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공정위, 멀티플렉스3사 영화관 무단광고 상영 무혐의 판단에 대한 규탄 논평

지역

[논평] 공정위, 멀티플렉스3사 영화관 무단광고 상영 무혐의 판단에 대한 규탄 논평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4:08

영화관 무단광고 무혐의 공정위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

영화 시작시간 어기며 소비자권익 침해해도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야
대형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입장 대변하는 공정위
표시된 시간에 영화 관람케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소비자와의 약속 
시장점유율 96.6% 영화관3사 연1,671억 광고매출 부당이득 용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멀티플렉스  3사(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관객을 기만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영화관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년만인 2016년1월27일, 멀티플렉스가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상영해 부당하게 광고 수입을 취득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관 티켓과 같이 시간을 매개로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표시된 시간에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와 최소한의 약속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멀티플렉스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 결정은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다루는 공정위가 철저히 소비자를 배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1,671억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얻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이다.

 

 

공정위의 무협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영화 상영 전 광고 상영 등으로 본 영화가 티켓 표기 시간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을 통해 영화 상영시간을 안내하면서, 하단에‘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약 10여분 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므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이 포함된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 상영 시간보다는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봤다. 게다가 영화 상영 시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 비상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을 상영한 후 본 영화를 시작하는 것이 영화업계에 지속된 현상이었고, 스크린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극장업계에 통용된 영업방식이라고 했다.TV, CATV 등 동영상 매체도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영화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도 티켓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상영시각 이후 10여분 이상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영 시각 이후 광고가 있다는 사실조차 고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시각 표기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위와 같은 논리는 멀티플렉스 3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공정위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에 티켓 하단에 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지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
-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하단에 10여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예매를 완료한 후 티켓 가격을 지불한 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영화 상영 시작 10여분 동안의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티켓 값을 지불하기 전의 예매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영화관 3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소비자가 영화 선택시 상영시간은 주요 결정요소가 아니다?
-  공정위는 소비자가 영화관람 결정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로 판단했다. 영화 상영 시간은 주요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영화상영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떤 영화인지 여부이고, 다음으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영화관이 위치한 장소다. 최근 멀티플렉스들이 여러 개의 스크린에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특정 영화를 여러 개의 스크린에 배정하여 상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하기보다 주말,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영화 상영 시간은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


 ○  TV 등 타 매체와 해외 영화관도 상영시각 이후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 멀티플렉스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 극장에서는 상영시간 이후 10분이 넘도록 광고를 상영한 적은 없었다. 멀티플렉스 3사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56년 개관한 대한극장과 1979년 개관한 서울극장을 비롯해, 멀티플렉스 3사를 제외한 극장은 본 영화 상영시작 표기 시간 이후 광고를 상영하지 않고 티켓에 표시된 시간을 엄수해 영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해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 한편 공정위 주장대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영화 시작 시간 이후에도 광고를 상영하니, 우리나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가 할 말인가. 소비자가 영화 선택 및 관람에 있어 지대한 혼선을 초래하며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 수신료를 징수하는 TV 등의 경우에도 상업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멀티플렉스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의 경우에는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있고, TV 시청은 절대 다수가 자기 집에서 시청하는 것으로서 영화관과 달리 장소적 특성이 전혀 다르다. 특정한 장소에서 제약이 많은 영화관과는 달리 TV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방송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TV 등 타 매체의 사례는 영화관과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호 대상에 소비자는 없다. 오직 기업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은 이유다.


▣ 붙임자료
1.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http://goo.gl/wgrnIv
2.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 신고서에 대한 공정위 답변 http://goo.gl/dpiFI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

 

금, 2016/07/22- 16:47
146
0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요율’ 3사의 합의 여부 명백히 조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상영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3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관람료 인상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5년 간 세 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했고 인상률도 1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국내 극장시장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힌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이 CGV가 선도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8일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1천원씩 관람료를 인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사간에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도 카드수수료 인상시기에 1개월 내지 1.5개월가량 차이가 있고 인상률도 1% 내외의 차이가 있더라도 고객이 카드회사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여 카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판결).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이유로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상영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3사의 근거 없는 관람료 인상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이번 만큼은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참여연대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2018.05.15)

1.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귀하의 민원은 씨지브이 ( 주 ), 롯데쇼핑 ( 주 ), 메가박스 ( 주 ) 등 이른바 멀티플렉스 3 사가 영화 관람료 가격을 2018. 4. 11. ~ 4. 27.(8 일 )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1 천원씩 인상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상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각각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3. 먼저 ,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26. 동 민원을 접수하였고 , 현재 카르텔조사과에서 심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본 민원 중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044-200-45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다음으로 , 귀하의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 ·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 수요 변동 ,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 가격남용 , 담합 , 부당염매 등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 가운데 가격남용행위란 현행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검토 및 확인결과 , 3 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 부동산 임대 ,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특정 기간 (2013~2017 년 ) 에 물가 상승율 대비 관람료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본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02-2110-61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다시 한 번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22- 13:10
127
0

소비자 기만하는 CGV 티켓 가격 인상, 당장 철회해야

차등요금제로 가격 인상한지 2년 만에 또 다시 인상  
물가상승률 1.9%인데 티켓 가격 10% 인상, 소비자 납득 못해

 

멀티플렉스 체인인  CJ CGV가 지난 4월 6일 오는 11일부터 티켓 가격을 1천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등요금제 실시로 사실상 티켓 가격을 인상한지 2년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CGV가 팝콘 등 영화관 상품의 불합리한 가격, 광고 강제 상영 등 소비자 불만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CGV는 티켓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멀티플렉스 업계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3사)가 스크린 수 기준으로 전체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다. 점유율 50%대로 업계 1위인 CGV가 티켓을 인상할 경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2016년 3월 CGV가 차등요금제를 도입했을 당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뒤이어 유사 정책을 도입했다. 차등요금제는 관람율이 높은 시간에 선호도가 높은 좌석을 '프라임존'으로 지정해 1천원을 인상했던 것으로 사실상 가격인상 정책에 해당한다. 그런데 CGV는 티켓 가격을 인상한지 2년 만에 또 다시 1천원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가격 인상이 업계 전체로 확산 된다면 선택권이 없는 영화관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CGV가 공시한 영업실적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39.3%가 증가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GV측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관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히고,해외 매출 비중 역시 국내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매출 실적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을 내세워 티켓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18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1.7%에 비춰보더라도 기존 티켓 가격의 10% 수준인 1천원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앞서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차등요금제를 동일하게 도입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다.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는 티켓 가격 뿐 아니라,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 품목 가격도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업계 지배적 우위를 남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의 지배적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티켓 가격 책정, 스낵 가격 폭리, 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 스크린 독과점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CGV는 부당한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4/09- 11:19
1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