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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엑스포제, ‘자식 농사’가 망쳐버리는 ‘자식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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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엑스포제, ‘자식 농사’가 망쳐버리는 ‘자식 농사’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0:22
코리아엑스포제, ‘자식 농사’가 망쳐버리는 ‘자식 농사’ – 코리아엑스포제, 한국 아동학대 문제 원인 조명 – 자녀가 소유물이 될수 밖에 없는 한국의 정체성 – 부모의 행복 vs 자녀의 행복 한국의 학구열 특히 부모들의 공부하는 자녀 지원 현상은 자식을 잘 키워야 할 농작물로 여기는 풍토를 낳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농사’에 비유되곤 한다. 농사는 책임과 소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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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ㅣ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소금밥 사건, 울산 계모 사건 등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등은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를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집계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안재진 외(2011)는 아동학대 발생률을 25.3%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 있어 심각한 이슈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은 형사처벌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6,796건이었으나 당해 연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형사고소·고발은 544건에 그쳐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아동학대범죄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구현하는 사후 조치이자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증가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 지금,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 내용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마땅히’ 처벌받아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실형은 25%에 불과 벌금은 15년째 그대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1981년 제정 시에 비해 징역형의 상한은 최대 10배가 되었고 벌금형의 상한은 최대 30배까지 올라갔다. 또한 2006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에는 벌금형의 상한이 최대 2배로 가중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외 신체·성·정서·방임학대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2000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아동학대범죄의 형사판결문 중 484사례(피고인 579명)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0년과 2001년에는 벌금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역형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벌금형의 비율도 최대 약 35%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징역형 중 실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실형의 비율은 약 15~40%비율이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매해 형사처벌의 1/3 이상이다. 2002~3년의 경우는 전체 판결 중 약 70%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실형을 처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피고인의 수에서도 실형은 144명(24.9%), 집행유예는 312명(53.9%), 벌금형은 123명(21.2%)으로,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가장 높고 벌금형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형은 비교적 낮은 비율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44명 실형 처분자의 평균기간은 36개월이며, 실형의 평균 개월 수가 2000년부터 15년 동안 증가하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벌금 역시 전체 평균 약 270만원으로, 아동복지법 2006년 일부 개정시 최대 2배까지 벌금상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벌금액수의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아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0년은 약 $11,347이고 2014년은 약 $25,931로 2.3배 증가했지만 15년간 벌금의 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2000년 당시 벌금 체감도에 비해 2014년 벌금 체감도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여론에만 편승하여 단순히 처벌규정의 상한만을 상향하는 것은 실제 큰 의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성학대 부가 처분은 잘 준수되었을까?

 

 법률에서는 아동성학대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의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학대 부가 처분 준수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 4. 15.]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판결문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위반 성학대와 연루된 피고인 81명 중 48명만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법률에서는 300시간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선고된 이수 시간은 최소 40시간 최대 300시간으로 편차가 크다. 다만, 2010년 강제조항 시행 이후로 해가 거듭될수록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에서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피고인의 의무임을 규정하는 강제조항으로 개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공개·고지 명령은 약 28%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대체로 공개·고지 명령의 예외 사유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및 예방 효과 보다는 피고인의 가족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2008. 10. 28. 시행된 법률인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 각 판결문에서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 11명에게만 내려졌다.

 

상소 결과와 양형 요소 분석: 성인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가 아동학대사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579명 중 상소(항소 및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256명으로, 1심사건 전체 피고인의 44.2%에 해당하였다. 이 중 2014년 현재 상소가 계속 중인 경우 22건(8.6%)을 제외하면, 원심을 파기한 상소인용률은 34.8%인데, 그 대부분인 32%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즉 실형을 감량한 경우가 27명(10.5%),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41명(16%), 그 외 집행유예 기간의 축소와 벌금액의 감액 등으로 원심보다 피고인의 처벌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검사 측 주장이 인용되어 형이 강화된 경우는 15년간 5건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거나 실형기간이 늘어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나누어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상습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는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합의 등 그 사유도 여러 가지였고 경우의 수도 비교적 빈번하였다.

 

 물론 시행중인 여타의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등과 일반양형인자로 상당 금액의 공탁,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등은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성인 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사유들이 무비판적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은 아동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를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장래의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요소 및 예를 검토해 보면, 우선 반성에 관한 것인데, 불과 몇 회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 등을 통해서는 그러한 반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중형을 피하기 위한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고, 아동학대는 수년 동안 고착화된 가해자의 양육관 및 환경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상담이나 치료 없이 개선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학대의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학대사건 이전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학대가 일어날 것인가 즉 ‘재범’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음주나 피곤의 상태는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성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합의는 감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 혹은 피고인의 처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를 한 경우 대부분 감형되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의 권위와 물리력에 억눌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학대를 받았듯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같은 이유로 종용받을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해아동과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해아동의 또 다른 부모 혹은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점과 그 가족은 아동을 학대 상황에 놓아둔 또 다른 아동학대의 공범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끝맺으며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나 판결문에서는 절반정도로 나타나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매우 소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동학대는 행위의 특수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조차 고소·고발된 수는 10%미만이며, 그 중 불입건, 불기소처분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는 더 적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건이 ‘사라져’ 버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매년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발발로 피고인 엄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2006년 일부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중 실형을 받는 비율은 평균 20%대에 불과하였고 실형 평균 기간도 증가하지 않았다. 벌금형의 결과 또한 벌금형 상한을 가중한 개정입법의 의도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역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중대한 강력 범죄이며 앞서 언급한 형벌의 양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학대율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과 판결이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킴으로서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에만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따라서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자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 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온정적 양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 상한이 아닌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더욱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는 그 활용여지가 커 보이는 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대행위에 대한 교정과 개선 없는 형사처벌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현행 성학대 부가처분의 실시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는 한편, 다른 유형의 학대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률상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적합한 부가처분이 활용되도록 법적제도의 구비와 실천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문상 법집행 담당자의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사건의 기소 여부 혹은 형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 정도, 아동학대에 사용한 도구 등 가해 방법과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의 진정한 의사, 상습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보편타당하게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가장 주요한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린 아들을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아들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워지지 않을 응어리를 만드는 것이 피해자인 아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며 우리사회는 아동학대가해자인 부모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아 왔다. 그러나 교정되지 않은 아동학대는 끝이 나지 않고 재학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 악화된 상황으로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처벌은 ‘필요한 경우’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언코 범죄이며, 가정보호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할 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안재진·강상경·김혜란·신혜령·유조안·이봉주·이은주·황옥경,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금, 2015/07/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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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 그러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각종 부조리를 양산해 온 검찰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아닌 숙제다. 동시에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였다. 비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의 법무부장관 임명, 검찰의 고질적인 기수문화 파괴를 단행하며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섰던 참여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다. 검찰의 저항, 장기적인 ‘검찰개혁 로드맵’ 부재 등이 이유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며 검찰개혁은 아예 사문화됐다.

새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는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모두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같은 무겁고도 진지한 주제에 다가갔다. 참여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법조인, 전직 검사,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학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새 정부에선 온 국민의 바람처럼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목, 2017/05/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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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BS와 MBC의 언론인을 사찰하고, 프로그램과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바로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가 자행했던 언론통제공작과 말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해직됐던 고승우 당시 합동통신 기자와 이명박의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당하고, 배제됐던 현재 KBS 기자, 피디들의 육성을 직접 비교해보시죠.


취재 : 신동윤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월, 2017/09/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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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관련기사 :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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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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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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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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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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