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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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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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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월요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던 설악산지킴이들이 연행되었다. 이들 중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대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성율 목사, 강원비정규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그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되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으로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사태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강원행동 등)는 이미 작년 12월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당시 논란이 된 경제성과 민간조사보고서 조작, 산양주서식지, 아고산식생대 건 등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협의회 불참의사를 밝히고 정부를 포함한 특정세력들의 갈등해소가능성을 차단하는 시도가 심화되었으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결국 파행되었다.   또한 강원행동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모두의 미반영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포함한 각 항목별 부실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주청은 정문을 걸어 잠근 채 소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설악산지킴이들은 권력에 눈치를 살피지 말고,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길 울부짖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했다. 모든 행동은 비폭력평화행동에 따라 이뤄졌고 자진 해산으로 연행에 응했다. 따라서 세 명의 지킴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단한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이는 몇몇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전국 73%의 국민바램을 함께 구속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괘씸죄가 죄라면 이는 환경운동사에 유례없는 탄압이고, 대자연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세 명의 설악산지킴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연대를 위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가 구속으로 귀결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와 토건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행동을 결의하고 전개할 것이다. 국토를 파괴하고, 설악산지킴이들을 탄압하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내일이면 강원도청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된다. 우리는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를 승인한 순간부터 국민들께 약속했다. 설악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앞으로 1000일, 10000일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행동할 것이며 설악산지킴이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반드시 석방시킬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설악산지킴이 박그림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박성율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김광호를 석방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즉시 개최하라!                                                                                             2016년 1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첨부자료 : 2016-0127 연행 활동가 석방요구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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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케이블카 무조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삭도가 설치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4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계획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은 오는 11월 20일(월)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이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이번 공원사업시행허가 이후 전국의 명산이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환경부를 향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팔공산, 신불산, 황령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에 삭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색삭도에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양양군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설악산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소송인단 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까지 ✅ 문 의: 02-961-6547(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팀장 이이자희), [email protected]                02-583-5700(법무법인 자연,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변호사 최재홍) ✅ 소송인단 모집 공유 주소: https://bit.ly/saveseorak2023  
수, 2023/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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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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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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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caption id="attachment_230680"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들의 지리산, 더는 파헤치지 마라!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는 일에 앞장설 것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파괴, 선정 특혜 의혹, 경제성 부풀리기, 편법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시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2013년 정부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정 조건, 사업 지속을 위한 경제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 심각한 하자를 가진 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악관광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산악열차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 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리산권 산악개발 계획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남원시의회가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기존 단일 노선에서 다양한 노선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도 20∼30분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시범사업 1km 구간 남원시 예산으로 나무부터 벱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미래의 백 년 먹거리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시가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자 최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예산 투자만으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낮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이 말이 본심이라면 오직 철도연구원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지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남원시 모노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시범사업,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원시는 1km 시범사업 구간 나무 베기 예산으로 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없는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리산은 실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전체 노선(13.2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려거든 환경영향평가, 백두대간 심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실패’가 분명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리산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보존 및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과 산악열차 구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국립공원 훼손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국립공원 난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리산권 순환 및 연계 교통망 및 구성,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성삼재∼정령치 생태도로 전환, 지역의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2023. 4. 3 광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04/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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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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