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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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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7:31

썸네일 자료성명서 및 기자회견문-파랑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월요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던 설악산지킴이들이 연행되었다. 이들 중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대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성율 목사, 강원비정규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그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되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으로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사태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강원행동 등)는 이미 작년 12월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당시 논란이 된 경제성과 민간조사보고서 조작, 산양주서식지, 아고산식생대 건 등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협의회 불참의사를 밝히고 정부를 포함한 특정세력들의 갈등해소가능성을 차단하는 시도가 심화되었으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결국 파행되었다.   또한 강원행동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모두의 미반영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포함한 각 항목별 부실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주청은 정문을 걸어 잠근 채 소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설악산지킴이들은 권력에 눈치를 살피지 말고,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길 울부짖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했다. 모든 행동은 비폭력평화행동에 따라 이뤄졌고 자진 해산으로 연행에 응했다. 따라서 세 명의 지킴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단한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이는 몇몇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전국 73%의 국민바램을 함께 구속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괘씸죄가 죄라면 이는 환경운동사에 유례없는 탄압이고, 대자연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세 명의 설악산지킴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연대를 위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가 구속으로 귀결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와 토건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행동을 결의하고 전개할 것이다. 국토를 파괴하고, 설악산지킴이들을 탄압하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내일이면 강원도청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된다. 우리는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를 승인한 순간부터 국민들께 약속했다. 설악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앞으로 1000일, 10000일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행동할 것이며 설악산지킴이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반드시 석방시킬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설악산지킴이 박그림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박성율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김광호를 석방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즉시 개최하라!                                                                                             2016년 1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첨부자료 : 2016-0127 연행 활동가 석방요구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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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흑두루미야 많이 먹고 건강히 날아가렴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 주기 활동
  [caption id="attachment_196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수, 2018/1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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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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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

- 남북 합의사업 이외 비무장지대일원 개발 계획 중단 필요 -

 

○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한창이다남북한 긴장완화·신뢰구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을 환경연합은 환영한다.

○ 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들이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정부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10). 국제환경인들도 일찍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였고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분단이후 이곳의 역사문화자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또한 기억유산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미래세대 까지 기억해야 할 상징물이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11월 21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

○ 우리는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한순간의 개발로 오랫동안 보전되어 온 환경·생태적 가치들이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현장들을 목도하였다.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로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이기에 우리는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확인한 남북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들을 기꺼이 환영하였다그러함에도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일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으로 간주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 비무장지대일원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자 우리 공동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그래서 남북이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그 첫 번째 시도는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이다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정부는 남북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외에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에 대한 일방적 개발계획을 일단 유보하라.

대신 정부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라.

공동의 환경·생태·역사문화 조사를 토대로 합의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은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라.

수, 2018/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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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낯선 동물권을 알리기 위해 녹색연합은 야옹이와 흰둥이웹툰을 그린 윤필 작가와 함께 웹툰을 만들겠습니다. 설악산에 들어설 케이블카로 인해 생존권을 침해받게 될 설악산 산양 ‘이팔호’가 권리찾기 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월, 2018/1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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