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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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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11:02

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법원,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책임 인정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난소암 발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더라도 숨진 이씨는 상당한 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며 “숨진 이씨가 반도체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31001215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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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성 알레르기 주범은 샴푸·린스?…향알러젠 성분 실태보고서 (아시아경제)

15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의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 알레젠은 세제 등에 향기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지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과 '시트로' 등 26종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천연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을 초과, 잔류제품은 10ppm을 초과하면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향료'로 표기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1415455261136

월, 2016/09/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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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임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수년 동안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투쟁하면서 소비자 의식은 향상됐지만 예방적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1

월, 2016/10/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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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리대 구입 비용, 얼마나 들까

16.06.09 17:31l최종 업데이트 16.06.09 17:31l
■ 저소득층 소녀에게 면생리대를 선물하세요! 모금함 바로 가기
■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163

링크를 클릭하면 카드뉴스가 연결됩니다.

금, 2016/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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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4년 넘게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투데이신문)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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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61

금, 2016/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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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러진 주방장…법원 “산재 아냐” (KBS)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숨진 주방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박 씨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을 정도로 과중한 근로 시간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 씨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과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8020

월, 2016/06/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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