변에 대한 반박의견과 함께 외교부가 답변하지 않은 질의사항을 재차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1. 외교부 답변 관련 반박

 

○ 정부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이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래, 24년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정부의 활동과 노력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가토담화’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일본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책임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민간 위로금 성격인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외교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 한일 양국정부의 관련 논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최상의 것을 받은 합의”라 주장하고 있으나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법적 책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종지부를 찍고자한 바는 없었습니다. 

 

<표1>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또한 정부가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미 1992년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였고 이어 1993년 고노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고노담화에서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영원히 기억에 머무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번 합의에는 일본정부가 10억 엔 출연만 언급할 뿐 재발방지 차원의 역사교육에 대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지 않아 오히려 고노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내용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고 주요 외신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외신으로 밝힌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한국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월 28일자 기사에서 이번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외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LA타임즈는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Sorry, and Shut up)”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실어 일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지 못한 채 끝나버린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였습니다. 

 

정부는 미 의회 마이크 혼다 하원이 이번 합의를 긍정적,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혼다 의원은 해당 성명에서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하는 해외학자들의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내 일본군 ‘위안부’ 연구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이번합의는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이번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정부가 진정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의서 답변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도 피해자분들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발표가 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 결과를 전부 무시하겠다”며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을 방문하여 피해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정부의 ”15차례에 걸친 피해자 의견수렴“ 의견에 대해 “설날에 선물 들고 오신 것”까지 포함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및 관련단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 및 합의 무효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정부가 만났던 피해당사자와 관련단체와의 협의 혹은 면담 일정과 의견수렴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태도 및 협의 과정에 대한 질의

 

○ 합의 이후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12월 28일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위안부’관련 망언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의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망언에 이어 지난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어제(1/3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 63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모집·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12월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는 원론적인 대응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은커녕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12.28 합의에서 밝힌 사죄와 반성의 뜻이 거짓임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한일 간의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합니까?


○ 한일간 합의 내용 및 협상 과정 관련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가 보낸 1차 질의서 내용 중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질의사항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해당 금액이 공식 등록된 240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액수라고 생각합니까? 

 

3.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각의 한·일 국장급 협의의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각각의 협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2차례 회의의 일지, 참석자 명단,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4월 한일 국장국 협의를 시작할 때, 한국 측의 최초 협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의 협상안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 12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된 협상초안, 각종 전통문 및 보고서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형식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과 발표형식을 일본과 사전에 조율, 합의한 회의 또는 의견교환의 경과 일지, 관련 서신 또는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번 한일 외교 장관의 공동발표문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다면 누가, 언제 보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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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미국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 및 삼성 접촉설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인지 여부, “삼성 접촉설” 등과
2015년 콜옵션 행사 무산 과정과 지배력 변경 사유 제공 여부도 질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21), 미국의 Biogen Inc.(이하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첫 심의(5/17)를 마친 다음날(5/18),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관련 서신을 수령했다고 공시(https://bit.ly/2rVWU3V)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이 공시되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2015년의 콜옵션 행사를 삼성이 먼저 요청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성의 요청이 있었고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지분의 일부를 삼성물산이 되사주기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https://bit.ly/2GynyFr)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번 바이오젠 콜옵션의 행사를 둘러싼 삼성 접촉설의 진위 여부, 그리고 2015년의 콜옵션 행사 무산 등에 관해 바이오젠에 오늘(5/21) 공개질의서(붙임자료 참조)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본 질의서에 담긴 질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원칙 위반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바이오젠에게 신속하고 진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합작 상대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5/1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으며, 지난 5/17에  한국의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의 심리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② 이번 고의적 회계부정 혐의의 핵심에 2015년 당시 귀 사의 콜옵션 행사 의사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통보와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③ 한국의 언론회사인 BusinessKorea는 4/11자 기사(https://bit.ly/2GynyFr)를 통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30%를 구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만일 삼성물산과 바이오젠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 삼성물산이 30%, 바이오젠이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 또는 진실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④ (5/17 콜옵션 행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삼성그룹의 어떤 계열사나 그 사실상의 지배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삼성”)과 콜옵션 행사의 시기, 조건, 규모, 행사로 취득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사후 처리 등과 관련하여 여하한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협의하거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약속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⑤ 바이오젠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차보고서에서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2016 연차보고서 F-63쪽 및 2015 연차보고서 F-61쪽)라고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바이오젠의 2018년 5월 17일 콜옵션 행사 통보가 2016 연차보고서의 해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2의 기자설명회 자료(https://bit.ly/2HNt1Op)를 통해 귀 사가 2015년 7월 중의 어떤 시점에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내서 이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젠은 2015년 또는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젠은 2015년 또는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⑦ 5월중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2015년 하반기의 콜옵션 행사를 먼저 요청한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2015년 중에 콜옵션의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나 제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⑧ 바이오젠이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판정을 변화시킬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투명한 심리진행에 따라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젠이 신속하고 진실하게 공개질의서에 회신할 것을 촉구한다. 

 

▣ 붙임자료 : 바이오젠에 보내는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원문

 

- 바이오젠에 보내는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Questionnaire regarding the exercise of call option right by Bioge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held by Samsung BioLogics

 

아래의 질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원칙 위반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The following questions are critical to a fair trial regarding the alleged violation of accounting rules by Samsung BioLogics. Prompt and truthful reply will be greatly acknowledged. 

 

<질문 1>

귀 사는 귀 사의 합작 상대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5/1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으며, 지난 5/17에  한국의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의 심리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Question 1>

Is Biogen aware that Samsung BioLogics, your joint venture partner, has received a preliminary notice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f Korea on May 1, 2018 on the ground of intentional accounting fraud; and that a related proceeding has begun on May 17, 2018 presided by the Accounting Oversight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of Korea?

 

<질문 2> 

귀 사는 이번 고의적 회계부정 혐의의 핵심에 2015년 당시 귀 사의 콜옵션 행사 의사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통보와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Question 2>

Is Biogen aware that at the heart of the recent allegation of intentional violation of accounting rules lie whether Biogen has expressed explicit and concrete intention to exercise its call option right during 2015; and whether the subsequent chang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rolling power of Samsung Biologics over Samsung Bioepis was warranted?  

 

<질문 3>

한국의 언론회사인 BusinessKorea 는 4/11자 “Samsung Begins Talks with Biogen to secure control of biosimilar joint venture”(https://bit.ly/2GynyFr)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30%를 구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만일 삼성물산과 바이오젠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 삼성물산이 30%, 바이오젠이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 또는 진실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Question 3>

BusinessKorea, a Korean press, reported on April 11, 2018 that “Samsung C&T Corp., the de facto holding firm of Samsung Group, has started talks with Biogen to purchase at least a 30 percent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that “If the negotiation between Samsung C&T and Biogen goes as planned, Samsung BioLogics will hold a 50 percent stake in Samsung Bioepis, Samsung C&T 30 percent and Biogen 20 percent.” (See: Samsung Begins Talks with Biogen to secure control of biosimilar joint venture https://bit.ly/2GynyFr) Does this article contain truth or a significant part of truth?

 

<질문 4>

귀 사는 (5/17 콜옵션 행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삼성그룹의 어떤 계열사나 그 사실상의 지배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삼성”)과 콜옵션 행사의 시기, 조건, 규모, 행사로 취득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사후 처리 등과 관련하여 여하한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협의하거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약속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Question 4>

Except the recent email that allegedly Biogen sent to the Samsung BioLogics expressing the intention to exercise its call option right by 24:00 June 29, has Biogen discussed using any means of communication the time, condition, amounts, or subsequent disposal of acquired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made related transactions; or promised to do so with Samsung C&T, Samsung BioLogics, any other subsidiaries of Samsung Group, its de facto controller or its agent (collectively “Samsung”)?

 

<질문 5>

귀 사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차 보고서에서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2016 연차보고서 F-63쪽 및 2015 연차보고서 F-61쪽)라고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귀 사의 본 건 콜옵션 행사가 2016 연차보고서의 위 부분이 사실을 왜곡한 공시였다거나, 관련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공시였다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까?

<Question 5>

According to the 2015 and 2016 Annual Report of Biogen,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 (See F-63 for the 2016 Annual Report and F-61 for the 2015 Annual Report). Does the exercise of the call option right by Biogen by June 29, 2018 imply that the quoted sentence in the Annual Report was a disclosure that distorted, or was incompatible with underlying facts and truth; or should be modified in any way ex post?

 

<질문 6>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2의 기자설명회 자료(https://bit.ly/2HNt1Op)를 통해 귀 사가 2015년 7월 중의 어떤 시점에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내서 이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귀 사는 2015년 또는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귀 사는 2015년 또는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Question 6> 

During the press conference on May 2, 2018 (https://bit.ly/2IAB3WZ), Samsung BioLogics alleged that “Second half of 2015, Biogen sent a letter expressing its intention to exercise the call option”; and that [the] “Letter was sent when Samsung Bioepis started procedures for Nasdaq listing (July 2015)”. Biogen, however, did not exercise the call option right either in 2015 or in 2016. Has Biogen ever expressed its intention not to exercise its call option right to Samsung BioLogics during 2015 or 2016? 

 

<질문 7>

5월중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2015년 하반기의 콜옵션 행사를 먼저 요청한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2015년 중에 콜옵션의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나 제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Question 7>

In May 2018, several Korean Press reported that in fact, Samsung BioLogics requested in the first place the exercise of the call option by Biogen during the second half of 2015.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call option right in 2015, has Samsung ever tried to contact Biogen or proposed a deal for Biogen in 2015?

 

<질문 8>

귀 사가 아는 한, 귀 사는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판정을 변화시킬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Question 8>

To the best of Biogen’s knowledge, has Biogen ever expressed its intent or acted in any way in 2015 to such an extent that the expression or the action warranted a change in the determination of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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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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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역사정의를 저버리려 하는가. 

 

10억 엔으로 거래를 끝낸 정부의 막장 질주가 오늘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에까지 이르렀다. 역사에 다시없을 부끄러운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의 조치를 전혀 담지 못했지만, 이 합의를 끝내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고집불통 정부 앞에서는 정의도 인권도 올바른 과거사 청산도 모두 실종되었다. 

 

피해자들의 서러운 울음과 피맺힌 절규가 해방 후 71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일본정부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들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앞잡이에 버금가는 이 나라 정부, 박근혜 정권의 귀머거리 행세가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정부의 마음에는 가닿지 않는가. 유린당한 청춘을 돌려달라는 김학순 할머니의 절규가, 더러운 돈 필요없으니 진정으로 사죄하라는 황금주 할머니의 요구가, 온전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울부짖던 강덕경 할머니의 목소리가, 입만으로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몇 대를 내려가도 기억하고 사죄하라는 김순덕 할머니의 외침이 저들에게는 박제된 과거의 음성이란 말인가. 잘못된 합의라고 서슬 퍼런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사죄를 받고 싶다고 울부짖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를 둔 우리 국민들은 서럽고 또 서럽다. 

 

정작 가해자는 뒷짐진 채 ‘합의금’을 언제 줄지 간 보는 형국이고, 시린 맨발을 고국 땅 바닥에조차 딛지 못하고 있는 소녀상의 운명은 거짓말만 해 온 정부임을 감안하면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가해자와 범죄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은 사과와 일본정부 스스로도 배상이 아니라 버젓이 밝히는 고작 10억 엔을 피해자들 앞에 훈장처럼 내놓으며 회유와 설득에 혈안이 된 정부에게 올바른 문제해결의 의지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리라. 서둘러 종결지어 버리고픈 골칫거리로 치부하지 않고서야 이 같은 졸속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합의가 잘못됐다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업적으로 백방 홍보하던 일본군‘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이제와 발로 차 버리고, 교과서의 ‘위안부’ 기록마저 제 손으로 지워나가며, 강제연행과 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조차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짐짓 눈감고 있는 무능과 비상식 행보는 12.28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피해자들을 갈라놓고 민간단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합의 후의 악질 행보는 이성도 인간성도 상실한 채 돌진하는 좀비떼를 보는 듯 두고보기가 기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졸속 합의로 다시 유린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을 되새긴다. 피해자들의 외침을 저들에게 들려주어 올바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본정부를 상대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가. 누구에 의한 화해와 치유인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한낱 돈의 문제로 전락시키며 제 손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봉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광기가 낳은 12.28 합의를, 화해치유재단을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려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늦어버리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7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기만적인한일합의를강행하는한국정부를규탄하는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위한 시민들의모임, 김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부산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산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양평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펑화의소녀상시민모임,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제주평화나비,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울산공동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중평화의소녀상건립과인간존엄을위한성북평화운동위원회, 해남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평화나비네트워크,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인천평화나비네트워크, 원주평화나비 네트워크, 춘천평화나비네트워크, 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 대구평화나비네트워크, 부산평화나비네트워크, 진주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네트워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목, 2016/07/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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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서 한일 위안부합의 철회 외쳐 -위안부합의 철회 박근혜 퇴진이 곧 평화 -환수복지당 평화 미국 원정당 현지 평화단체와 연대 시위 편집부 한일’위안부’합의 철회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28일 백악관앞에서 열렸다. 환수복지당 평화 미국원정단과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미국의 반전평화단체 앤서콜리션(ANSWER coalition), 카톨릭워커(Catholic Worker) 등은 집회를 열고 “한일’위안부’합의철회·박근혜퇴진이 평화다”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12월28일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는 ...
토, 2016/12/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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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 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2015한일합의 검토 TF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정부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나,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분리될 수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은 화해치유재단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10억 엔을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2015한일합의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O 일 시 :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화해치유재단 앞

O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 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정부가 지난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7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내온 동안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존재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750만원을 사용하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10억 엔 예산 편성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기다리게만 하는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시급하여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라!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인가! 이 기다림은 이미 폭력이다.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그 존립의 근거가 정당성을 잃었으며, 목적과 활동의 기반도 상실되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하루 속히 해산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지난 1월 9일 정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할 때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우리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그 날까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마리몬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 작가 김서경.운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청소년평화나비,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비경기연대, 한베평화재단, 흥사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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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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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이 글은 The Diplomat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과거의 잔혹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소속된 중국인 소녀가 미얀마 랑군(양곤)의 한 캠프에서 들것에 앉아 심문을 기다리고 있다. (1945년 8월 8일)

선명하지 못한 흑백 화면 속, 커다란 구덩이에 여성 시신 수십 구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불과 19초에 지나지 않는 영상이지만, 정의를 요구하며 수십 년간 계속된 투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중국 운남성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지속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2018년 2월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 널리 보도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국의 전쟁 기록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잔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잔혹행위, 특히 여성에게 저지른 잘못을 적절하게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스며들어 있다. “위안부”라는 조직적인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을 “직업적 창부”로 지칭하거나 증언 및 증거의 타당성을 공격하는 등 이를 부인하고, 비하함으로써 (성노예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군 성노예제에 대한 보도가 아직도 이러한 부당함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 뿌리는 일본의 분쟁과 점령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기원한다. 당시 일본이 성노예제를 고안하고, 운영하고, 확장시킨 방식 역시 일본의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과 타국민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도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적인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가 갈 길은 멀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일본은 성평등에 있어서는 144개국중 114번째로 최악 수준에 꼽혔다.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에서 여성이 요직을 차지한 경우는 충격적이리만치 드물다. 일본 여성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상적으로 성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며, 세계적으로 여성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지금도 이 문제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최근 오사카국제대학교 조사 결과 정부부처, 경찰, 언론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사례도 150건에 이르렀다.

젠더 고정관념이 팽배하며,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의 정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부부강간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등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2차대전 종전까지 한반도, 중국 등지에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후손 역시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소위 ‘자이니치’라 불리는 한국계 일본인에 대한 공격도 만연하다. 한국계 학교는 고등학교 학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혐오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매일같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벌어진 잔혹행위의 규모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에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 처형된 여성이 총 몇 명인지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던 “위안소”의 위치와 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다. 최근 성노예제에 관한 문서와 영상자료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개혁과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생존자 대부분이 현재 90대 노인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배상에 관한 문제 해결은 나날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군 성노예제처럼 일정 기간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자행하도록 국가가 직접 조직한 제도는 유례가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일본만의 특이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등 최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성폭력이 불러온 암울한 결과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으며, 오늘날 미얀마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의 기저에 있는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다면 오늘날 여성과 소수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 2018/07/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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