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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서 “유령”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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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서 “유령”이 되어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7:5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6시30분,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메세지를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엽니다.

지난 2015년 4월 10일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 홀로그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 운동단체인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스페인 정부가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을 통과시킨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기획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이래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24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정문 건너편)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통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서 유령이 되는 방법!

촬영참여

홀.로.그.램. 영상 촬영에 참여하세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하기 위해 2월 12일(금) 서울 북아현동에 위치한 사야스튜디오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직접 홀로그램 영상에 출연해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 참여해주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가면을 쓰셔도 좋습니다! :)

  • 일시 2016년 2월 12일(금) 오후 2시~7시
  • 장소 사야스튜디오(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89 버금빌딩 B1층)
  • 오시는 방법  2호선 아현역 2번출구 정도약국 앞 05번 마을버스 승차후(5분 소요) 종점에서 하차 50m거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항목 입력후 “제출”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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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관련 정보 제공: 본인식별, 활동소개 및 참여권유, 안내사항전달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이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활동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문의 : 전략캠페인팀 ([email protected], 카톡아이디 amnestyhologram, 070-867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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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3월 30일부터 벌어진 시위로 팔레스타인인 1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인명피해까지 유발하는 과잉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부당하게 화기를 사용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즉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생명권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최소 17명 이상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꾸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려 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며, 불법 살인일 가능성을 전제로 이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살상무기는 급박한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폭력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최소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거나 울타리에서 달아나던 중 이스라엘 군인들이 발사한 총에 맞는 장면이 담겨 있다.

3월 29일, 이스라엘군은 저격수 100명을 배치했을 뿐 아니라 탱크와 드론을 동원해 경계지대의 보안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와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울타리 주변 지역을 “폐쇄 군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울타리에 접근하는 사람은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3월 30일 금요일 이후로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숨졌으며 약 1,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다. 부상자들 중 750여명은 실탄에 맞은 사람들이며, 20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최루가스와 고무탄환으로 인한 부상자들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사망한 사람들이 가자와 이스라엘 경계지역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했거나, 시위를 벌인 “주동자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화염병, 불타는 타이어를 던졌다는 제보도 있다.

무그라비 부국장은 “일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그 외의 물건을 울타리 쪽으로 던지긴 했지만, 이것이 저격수와 탱크, 드론으로 둘러싸여 완전무장한 군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급박한 위협이 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다른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팔레스타인의 땅의 날인 3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시위를 통해,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난민 수백만 명에게 지금은 이스라엘이 된 그들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는 5월 15일 나크바(Nakba), 또는 “재앙의 날”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추모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앙의 날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1948~9년 내전으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수많은 난민들을 기리는 날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 용의자들을 모두 재판에 부쳐야 한다. 살상무기 사용으로 심각한 부상과 사망 사건을 초래한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 년간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계속되어 온 관행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3월 31일을 추모의 날로 선언했고,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날 총파업에 들어가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목, 2018/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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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에 대한 긴급 논평

경찰청장 사과, 면피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걸음 진전했다고 보이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밝힌 입장이 책임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정의 실현, 효과적인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 살수요원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총경 나아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백남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에 항고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각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물대포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08년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안전성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어 물대포의 안전성이 신뢰받을 수준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물대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대포 계속 사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과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검찰에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금, 2017/06/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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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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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는 환경인권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개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접근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최초로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환경 인권운동가들에게 큰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이처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환경 문제에 관해 정보를 얻고, 이에 참여하고,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일 뿐만 아니라, 수 년에 걸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했던 용감한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과 보호 조치 제공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 기준이 마련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히 조약에 서명만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빈번히 치명적인 수준까지 이르는 공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의 렌카(Lenca)의 선주민들은 땅을 착취하려는 이익단체에 맞서 밀파(MILPAH)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있다. 밀파의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살해 협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밀파 소속의 여성 아나 미리암 로메로는 임신 24주차때 집에 난입한 무장괴한들에게 구타 당했다. 다음해 1월에는 그녀의 집에 방화에 의한 불이 났으며 7월에는 살해협박을 받았다.

비정부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및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활동가 중 최소 197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세계 살인 사건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페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막시마 아쿠냐(Máxima Acuña)는 살고 있던 땅을 떠나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기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막시마는 광산채굴기업 야나코차(Yanacocha)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경찰은 막시마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집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야나코차의 사설 경비원들은 막시마의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3월 4일, 24개국 대표가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 모여 서명한 이 조약은 1992년 ‘지구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 선언문의 제10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환경 문제에 관련한 정보 접근권과 공개적 참여 및 사법 접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적 결정은 그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 권리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아무런 처벌 없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또한 이번 합의는 환경인권활동가를 위협이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무엇이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며, 이들의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이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33개국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 조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8/03/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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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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