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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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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1:46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사실관계 왜곡하는 정부 답변 반박 

‘합의’ 성과 과장 위해 역대 정부 노력이나 사실관계 왜곡으로 일관
일본의 ‘전쟁범죄’ 부정 관련 정부의 대응과 협상과정 등 2차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2월 2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관련한 정부 답변을 반박하는 의견과 함께 최근 위안부 관련 전쟁범위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협상과정 등에 대해 묻는 2차 질의서를 발송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는 합의의 내용과 협상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하였고, 외교부는 1월 22일 답변서를 보내온 바 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에 불과했고, 사실관계와 국제사회 평가 등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어서, 이에 반박의견과 함께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정부 설명은 이번 합의를 추켜세우기 위한 사실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은 비록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운동에 디딤돌이 되어 왔으며, 정부가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 인정과 최초의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 그리고 한일간 협상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 재차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이 모색될 때까지 합의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문서1.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질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2차 공개질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한국정부에 다시 묻습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공동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번 합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합의 무효’를 외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찬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일본 자민당에서는 지난 29일 ‘위안부’ 소녀상을 조기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일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1/20)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외교부가 보내온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Q&A’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아래와 같이 외교부 답변에 대한 반박의견과 함께 외교부가 답변하지 않은 질의사항을 재차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1. 외교부 답변 관련 반박

 

○ 정부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관련한 역대 정부의 노력이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래, 24년간 역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정부의 활동과 노력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가토담화’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일본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책임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민간 위로금 성격인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외교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 한일 양국정부의 관련 논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최상의 것을 받은 합의”라 주장하고 있으나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법적 책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종지부를 찍고자한 바는 없었습니다. 

 

<표1>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또한 정부가 이번 합의의 주요성과로 꼽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미 1992년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였고 이어 1993년 고노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고노담화에서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영원히 기억에 머무르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번 합의에는 일본정부가 10억 엔 출연만 언급할 뿐 재발방지 차원의 역사교육에 대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지 않아 오히려 고노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내용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고 주요 외신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외신으로 밝힌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한국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월 28일자 기사에서 이번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외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LA타임즈는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Sorry, and Shut up)”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실어 일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지 못한 채 끝나버린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였습니다. 

 

정부는 미 의회 마이크 혼다 하원이 이번 합의를 긍정적,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혼다 의원은 해당 성명에서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하는 해외학자들의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내 일본군 ‘위안부’ 연구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이번합의는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이번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정부가 진정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의서 답변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도 피해자분들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발표가 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 결과를 전부 무시하겠다”며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을 방문하여 피해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정부의 ”15차례에 걸친 피해자 의견수렴“ 의견에 대해 “설날에 선물 들고 오신 것”까지 포함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및 관련단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 및 합의 무효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정부가 만났던 피해당사자와 관련단체와의 협의 혹은 면담 일정과 의견수렴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태도 및 협의 과정에 대한 질의

 

○ 합의 이후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12월 28일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위안부’관련 망언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의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망언에 이어 지난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어제(1/3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 63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모집·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12월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는 원론적인 대응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은커녕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12.28 합의에서 밝힌 사죄와 반성의 뜻이 거짓임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한일 간의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합니까?


○ 한일간 합의 내용 및 협상 과정 관련

 

 지난 1월 20일 참여연대가 보낸 1차 질의서 내용 중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질의사항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해당 금액이 공식 등록된 240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액수라고 생각합니까? 

 

3.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각의 한·일 국장급 협의의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각각의 협의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2차례 회의의 일지, 참석자 명단,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4월 한일 국장국 협의를 시작할 때, 한국 측의 최초 협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의 협상안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 12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된 협상초안, 각종 전통문 및 보고서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형식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한일 외교 장관이 발표한 공동발표문 문안과 발표형식을 일본과 사전에 조율, 합의한 회의 또는 의견교환의 경과 일지, 관련 서신 또는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번 한일 외교 장관의 공동발표문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다면 누가, 언제 보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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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문구로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렸다.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또한 이 방안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와 한국 내 비난 여론에 부닥쳤던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향후 유엔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외교 이슈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데 굴욕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위안부’ 문제의 상징마저 철거하려 하면서, 어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 회담에 나섰듯이, 박근혜 정부도 한 · 미 · 일 삼각 군사 협력 증진 필요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굴욕적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자연대

월, 2015/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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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victims by the japanese army

This is an English version of “Sorrowful Homecoming” a documentary produced by “Team Witness” and uploaded twice on the website of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Newstapa) on Mar. 2016.

This documentary include testimony as North Korean ‘comfort women’ victim who was raped by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Mr.Dakashi Ito who is japanese journalist shooted twice in 1999, 2015 when he visited North Korea.

Part 2

Korean Version

수, 2016/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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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을 낸 조선적 재일동포 3세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 정영환 교수는 7월 1일 자신의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주일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행증명 발급 신청을 냈으나 14일이 지난 28일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에 대한 외교부의 한국 입국 처분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적은 과거 조선을 국적으로 선택했던 재일동포 가운데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국적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조선적 재일동포는 3만여 명에 이른다.

정영환 교수가 저술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이를 둘러싼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책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정영환 교수는 기자회견 중 연결된 화상통화를 통해 “일본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위한 ‘화해’>가 나오면서 일본 각지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조선의 근현대사가 만들어 온 정의롭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동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을 자신의 정권,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반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분단을 극복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노자 오슬로 대학 인문학부 교수는 “3만3천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적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모국에 돌아갈 권리, 귀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해외 한국학회가 입국 거부당한 사례는 유신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구자로서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 연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사이며 이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외교부에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외교부는 “정 교수의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해 구체적 거부 사유는 공개가 불가하다”며 “이런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가진 한국 정부의 재량 행위로서 우리부는 신청인의 방한목적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6월에도 방한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며 정 교수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당시 정 교수에 대한 한국 입국 거부가 확정됐다.

김창록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판결에 대해 “정 교수가 국가 안보상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 돼야 그것이 적법이 되는데, 정 교수는 이미 2006년에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해서 학술 활동을 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정영환 교수가 한일관계에 관해서 쓴 책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거부 처분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금, 2016/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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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야합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외교부 정문 앞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 내팽개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합의 규탄한다!


어제(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측에서 10억엔 출연 △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중단 등을 합의,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소녀상과 관련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 사죄와 배상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소녀상마저 철거키로 한 굴욕적 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이 대신 발표한 아베 총리의 입장은 오래전 고노 담화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핵심적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교과서 왜곡 등 식민 지배와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국가적, 제도적 움직임이 전면화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총리 개인의 추상적 사과는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라 가해자로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 정부가 재단을 설치하고 몇 푼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적으로 배상하고 역사 왜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고통속에서 요구해 왔던 해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며 고작 ‘출연금’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50년전 3억엔의 ‘축하금’으로 식민범죄 청산과 법적 배상을 맞바꾼 굴욕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이어 10억엔의 ‘출연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법적 사죄와 배상 문제를 도외시한 이번 야합은 반역사적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대통령이 직접 공언했으면서도, 이 같은 함량미달의 입장에 동의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철거에 합의한 한국정부의 굴욕적 저자세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관한 한일정상회담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언급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일관계를 잘 끌어나가는 것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번 합의가 오로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쌓기와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졸속 야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 봉합과 대일 면죄부 부여가 한일 군사동맹 구축, 한미밀 동맹의 완성을 가속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이나 그 방안 마련을 위한 한일간 준장급 군사회담이 수차례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것에서 알 수 있 듯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움직임 또한 본격화 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국민들은 모두 과거 침략역사를 되풀이 하는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과 한일 군사협력에 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의 부담을 졸속 야합으로 우회하여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을 향해 전면적으로 나아가려는 한일 양국의 시도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적 법적으로 사죄,배상하라!
박근혜정부와 아베 정부는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외면한 졸속 야합 백지화하라!

 

2015년 12월 29일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화, 2015/12/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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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합의 1년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61227_기자회견_위안부합의1년무효

▲ 2016.12.27. 기자회견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12.28 합의 1년을 하루 앞둔 오늘(12/27) 국회-시민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표 외교참사인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굴욕적인 한일 합의 배경 규명 및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데 앞장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만 몰두해왔다는데 분노를 표했다. 또한 청와대가 주무장관의 추가 협상요구조차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합의 추진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과 함께 한일‘위안부’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내일 수요시위가 올해 마지막 집회이자 올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집회로 진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일 합의 1년이 되기도 하는 날인만큼 수요시위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외교부 앞까지 항의 행진하고 그 앞에서 합의 무효를 위한 시민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정춘숙,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김선실, 정태효(이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미현(참여연대),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석일웅(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등 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순서 
- 발언1. 김복동 할머니
- 발언2.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발언3. 김종대 의원(정의당)
- 발언4. 윤종오 의원(무소속)
- 발언5. 김선실(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6.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국회) 권미혁 의원, 김종대 의원, 김경협 의원, 남인순 의원, 노회찬 의원, 문미옥 의원, 박경미 의원, 박주민 의원, 심상정 의원, 심재권 의원, 양승조 의원, 윤종오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진선미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 (시민사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문미옥 의원, 박주민 의원, 박경미 의원, 정춘숙 의원, 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정미 의원,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 김복동 할머니, 김선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지은희 정의와기억재단 이사장, 정태효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장, 안선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양노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석일웅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사무국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위원장 외

 

▣ 기자회견문 

 

박근혜표 외교참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정부는 굴욕적 한일합의의 배경 규명하고, 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지라

 

내일 12월 28일은 한일 양국 정부가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놀음과도 같았던 12.28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이다. 오늘 우리는 12.28 한일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비판을 외면한 채, 굴욕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여 ‘위로금’에 불과한 10억 엔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등재 지원중단, 교과서 기록 축소 등 사실상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 왔다. 일본은 12.28 굴욕 합의를 빌미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지속해서 부정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비 건립을 가로막는 등 역사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였다. 합의 이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었던 ‘위안부’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삼국 간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참사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강행된 배경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최근 한일 합의와 관련해 주무장관인 윤병세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앞서 한일합의가 사실상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의 ‘비밀협상’을 통해 타결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위안부’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통해 합의이행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존재 이유마저 무색하게 만든 채 합의를 강행한 배경을 철저히 밝히고,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농단이 폭로되고 대통령 퇴진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실패한 외교정책으로 기록될 12.28 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재차 선언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진 권리는 결코 한일 간 합의로 소멸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굴욕적인 12.28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 

2. 굴욕적인 한일 합의 추진과정 낱낱이 밝히고, 합의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과 주무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남아있는 ‘산’ 역사는 모두 39명뿐이다.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행이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현재 계류 중인 한일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압박하고,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KEoWiv

화, 2016/1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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