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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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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3:47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KT는 보복징계 철회하고 이 전 위원장 당장 복직시켜야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판결 내려주길 기대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1/28) 2012년 KT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게 내린 권익위의 복직명령(보호조치)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그간 KT의 부당한 징계를 지적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이어온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에 의지를 갖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판결로 KT의 해고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KT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언론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그해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2013년 4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가 공익제보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이 전 위원장의 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해왔다.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처분을 했고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KT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임처분의 정당성까지 사라진 지금, 제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가해진 KT의 처분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보호조치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해고 이후 취업을 하지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고 계속되는 소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행위는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부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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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시절 조작간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양 대법원장이 배석판사가 아닌 재판장으로서 조작간첩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양승태 당시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에 사는 강희철 씨는 1986년 제주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85일 동안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고 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했다. 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지난 1998년 815특사로 풀려나기까지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강 씨 사건은 2008년 재심에서 조작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타파가 강희철 씨의 증언과 1986년 당시 수사와 공판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당시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이었다. 1심 판결은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통해 확정됐다. 강희철 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우동 대법관이 당시 공소사실 자체에 조작가능성이 농후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며 후회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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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 씨는 1심 재판장이었던 양승태 부장판사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법정에서 간첩혐의를 자백했지만 불법수사 정황과 증거들이 사건 조작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는데도 양승태 당시 재판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법원 공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강 씨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었다.

강희철 씨는 6번 열린 1심 공판에서 간첩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정보사범(간첩) 발생 및 검거보고’라는 경찰기록을 보면 강 씨를 간첩혐의로 처음 연행했다는 시점은 1986년 5월 17일인데 실제 검거는 7월 1일 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 씨가 간첩혐의를 시인하는 첫 경찰 조서가 이미 6월 17일에 작성돼 있었다. 구금 기간을 20일이나 속이며 허위 작성된 것이었지만 강 씨가 구속된 것이 7월 21일이라는 점을 감암할 때 당시 기록상으로도 강 씨가 5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65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 7월 1일 검거를 인정하더라고 구금기간이 20일에 이르는 불법수사가 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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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를 뒷받침한다며 제출된 증거들도 마찬가지였다. 증거로 제출된 일본산 만년필과 스웨터, 넥타이, 허리띠 등은 하나같이 증거가치가 떨어지는데다 영장없이 불법 압수된 것들이었다. 특히 간첩혐의에서 핵심은 강 씨가 “조총련 관계자에게 포섭돼 북한으로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자백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영사증명통보에는 오히려 강 씨를 포섭했다는 사람들이 “조총련에서 활동하거나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 없다”는 내용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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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록에 따르면 모두 6번 열린 공판 가운데 3차 공판에서 양승태 부장판사가 강희철 씨에게 혐의에 대해 잠깐 질문하는 부분이 나온다.

양승태 재판장 : 피고인이 일본과 이북에 갔다온 행적과 귀국한 후의 행적에 관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한 것인가요, 피고인 스스로 그 행적을 말하였던 것인가요?

강희철 피고인 : 조사관이 미리 알고 있어서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경찰이 진술할 내용을 불러주고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5차 공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 씨는 그 날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강 씨는 “재판 중에 잠깐 휴정이 있었어요. 검사가 잠깐 법정 밖에 나간 사이에 ‘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 같은 게 없었나?’ 그래서 제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사가 법정 안으로 뛰어 들어 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 날도 방청석에는 강 씨를 고문했던 경찰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고 재판장이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병욱 前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휴정 중에 판사가 피고인과 사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재판장 본인도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의심했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이라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조작간첩 사건의 관례가 그랬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용기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수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자백에 핵심 증거들은 증거가치가 부족했지만 양승태 재판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뿐만 아니었다. 강희철 씨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양승태 부장판사로부터 간첩혐의로 7년을 선고 받은 오 모 씨 사건 역시 수사과정에서 45일 동안 불법구금한 사실이 인정돼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강희철 씨 재심 판결문(왼쪽), 오 모 씨 재심개시 판결문(오른쪽)

▲ 강희철 씨 재심 판결문(왼쪽), 오 모 씨 재심개시 판결문(오른쪽)

강희철 씨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강 씨는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접 사과를 원하고 있다. 강 씨는 “반성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마디가 조금이라도 저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강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양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침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 씨 사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해왔다.


촬영 김기철, 신영철
편집 윤석민

목, 2017/02/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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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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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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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오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일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행히 오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 6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이번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인 것이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4. 오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 2016/05/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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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일시 및 장소 : 1월 8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1. 최근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구 미방위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검경조사를 받는 중이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해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한 바도 있다.

 

2. 황창규 회장 수사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적폐청산의 큰 시금석이다. 이에 민중당과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은 황창규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퇴진을 촉구한다.  

 

3. 아래에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 기자회견문

 

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KT 황창규 회장의 연임과 자리보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 부역, 노조선거 개입 등 불법사례에 이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는 통신비 인하를 주도하고 통신 공공성을 제고하는 국민기업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몰락해 왔다. 검경을 비롯한 사정기관은 KT의 불법비리 척결이 촛불정권이 진행하는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을 명심하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의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사 대상으로 7~8명의 임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기부한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에서도 KT는 뇌물 수수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KT의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납부한 경위나 자금 흐름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해 주었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미르, K스포츠재단에 헌납한 18억은 이사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지급하였고, 추후 문제가 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기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 

 

 KT의 권력령 비리는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진행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정치자금의 경우 정치인들 전부의 요구가 있었을 리가 만무함에도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토록 한 것은 결국 연임을 위한 정치적 바람막이로 활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부역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법정진술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연임 이후 촛불정국이 지속되는데도 자리보전을 위해서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지난 연말 KT노동조합 선거에서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KT 임원 신 모 씨가 당시 대구위원장 김 모 씨를 회사의 후보로 선정하고 황 회장의 승인으로 출마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회사 노사협력팀 직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KT의 노조선거 개입은 계열사 노조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말 치러진 KTS남부노조 선거에서도 회사 측의 선거개입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KT그룹 내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부당노동행위들은 모두 검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KT노조 선거에서 자행된 불법부정 행위에 대하여 2017. 12.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기호2번 후보 측에서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 주관으로 투개표 관련 전반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 친회사 성향의 노동조합은 정권의 낙하산인사 이석채, 황창규 회장의 취임을 환영하고 부정과 비리, 무능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들의 연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 회장의 입장을 옹호하며 보수정권의 각종 노동개악에도 최선봉 역할을 해 왔다.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과 정권교체 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지른 권력형 비리와 불법행위는 가히 백화점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업 KT의 자금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 배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보수정권 시절 사법기관은 KT의 불법을 솜방망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고, 그로 인해 KT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권력에 빌붙고 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통신적폐 황창규 회장의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경과 고용노동부의 황창규 회장의 불법, 비리행위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KT의 황창규 회장 등 적폐세력이 퇴진하고,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 1. 8.

 

민중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김종훈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 KT민주화연대 참가단체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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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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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5.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 곽노현

06. 21.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 김필성

06. 28.  '시효' 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 이상희

07. 05.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김태욱

07. 12.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 박선종

07. 24. 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 임재홍

 

[광장에 나온 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조희대, 권순일, 김신, (다수의견)/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소영(소수의견)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변호사 조영선 

 

너무도 짧은 봄날

 

대법원 긴급조치 제1호 위헌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 판결)은 1970년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였다. 긴급조치를 발동할 상황도 목적도 아니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음이 30년 넘어 때늦게나마 확인된 것이다. 과거 긴급조치 정찰제 판결을 했던 사법부가 비로소 자기 판결로써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한국전쟁 전후 울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뒤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판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긴급조치 사건, 재일동포 사건 등 많은 과거사 문제의 법률적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법률의 위헌 여부, 입증정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봄날은 너무도 짧았다. 

 

2011. 9.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다 

 

울산보도연맹 사건 이후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결정이 있은 때까지를 시효중단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 학살사건(2013.5.16. 선고 2012다02819 전원합의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진화위 결정 후 3년으로 판시함으로써 퇴행의 전초를 마련하였다. 결국 고문ㆍ폭행, 증거 조작에 의해 파출소장 딸을 강도ㆍ살인하였다는 누명을 쓴 채 15년을 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국가배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이른바 1970년대 여성 노동조합운동의 상징이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2014.3.13.선고 2012다45603판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기각하였다. 이후 원풍모방 노동자 사건(2014.4.30.선고 2012다202192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이하 ‘비평대상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백기완 사건(2015.7.23.선고 2015다212695판결) 등 수많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현재까지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마저 부인하였다. 이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규정에 의해 이중 삼중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 국가배상 청구를 부인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연출한 과거사 퇴행의 백미라 할 것이다.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어떤 피해보상도 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상금 지급 이후 원고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그 억울함이 밝혀졌더라도 말이다. 

 

애초에 민주화보상법은 2010. 1. 12. 제정할 때, 5.18 보상법과 동일하게 진상규명과 실질적 보상을 전제로 재판상화해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5.18보상법과 같은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고 재판상 화해 규정만 삭제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남게 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2013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주장을 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보다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 피해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 당시 나중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비평대상판결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상금 등을 받았을 때 나중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무죄가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소수의견은 적어도 동의 이후 재심무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포함해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에 의하면 변호사 등 전문직,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일정소득 수준 이상의 피해자들은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곤궁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재판상화해규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곤궁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알량한’ 몇 푼 보상 등을 받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빼앗긴 것이다. 

 

보상과 배상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른 성격임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위헌적인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재판상화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다 

 

그래도 용기 있는 판사는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4.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기50515결정)은 ‘재판상 화해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재판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보상 없이 생활지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면서 재판상화해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하였다.

 

그런데 굳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2013년 이래 대법원의 위와 같은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에 대해 하급심의 침묵이 너무도 길기 때문이다. 손꼽을 몇 개의 판결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들지 않았다.  

 

결국 민주화보상법 상 재판상화해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지 3년이 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던가. 헌법재판소의 ‘용기(?)있는’ 전향적 결정을 학수고대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목, 2017/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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