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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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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 반대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15:47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에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고 전해라~

알뜰폰도 폐지한 이통기본료의 폐지는 압도적 찬성! 

 

SKT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1%, 통신3사 기본료 폐지 75%찬성,

저성과자 해고 도입 반대 61%, 파견직 근로 확대 54% 반대로 나타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야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를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비정기 여론조사(사회경제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얼마 전 알뜰폰도 폐지해 화제가 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T의 CJ 헬로비젼의 인수합병

 

독과점이 특정대기업으로 심화되므로 반대 60.6%(+39.7%p)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찬성 20.9%

 

 

 

통신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초기투자비용 회수했으므로 기본료 폐지 74.7%(+62.2%p)

> 기업이 판단할 문제로 폐지여부 강제 안됨 12.5%

 

 

 

성과 낮은 직원 해고에 대한 노동정책

 

더 쉽게 해고하는 정책 반대 60.9%(+31.5%p)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찬성 29.4%

 

 

 

파견직 근로 확대

 

고용불안 심화시키므로 반대 54.1%(+25.9%p)

> 기업들의 근로인력 수급이 원활하므로 찬성 28.2%

 

 

[1.27여론조사 결과요약]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비정규직,  쉬운 해고, 산재 빈발 등) 정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당국, 그리고 새누리당과 여야 정치세력 모두에게 두루 발송할 계획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하여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들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특정 재벌대기업으로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이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알뜰폰 회사도 폐지하는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서도, 통신 3사가 하루빨리 이를 폐지할 것을 바라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쉬운 해고와 파견직 전면 확대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반박 기자회견문
-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1.27일 실시)
- 2015년 9월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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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제주공항공사 불법파견 승소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재판장 서현석 판사 김봉준 서영우)

 

최종연 / 변호사(노동법률사무소 새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들어가며 – 공항 비정규직이라는 적폐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탑승객이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마주치는 공항 직원 –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직, 수화물시설 운영, 탑승교 직원 등 – 의 사실상 전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 84.2%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상당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다.

 

약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범위 및 방법론상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에서 전혀 뜻밖의 불법파견소송 승소 소식이 들려왔다.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제주국제공항에 근무하였던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요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게 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파견법'과 '파견소송'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도입 배경

 

'파견', 즉 '근로자파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아 사용하는 한 형태이다. 근로자파견이 자유로이 허용되면 누군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면서 영리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래부터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998. 2. 9. 노사정합의의 한 내용으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합의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도입된다. 파견법은 파견의 사유, 파견의 기간, 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3항).

 

파견소송의 간략한 역사

 

만약 불법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유명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간주조항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파견법 해당 조항이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어도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을 뿐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유지되었고, 결국 2012년 파견법 개정으로 근로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의무가 입법되었다.

 

결국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종에서 내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점, 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2년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기준은 어느 것이 있을까? 기념비적이면서도 안타까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세 건의 파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② 제3자의 사업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여부, ④ 계약의 한정성ㆍ업무의 구별성ㆍ전문성ㆍ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 등 요소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KTX 여승무원들은 파견관계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남해화학 비정규직들은 각각의 회사와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위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은 이후 수많은 파견소송의 기준으로서 기능하여 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배경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우선 제주공항의 폭발물 처리요원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으로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보고ㆍ결재를 받는 한편 공동의 공간에 근무하면서 공항공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고 교육ㆍ훈련을 받았다. 또한 폭발물 처리 업무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라는 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제기한 파견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지휘ㆍ명령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당연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79439 판결). 이 때문에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도 폭발물 처리요원이 특수경비원이라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폭발물 처리업무가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업무와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자격요건이 특수경비원 또는 보안검색요원과도 다르므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와 여전히 아쉬운 점

 

이번 제주공항 판결은 양대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은 물론, 파견법의 취지를 살펴 사용사업주의 필수 업무 수행 여부를 근로자파견의 한 지표로 해석하였고, 생산관련업무가 아닌 안전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보안검색직군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사실 공항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은 보안검색직이다. 이번 판결은 보안검색직 근로자가 파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전히 특수경비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힘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장기간 버티는 것도 전형적인 파견소송의 어려움인데,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원고는 2015. 12. 29.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판결은 약 22개월 후인 2017년 10월에 선고되었다.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천 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파견소송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파견소송은 근로자가 파견관계를 입증할 각 지표별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장기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가 관련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토대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문서ㆍ사진의 유출은 내부 보안규정에 대부분 위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인 근로자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

 

맺으며

 

이번 제주공항 판결의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신규 도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부터 성실히 일해온 일터에서 내쳐질 때 원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얻어낸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은 더욱 귀중할 수밖에 없다.

 

파견대상업종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법 위반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부는 불법파견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명령 및 기소를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파견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우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이번 제주공항 소송에서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 2017/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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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 본사 앞에서 기본료폐지 촉구 및 헬로비전 합병 반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1인 시위 진행


영세한 알뜰폰도 없앤 기본료, 막대한 수익 SKT도 즉각 폐지해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1일(월),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CC20160111_SKT앞 1인시위(1)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1월 11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을지로 SKT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심현덕 간사가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 1인 시위는 참여연대 상근진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소비자·청년들까지 함께 참여해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게릴라 방식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2. 최근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A제로)가 통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무료통화를 50분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1조 8250억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SKT이 기본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SKT은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SKT은 지금 즉시 기본료 폐지와 그에 따른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 SKT은 T가족포인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온가족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역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계속해서 통신독과점 지위 남용과 이용자 기만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SKT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촉소한 이용자들의 혜택도 원상 복원할 것도 촉구합니다.

 

3. 한편,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 MNO 1위로 독과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의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도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 공고화 및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1월 11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SKT 본사 앞에서 진행하는 최근 이슈에 대한 입장발표(약식 기자회견)와 1인 시위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

 

CC20160111_SKT앞 1인시위(2)

<통신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월, 2016/0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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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촉구 통신시민단체·경제민주화단체·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기본요금제는 폐지 촉구,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 반대

 

1.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 등 통신시민단체, 경제민주화단체, KT새노조, 정의당 등(이하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이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오늘(7.15) 낮 12시에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매달 11,000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신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어서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캠페인)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데이터요금제’의 꼼수 근절 및 획기적인 개선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2.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오늘 12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바로 퍼포먼스(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촉구 대형 걸개 현수막을 내걸고, 통신요금 1만1천원 할인되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붙이는 ‘버킷리스트’ 캠페인을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오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실행위원장(변호사),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대표, 정의당의 배준호 부대표(신임 청년 부대표) 등과  참여합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정의당․ 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정부는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통신비 인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 중인 하나인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신요금 폭리, 단말기 가격 거품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는,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에는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 모여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없고, SK만 배불리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시설투자비 이미 다 환수된 상황에서 기본요금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단통법 파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여론만 키웠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나왔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요금제’는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2만원대라고 허위 선전하고 있는 것, 광고에 비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폭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는 점, 최저가 요금제도 32,900원에 달하고 데이터제공량은 300mb에 그치고 있는 것,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요금인하 효과가 일부계층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키워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매번 사실상 요금이 오르는 약관이었음에도)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통신 재벌 3사의 통신요금은 사실상의 담합을 거쳐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통신 재벌 3사의 행태를 비호해주기 급급했던 것이 큰 문제이지, 요금인가제 자체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있더라도 통신3사의 요금 인하 경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적 개입 수단이 아예 없어지게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도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SKT가 다양한 결합상품을 이용해 통신 사업 안팎에서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것 또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통신 재벌 3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를 검토하고,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되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요금인가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의원들 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본요금을(현재는 정액 1만1천원 정도)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이미 환수된 지금까지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여러 꼼수와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요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체감하기로도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통신 기본요금 1만1천원을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기본요금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시설투자비의 내역도 공개하고 지금부터 순차적인 폐지라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 야당,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또, 문제 많은 데이터요금제가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전반의 하향 조정,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요금제 개선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 재벌 2사와 통신재벌 3사는 부디 자발적으로라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끝.

 

2015. 7. 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KT 새노동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소비자유니온(준), 정의당

수, 2015/07/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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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라는 기본료는 보장,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박근혜 정부 항의 방문 및 통신 정책 의견서 전달

일시·장소 : 7.2(목), 낮 1:30 세종로정부청사 뒤편(통신․시민단체 공동정책의견서 제출)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1.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오늘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울려 퍼집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7.2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세종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통신 정책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는 작년 3.20일 저녁에 발생했던 SKT의 6시간 불통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와 대리기사단체들의 공동 공익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7.2일 1심 선고), 이를 반박하고 곧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2. 최근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폐지하라는 통신재벌 3사의 기본료는 보장해주면서,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를 규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폐지, 묻지마 규제 완화 기조에 부화뇌동하여 오히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의 각종 횡포와 독점,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3. 이동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징수 받는 금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액요금제 상에서도 약 11,000 정도의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신망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초기 투자비용도 모두 환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 받아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11,000씩의 요금 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인하 및 폐지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또, 박근혜 정부는 엉뚱하게도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3사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 상황에서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을 상대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에,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하지만 통신재벌 3사와 요금 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해온 것이, 또 정부가 이를 비호해온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다 할 것입니다. 통신당국이 요금인가제를 통해서 요금원가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통신요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당국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통신공공성․통신기본권을 더욱 더 제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만원대 요금제도 아니면서 부가세를 빼고 2만원대 요금제라고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제공 4~5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음성 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과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특히 SKT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질(불공정한 결합상품 남용,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의(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도) 12%에서 20%로의 상향․전환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제고되고,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통신당국과 통신3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조재길 KT새노조 위원장>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발언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의 최근 통신정책에 대한 반박 및 항의 의견서
-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바로잡아야할 SKT의 불법․불공정 행태

목, 2015/07/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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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율촌 방송통신팀에 있던 윤용 미국변호사가 케이블티브이사업자 CJ헬로비전의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1994년부터 2012년 2월까지 18년 동안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통부 밑 통신위원회 총괄과장, 정통부 공보팀장, 창원우체국장, 대전전파관리소장을 지낸 통신관료인 것.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동안 옛 정통부와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를 휴직한 채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 유학해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땄다. 율촌에서 2017년 3월까지 5년 동안 방송통신 쪽 일을 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었다.

특히 윤 부사장은 2012년 2월 공직을 떠나 율촌에 간 뒤에도 방통위로부터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3년 10월에도 같은 자료를 받아 봤다. 율촌 방송통신팀 미국변호사가 방통위 주요 일정과 업무 흐름을 쉬 알아볼 수 있게 방통위가 도운 셈. 이런 행위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를 율촌의 미국변호사라기보다 옛 정통부 동료로 여긴 데 따른 결과로 보였다.

윤용 부사장은 방통위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율촌에 있던 때엔) 받아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받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이메일을) 한 3~4년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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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공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통위의 2013년 10월 23일 보도 자료(위)와 2012년 9월 12일 일일브리핑 알림(아래). 기자뿐만 아니라 윤용 율촌 미국변호사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윤 부사장은 CJ헬로비전에서 4개팀 20여 명으로 짜인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옛 정통부 관료였고, 율촌에서 선후배 공무원과 관계한 흐름이 CJ헬로비전으로 이어진 것. 2016년 말 뜨거운 감자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지배하는 통신관료 집단과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찾던 CJ헬로비전의 선택으로 풀이됐다.

최시중, 통신관료의 방송 지배력 확대 씨앗

행시 31회(1987년) 김준상. 최근 윤용 미국변호사가 빠져나간 율촌에 그가 ‘고문’으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옛 정통부 동료였음은 물론이고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에서 반장(김준상)과 민간 법률 전문가(윤용)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고문과 윤 부사장은 방통위와 율촌에 이어 CJ헬로비전으로 관계를 더욱 넓히게 됐다. 김준상 율촌 고문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제1, 제2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었다. 제1기 방통위 방송운영관을 맡았던 2008년 9월부터 헤아리면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방송 정책을 다뤘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파종돼 박근혜 정부 때 성장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산파’라는 별명을 얻은 까닭이다.

산파 뒤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대학 과 후배’ 김준상에게 제1기 방통위 첫 운영지원과장에 이어 방송운영관‧방송진흥기획관‧방송정책국장을 맡겼다. 통신관료 힘을 넓혀 간 방통위 인사와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의 맨 앞에 김준상 씨가 섰던 것이다.

실제로 옛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제1기 방통위 첫 방송정책국장이었던 황부군 씨가 자리를 내준 뒤로 내내 정통부 쪽 국장만 나왔다. 2012년 9월 김준상, 2013년 7월 행시 31회 정종기, 2015년 4월 행시 36회(1992년) 전영만, 2016년 2월 행시 35회(1991년) 김영관 씨로 오늘에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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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형태근 위원(대통령 지명), 이경자 위원(국회 야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지명), 송도균 위원(국회 여당 추천), 이병기 위원(국회 야당 추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정책 쪽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옛 방송위 출신으로 첫 방송진흥정책관이었던 정한근 씨가 자리를 내준 뒤 바통이 정통부 쪽으로 계속 넘어갔다. 2013년 10월 기술고시 22회(1986년) 박윤현, 2014년 8월 행시 35회 이정구 씨였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2015년 3월 미래부 기능 개편으로 조직이 커진 ‘방송진흥정책국장’까지 맡았고, 2016년 7월 그 자리가 행시 34회(1990년) 조경식 씨에 이르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뿌린 씨앗 덕에 박근혜 정부 방통위와 미래부 방송 정책 조직에 ‘통신관료 꽃’이 활짝 핀 셈이다.

EBS에 꽂힌 통신관료 진격 깃발

2012년 11월 방송을 겨눈 통신관료 진격 깃발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꽂혔다. 기술고시 16회(1980년) 신용섭 씨가 EBS 사장이 된 것.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데 힘입어 그해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동안 EBS 사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다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신용섭 전 EBS 사장은 옛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전파연구소장, 충청체신청장, 전파방송정책국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정책국장을 맡았다. 그가 방송국 허가와 점검 같은 전파 관련 정책에 밝았다지만 교육방송공사 사장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많았다. 방송사에서 일한 적이 없던 데다 방송 내용이나 시장 관련 규제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 2014년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412명 가운데 400명(97%)이 신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에 나서 336명(84%)이나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2016년 2월 EBS에 통신관료의 두 번째 진격 깃발도 올랐다. 기술고시 19회(1983년)로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규조 씨가 부사장이 된 것. 그는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통신정책국장’에서 곧바로 EBS 부사장이 됐던 터라 달라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을 잘 드러냈다.

옛 방통위 관계자는 “EBS 감사나 부사장은 원래 방송위원회 쪽 자리였다”며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승진 인사에서 배척당한 뒤 산하기관으로 많이 밀려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관료 집단이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틀어쥔 결과이자 계속 진격할 낌새로 읽혔다.

월, 2017/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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