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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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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3:47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KT는 보복징계 철회하고 이 전 위원장 당장 복직시켜야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판결 내려주길 기대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1/28) 2012년 KT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게 내린 권익위의 복직명령(보호조치)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그간 KT의 부당한 징계를 지적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이어온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에 의지를 갖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판결로 KT의 해고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KT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언론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그해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2013년 4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가 공익제보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이 전 위원장의 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해왔다.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처분을 했고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KT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임처분의 정당성까지 사라진 지금, 제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가해진 KT의 처분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보호조치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해고 이후 취업을 하지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고 계속되는 소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행위는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부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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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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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2심 재판부도 보복성 징계 인정

서울고등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KT는 법원의 결정 수용해 제보자 복직시켜야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전 KT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부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지난 5월 14일 1심 법원이 기각한데 이어, 오늘(9/22) 2심 법원(서울고법 행정4부, 부장판사 지대운)도 KT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이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그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복직을 위해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KT의 해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된 만큼, KT는 상고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정직2월 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KT의 해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해임처분을 ‘보복조치’로 인정해  KT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신고한 내용이 신고 이후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공정거래법상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고, 따라서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신고를 이유로 한 해임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KT의 해임 처분이 ‘공익신고자인 참가인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1심의 판단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정직처분과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 처분이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확인된 셈이다. KT는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 상고를 포기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화, 2015/09/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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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를 규탄한다.

 

1. KT는 오늘 2016년 3월 4일, 3년 1개월 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감봉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주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공익제보자이다. 또한 그는 공익제보로 인해 집요한 보복조치를 당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익제보 피해자인 동시에 이러한 보복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복직한 우리 시대 정의의 호루라기이기도 하다.

 

2. KT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KT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2012년 3월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 직후에 KT는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했다. 2015년 4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경기도 가평으로 인사조치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2015년 4월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병가신청을 한 것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해관 전 위원장을 해고시켰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대법원은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3. 이렇듯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집착적인 보복을 시도했지만, 모든 징계와 인사행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월 5일 복직시켜야 했다. 그리고 복직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3년 전 사안을 갖고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KT의 비윤리적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사회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동시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3. KT는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동시에 관련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징계 조처에 대해 행정적,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의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KT새노조·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호루라기재단

금, 2016/03/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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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집요했던 괴롭힘, 산재 인정..."KT 직원 퇴출경영 중단하라" (민중언론 참세상)

KT가 200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퇴출프로그램의 피해자가 제기한 산업재해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가운데, 노동인권단체들이 KT의 퇴출경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KT새노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기업의 노동자 퇴출경영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02

화, 2016/04/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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