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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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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11:02

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법원,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책임 인정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난소암 발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더라도 숨진 이씨는 상당한 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며 “숨진 이씨가 반도체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31001215345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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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하고 삼성은 하지 못한 것 (프레시안)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SK는 내부 문제를 드러내며 외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반면, 삼성은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을 고집했다.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할 때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코 그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89

일, 2016/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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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목, 2017/05/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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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이대로 괜찮은가(투데이에너지)

화학 물질은 매년 증가하지만 화학물질관리 및 관련된 법, 제도의 주관기관은 분리돼 있다.  화학물질 종류와 역할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산업부는 독성가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사고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697종,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의한 관리,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내 화학물질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 관리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유독물 74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체건강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60여종,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규정과 통합가능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관리, 안전성향상계획(SMS)에 의한 관리, 에너지·유류·가스사고·독성가스 누출로 인근지역 오염피해 발생시 대처 등이다.

또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도 지자체와 소방서의 공동 대응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수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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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06


화, 2016/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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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영하의 추위에 오랜 시간 동안 야외 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윤 씨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악화했고, 결국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70743402701

목, 2016/1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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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삼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김기철 씨가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 명 중 79번 째 희생자입니다.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7년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500일 넘도록 농성을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삼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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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기철 씨의 묘소를 찾은 김씨의 부모. 고 김기철 씨는 지난 1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79번째 희생자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 덕일까요? 기업 총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없었으면 삼성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노조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행, 도청, 인권침해 등 사측의 ‘노조탄압’ 이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어온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의 그늘은 걷힐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성진,이우리

금, 2017/03/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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