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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지구,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등 사망사고 이어져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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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지구,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등 사망사고 이어져 (NSP통신)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1:08

여수 죽림지구,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등 사망사고 이어져 (NSP통신)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웅천지구 영화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한 근로자는 “형식에 그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야한다”며, “빨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5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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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안전점검 요구되는 동절기 산업현장 (기호일보)

안양고용노동지청이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산재예방을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관리감독은 추위가 오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질식 또는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근로자들의 산재위에 쌓은 경제실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성장된 경제력은 선진국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 선진국은커녕 문명국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28535

화, 2015/1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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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는 

주요 산재사망사고 판결문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기업에게 얼마나 '솜방방이 처벌'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그 기업 그 사고20141127,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다운로드.jpg


1. 사망사고개요

 

20141127일 오후 7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일 오전 1150분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위치는 작업면 조도가 최소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 곳이며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하지만 사다리형 통로를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반대편인 개구부에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29조 제1항 제1)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29조 제3)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37) : 판결선고 2016.1.22

판사 : 정성호

검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금농산업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 김두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6218)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를 위하여

동헌 (담당변호사 : 정만규)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주식회사 금농산업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근

조선사업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금농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벌금 700만원

항소 취소

수, 2018/10/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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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명씩 산재로 숨져…사망사고 43%는 후진국형 재해 (뉴스토마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 수는 2013년 9만1824명에서 2014년 9만909명, 지난해 9만12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건설업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후진국형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50571

수, 2016/05/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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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학생·학교 중심의 책임 교육 강화 (인성·안전교육, 기초 학력 회복, 교권 확립, 교육격차 해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교육 실현 (지역 특성 교육, 교육복지 활용, 학교의 지역 공동체 중심화)
학생의 미래를 위한 AI 기반 미래 교육 확대 (AI 기본소양 교육, AI 보조교재 및 활용, 국제화 교육)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복지 실현 (무상 아침 간편식, Edu-Care 바우처, 100원 통학버스, 취약계층·장애학생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온종일 돌봄센터, 등·하교 안전보장, 학생 정신건강 관리, 노후시설 개선)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 제고 (교원보호 책임제 도입, 교직원 처우 개선, 유아·특수교육 지원 강화)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경남교육 실현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 교육 활성화, 영재학교 및 특목고 육성, 돌봄체제 확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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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경제 회복
생활환경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구의원
부평 서북권역 랜드마크, 1113공병단 복합시설 조성
찾아가는 구민 안전교육 확대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확대
부평 남서권역의 심장, 제3보급단 개발
아동전용 복합시설 조성 추진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확대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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