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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사형수 수백 명 처형으로 드러난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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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청소년 사형수 수백 명 처형으로 드러난 위선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5:44
 

행복하지 않은 생일 © Kianoush Ramezani

이란의 청소년 수백 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6일 새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아동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세계 최대 소년범 처형 국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정부의 최근 시도와 관련해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 <사형수로 자라나다: 이란의 사형제도와 청소년 범죄자(영문)>는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청소년 사형수들을 처형대로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당국이 일부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아동 인권을 부끄러우리만치 경시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형 부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며 청소년 사형수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란 소년사법제도에 다소의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은 9세, 남성은 15세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이란 정부는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인 발달과 성숙도를 재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3년 개정형법 도입을 자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축하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오히려 20년 전 이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할 당시 청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된다.

이란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절대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된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73명에 이른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최소 160명 이상의 청소년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이란의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숫자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사형수 49명의 이름과 수감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갇힌 기간이 10년을 넘기기도 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삶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채 사형수로 살아가는 청소년 사형수들의 매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례에서 정부는 청소년 사형수의 사형 집행 일정을 결정한 후, 사형 집행 불과 몇 분 전에 다시 연기하며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야말로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다.

정의 구현 실패한 ‘단편적’ 개혁

2013년 5월 이란 개정형법이 채택되면서 청소년 사형수들의 처우가 마침내 현장에서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다. 개정형법에서는 판사가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 성숙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이란 대법원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가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형법이 채택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사형수에게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재심을 받은 청소년 사형수들이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거의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메두하 부국장은 “재심 허용과 그 외 단편적인 개혁은 이란 소년사법제도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크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그저 잔혹한 결과만을 낳은 변덕스러운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근거로 청소년 범죄자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로 인한 아동의 미성숙과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책임능력 문제를 빈번히 혼동해, 청소년 범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는 16세 때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10월 처형됐다. 파테메흐는 재심에서 정신 감정이라며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공부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이 재선고됐다. 이외에도 하미드 아흐마디, 아미르 암롤라히, 샤바쉬 마흐무디, 사자드 산자리, 살라르 샤디자디 등 5명은 범죄의 특성을 알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재심에서 사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이런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자의 삶과 죽음을 판사의 변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란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성의 없는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외교무대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규 채널을 이용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이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배경

2015년 6월 이란 정부는 형사 기소된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특수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의 경우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수소년법원 설립은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의 뇌 발달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 등 청소년기와 범죄 간의 연관성을 다룬 학제간 사회과학 연구자료는 청소년의 과실 정도가 성인에 비해 적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5년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사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논의의 근거로도 인용되었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hypocrisy exposed as scores of juvenile offenders condemned to gallows

Scores of youths in Iran are languishing on death row for crimes committed under the age of 18,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debunks recent attempts by Iran’s authorities to whitewash their continuing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and deflect criticism of their appalling record as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Growing up on death row: The death penalty and juvenile offenders in Iran reveals that Iran has continued to consign juvenile offenders to the gallows, while trumpeting as major advances, piecemeal reforms that fai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is report sheds light on Iran’s shameful disregard for the rights of children. Ir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continues to execute juvenile offenders in blatant violation of the absolute legal prohibition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under the age of 18 years at the time of the crim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espite some juvenile justice reforms, Iran continues to la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maintaining laws that permit girls as young as nine and boys as young as 15 to be sentenced to death.”

In recent years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celebrated changes to the country’s 2013 Islamic Penal Code that allow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based on a discretionary assessment of juvenile offenders’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However, these measures are far from a cause for celebration. In fact, they lay bare Iran’s ongoing failure to respect a pledge that it undertook over two decades ago, when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completely.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lists 73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which took place between 2005 and 2015.

According to the UN at least 160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on death row. The true numbers are likely to be much higher as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Iran is often shrouded in secrecy.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identify the names and location of 49 juvenile offenders at risk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eport. Many were found to have spent, on average, about seven years on death row. In a few ca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time that juvenile offenders spent on death row exceeded a decade.

“The report paints a deeply distressing picture of juvenile offenders languishing on death row, robbed of valuable years of their lives – often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unfair trials, including those based on forced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id Said Boumedouha.

In a number of cases the authorities have scheduled the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n postponed them at the last minute, adding to the severe anguish of being on death row. Such treatment is at the very least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iecemeal’ reforms failing to deliver justice

Iran’s new Islamic Penal Code adopted in May 2013 had sparked guarded hopes that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a death sentence would finally improve, at least in practice. The Code allows judges to assess a juvenile offender’s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offence, and potentially, to impose an alternative punishment to the death penalty on the basis of the outcome. In 2014, Iran’s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could apply for retrial.

Yet almost three years after the changes to the Penal Code, the authorities have continued to carry out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in some cases, they even fail to informed the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Tragically, the report also points to a growing trend where juvenile offenders retried under recent reforms are judged to have attained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resentenced to death, in blatant evidence of how little has changed.

“Retrial proceedings and other piecemeal reforms had been hailed as possible steps forward for juvenile justice in Iran but increasingly they are being exposed as whimsical procedures leading to cruel outcomes,” said Said Boumedouha.

In some cases, judges have concluded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mature” based on a handful of simple questions such as whether he or she understood that it is wrong to kill a human being. They have also repeatedly confused the issue of lack of maturity of children due to their age with the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cluding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not “afflicted with insanity”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penalty.

Fatemeh Salbehi was executed in October 2015 for murdering her husband whom she was forced to marry at 16. She was resentenced to death after a retrial session lasting only a few hours in which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 limited to a few basic questions such as whether or not she prayed or studied religious textbooks. In five other cases Hamid Ahmadi, Amir Amrollahi, Siavash Mahmoudi, Sajad Sanjari, and Salar Shadizadi were resentenced to death after courts presiding over their retrials concluded that they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rime and were not insane.

“The persisting flaws in Iran’s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ighlight the continuing and urgent need for laws that categorically prohibi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Said Boumedouha.

“The life or death of a juvenile offender must not be left at the whim of judges. Instead of introducing half-hearted reforms that fall woefully short, Iran’s authorities must accept that what they really need to do is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all juvenile offenders, and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Iran once and for all.”

As Iran re-enters the world of international diplomacy it is also crucial that world leaders use such new channels to raise the cases identified in this report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and to urge them to immediately commute all death sentences for juvenile offenders.

Background

In June 2015 Iran introduced reforms specifying that juveniles accused of a crime must be dealt with by specialized juvenile courts. Previously juvenile offenders accused of capital crimes were generally prosecuted by adult court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juvenile courts is a welcome step,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will prevent furthe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practise.

Over the past decade,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and crime, including neuroscientific findings on brain maturity of teenagers, have been cited in support of arguments for considering juveniles less culpable than adults. Such findings were invoked during arguments which ultimately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individuals convicted of committing a crime while under 18 years of age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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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무기력에 대한 유쾌하고도 진지한 명상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

  


‘우물 밖 청개구리’의 대표 허일정 씨는 2016년에 스무 살이 된다. 이름 앞에 ‘OO고등학교 O학년’ 대신 붙이던 ‘학교 밖 청소년’이란 규정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딱히 달라질 것은 없다. 우물 밖 세상 공부와 마음의 향방을 좇는 여행은 계속될 것인 즉. 열정과 무기력을 오가며, 흐르다 고이다 또 흐를 것이다. 청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 점프력은 얼마나 될지, 섣부른 짐작과 가늠은 금물이다.


우물 밖 청개구리 대표인 허일정 청소년이 발표하는 중'우물 밖 청개구리'의 허일정 대표

 

 

마음의 방향키를 잡고


새해 계획을 묻자, 계획이라기보다 ‘지향(志向)’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마음이 기우는 방향으로 걷다 보면, 그 길 위에서 귀한 인연과 흥미로운 기회들을 만났다. 고등학교 진학 대신 선택한 주체적 배움의 길이 가르쳐 준 지혜다.


지금 그의 지향은 ‘이야기’에 닿아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 기록의 방식은 인터뷰 기사일 수도 있고, 동화나 그림이 될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공들여 만진 그 이야기들이 ‘책’이라는 물성을 갖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로 만든 출판물들 (개미핥기, 계간진지, 핵노답, 감정을 찍다, 시선의 발견 책자'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



 2015년 한 해 동안 허일정 씨가 발간에 참여한 책은 무려 7권에 이른다. 그 중에는 춘천에 소재한 인문학 카페 ‘36.5℃’의 세미나 자료집과 잡지도 있고,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도 있다. 기획부터 인터뷰, 글, 그림, 편집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과정에 속속들이 참여하며 맛본 책 짓는 즐거움은 강렬했다.


“막판엔 거의 잠도 못 잘 만큼 힘든 작업이었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웠어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모든 과정들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인터뷰라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매개로 타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인터뷰라는 게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체로 증명해내는…. 그 여운이 컸어요. 타인의 삶을 통해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한 출판을 통해 혼자 끄적이거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 생판 모르는 독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글쓰기를 하게 된 것도 흥미로웠어요.”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이라 할 잡지 <핵노답-무기력>의 탄생엔 허일정 씨가 경험한 무기력 증후군이 시발점이 됐다. 6개월 가까이 두문불출했던 은둔의 시간이 그것. 그 답 없고 길 없는 무기력 대폭발의 체험은 에너지를 소진한 이후 얻은 몸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회의로부터 주체적 삶과 배움에 대한 열망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으며 선택은 단호했다. 불현듯 학교를 벗어던진 열일곱에겐 모든 것이 과잉이었다. 넘치는 호기심과 의욕과 설렘이 일말의 두려움과 불안과 교차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처음엔 주로 서울에 있는 다양한 대안공간들을 찾아다녔어요. 강의도 듣고, 다큐도 찍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죠. 그러다 곧 서울과 춘천의 물리적 거리에 몸이 먼저 지치더라고요. 춘천을 떠나고 싶기만 했던 마음이 이곳에서 내가 도모해볼 순 없을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죠. 우연찮게도 주변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친구 몇몇이 있어 그 친구들과 우물 밖 청개구리를 결성했어요. 딱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였다기보다는,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버스킹을 하고, 프리마켓에 참여해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꿈파티, 심리학 스터디, 사람책 도서관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기획을 시도하고 진행했죠. 그렇게 2년여 바쁘게 지내다 무기력이 찾아온 거예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껏 열정을 살랐건만, 훅 치고 들어온 무기력엔 속수무책이었다. 하여 차라리 무기력을 화두 삼자 생각했다. 무기력이란 정서를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무기력엔 왜 답이 없는지, 응당 무기력은 극복해야 할 숙제인지, 무기력을 잡고 무기력에 정면 대응하고자 했다.


무기력을 경험한 청소년청년 인터뷰, 무기력을 둘러싼 두 가지 시선(극복 VS 장려)의 끝장 토론, 무기력을 즐기기 위한 팁 등 무기력에 대한 본격 탐구활동을 책으로 묶자 결심한 건, 이전에 진행해온 문화기획이 남긴 공허감 때문이었다. 분명 흥미로운 일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휘발되기 쉬운 일회성 추억일 뿐. 가시적이며 물성을 지닌 을 남기고 싶었다. 기억은 기록을 통해 완성되는 까닭이다.

 

첫 책,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우물 밖 청개구리 대표 허일정 청소년이 인터뷰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장면

 

무기력 탐구를 통한 무기력과의 대치 국면은 공생으로 마무리된 듯싶다. 허일정 씨를 포함한 우물 밖 청개구리친구들은 때때로 찾아드는 무기력에 잠식당하기도 했지만, 늘 그래왔듯 열심히 삶을 배우고 즐겼다.


이들의 활동상황은 실로 숨 가빴다. 글쓰기와 시 읽기, 그림 그리기 모임을 비롯해 청소년청년 인문학 세미나를 다수 진행하거나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를 자료집으로 묶어냈으니, 과연 이처럼 빽빽한 일정에 무기력할 틈이 있었을까 의문이다.


어쨌거나 <핵노답-무기력>이 무기력 극복 프로젝트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무기력이라는 모호한 정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무기력 명상에 가까웠다 할까. ‘무기력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무기력한 상황을 더 나락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임으로 알았고, 무기력에 압도당하기 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무기력을 관찰할 줄 알게 되었다는 허일정 씨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12월 초순, 인문학 카페 ‘36.5에선 프리마켓과 토크 콘서트를 겸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우물 밖 청개구리<핵노답-무기력>‘36.5를 중심으로 뭉친 청년들의 청춘독립잡지 <계간진지>의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성황리에 진행된 축제의 장에서 그는 캐리커처 부스를 맡았다고 한다. 캐리커처 역시 생애 첫 시도. 한 사람을 무려 네 번이나 다시 그려야 했다지만, 실패조차 웃음어린 추억이 되는 것이 -’의 마법이다.


2015년 세상의 모든 -’이 갖게 마련인 애착과 매혹을 집대성한 듯 흥미진진했던 책 작업의 경험이 2016이야기에 대한 지향과 만나 어디로 튈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고우정 ㅣ사진 임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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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초심을 발판 삼아 성장과 확장을 꾀하다 

과학하는 형아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다 '오픈소스'  

평범해도 괜찮아!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98%'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자란다 '문화디자인'  

청춘, 벽화로 세상을 물들이다 '모자이크'


 


 

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6/0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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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Yannis Behrakis

© REUTERS/Yannis Behrakis


러시아 정부가 비호를 신청했다가 구금된 시리아 난민 3명을 강제 송환하려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러시아 정부에 이들 난민 3명을 전쟁국가로 추방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25일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추방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 난민 3명을 추방하려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 방법이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예”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201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시리아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임시 보호가 허용된 사람도 단 482명에 불과했다.

자카리 바리 압달무즈마, 드루비 카이삼, 와판 사다흐 에들린 등 시리아 남성 3명은 지난 24일 모스크바에서 다게스탄 마하치칼라의 외국인 임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유엔난민기구는 추방중단을 요청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ECHR) 역시 중재에 나서 러시아 정부에 압달무즈마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이 실재하는 시리아로 난민들을 고의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이들의 추방을 중단하고, 대신 이들 3명을 비롯한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칠라카 외국인 수용소에는 이들 3명 외에도 다른 시리아인 2명이 구금되어 있다. 그 중 알레포에서 온 쿠로 사브리는 1년 전 구금된 이후 지금까지 거듭 비호 신청을 요청했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 거주한 사브리는 러시아인 아내와 자녀도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중재로 지금까지 사브리는 시리아로 송환되지 않을 수 있었다.

러시아 이민국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알레포 출신 난민인 샤바 모하메드의 비호 신청을 거절하려 했다. 이민국은 알레포에서 전투가 일어난 바가 없으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체르케스인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레포에서 격렬한 무력충돌로 올 2월에만 수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고 기록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Shameful’ plan to deport Syrian refugees back to warzone violates international law

Russia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by trying to deport three Syrian refugees who were detained in Dagestan after seeking asylum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has said.

The three men are due to be flown to Damascus on Thursday despite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asking Russia not to deport them to a country at war.

“The Russian authorities are pretending it is safe for people to go back to the country where Russia itself is a warring party and is unforgivably ignoring the country’s refugee crisis,”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attempt to deport these three men –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law – is the latest example exposing Russia’s shameful approach to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 2015, not a single person from Syria was given refugee status in Russia, while temporary asylum was given to only 482 people.

The three Syrian men, Zakari Barri Abdalmuzma, Drubi Khaisam and Wafan Sadakh Edlin, were taken to Moscow from a temporary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Dagestan on Wednesday.

UNHCR has called for the deportations to be halted, whil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has also intervened and ordered the Russian authorities not to deport Abdalmuzma.

“Not only is Russia’s Ministry of Defence falsely denying that civilians are being killed in its aerial bombardment of Syria, it is also knowingly sending refugees back to a country where they ar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aid Denis Krivosheev.

“The Russian authorities must stop this deportation and instead fulfil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refugees by offering asylum to these three men, along with other refugees from Syria.”

Two other Syrians are held in the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One of them, Kuro Sabri from Aleppo, has seen his requests for asylum systematically rejected since he was detained a year ago today.

Sabri has been living in Russia since 2011 and has a Russian wife and child, but this has had no impact on the stance of the Russian authorities. Until now, only the intervention of the ECtHR has prevented his return to Syria.

The Russian Migration Service has also attempted to deny asylum to another refugee, Shava Mohamed from Aleppo, in defiance of a Russian court ruling. The Migration Service claimed that there is no fighting in the city and that only Kurds, Armenians or Circassians are in need of protec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eavy fighting in Aleppo that has displac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February alone.


월, 2016/0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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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 심 총장은 또 학생들의 등록금중 수억 원을 자신과 측근들의 소송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대학 총장으로 다시 선임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현삼원 성신학원 이사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송인준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교문 수석의 지시를 따르라’며 외압을 가했다”고 13일 뉴스타파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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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는 지난 8월 정기 이사회가 열리던 날 송 이사장을 만나 “너무 섭섭하다. 황 장관이 당신을 믿었는데 심 총장을 연임시킬 수 있느냐”며 따져 묻자, 송 이사장이 “실은 말이야. 황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황 장관 얘기가 교문 수석이 전화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면 된다. 사실 그렇게 된거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송인준 이사장은 처음에는 “청와대와 박백범 이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황우여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교문수석이 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은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하지만 교문 수석이 직접 송인준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고 대신 교육부에서 파견된 박백범 성신학원 이사가 교문수석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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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진행 상황만 보고 받았을뿐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2년 해임위기에 몰렸을 때 나경원 의원의 측근 2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이른바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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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성신여대 총장 임면에 왜 관여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오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화, 2016/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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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목, 201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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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5)
다양한 진로교육을 누리는 해외 청소년들

올해 4월, 2016~2020년의 5개년에 대한 제2차 진로교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초등에서 대학 교육과정까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처 확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1)

본 계획에 앞서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없앤 교육과정이 고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2)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열다섯 번째 세계는 지금에서 살펴볼 이야기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누리고 있는 해외 청소년들의 사례입니다.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

Transition year는 아일랜드의 중등학교에서 주니어 사이클을 통과한 후 중등학교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Leaving Certificate과정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550여 개의 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정책에 따라 선택 또는 필수의 형태로 학생들의 수요와 관심을 반영한 고유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별도의 시험이 없으나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구두·청각, 실용적인 쓰기 활동 등의 평가가 진행됩니다.3)

본 프로그램은 정규 학기와 달리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학점이 교류되는 유럽의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해도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일과 공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40여 년이 흘렀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4)

영국 Gap Year5)

Gap year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1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원봉사, 여행, 인턴십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과 차별 없이 gap year를 경험한 학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gap year 동안 얻은 다양한 경험은 고용주들이 찾는 특성을 끌어올릴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할 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6)

▲출처 : Ravalli Republic

▲출처 : Ravalli Republic

미국 Career Workshop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진로체험 워크숍 Career Workshop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8학년 학생들은 비즈니스 복장으로 이력서 다섯 부를 준비하여 등교합니다. 학생들은 왜 이력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상담선생님은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상태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은 삶의 기술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복장, 이력서와 인터뷰 응답을 분석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시해 줍니다. 25년 간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진행해 온 한 전문가는 “아이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기꺼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출처 : Techniques

▲출처 : Techniques

미국의 5-5-5(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특별한 설명 없이 아이들에게 주걱, 오일 캔, 비디오 카메라, 청진기 등을 손에 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5-5 캠프는 지역 CTE(Careen and Technical Education)센터의 협조로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 Roanoke에 위치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 참가하는 5학년 학생들은 5일 동안 캠프에서 제공하는 10가지 직업 체험 중 4가지를 선택하여 하루에 하나씩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 미술관에 모여서 자신만의 미술관 혹은 박물관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며 미술관 혹은 박물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학습합니다. 캠프에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동반하여 CTE의 강사들을 도와서 각각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지역 CTE센터는 캠프가 시작되기 전 각각의 학교에 방문하여 5학년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직업 영역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1~10까지 직업 선택 순위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캠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온라인 등을 통해 직업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직업 탐색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때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5-5-5 캠프의 장점이 바로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바로 ‘재미’있다는 것입니다.7)

미국의 ITEST(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미래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의 인력이 될 수 있는 12학년 이하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ITES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8)

지난 5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시골과 도시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대학의 협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관련 분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뉴욕시로부터 약 49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파일럿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며 이러한 경험 덕분에 과학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9)

일본의 Ceto career

일본 아이치 현의 작은 도시 세토 시는 도자기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토진로교육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세토 시, 상공회의소, 교육위원회, 기업,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산업과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0)

▲출처 : setocareer wisebook

▲출처 : setocareer wisebook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또는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거나, 중앙의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세토 시는 중앙의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지속하며 그들이 내세웠던 ‘어린이의 교육문제는 지역의 성인 모두의 문제’라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EST를 통해 STEM을 경험하고 진로로 정한 학생의 사례와 CTE의 경험 중심 철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어른들과 주변의 도움이 있을 때 더 크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정된 직업군을 장래희망으로 삼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 멘토들과 결합하여 공간디자인, 지역축제, 청소년 밥차 운영 등을 직접 기획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청소년들 스스로 팀을 꾸려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찾는 창직(創職)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꿈과 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자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1)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2) 시험 안 보는 자유학기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중앙일보, 전민희, 2016.04.15.
공교육시스템 개편 없는 자유학기제, 부작용만 낳을 것, 오마이뉴스, 정재완, 2013.03.29.
자유학기제, 부작용이 더 걱정이다, 중앙일보, 2013.01.16.
3) Transition Year
4) 김상태(2015),「이것이 자유학기제다」, 미디어숲, pp.136~141
5) 영국의 갭이어, 주요내용과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6) How to make sure your gap year boosts your future career, The guardian, 2016.06.09.
7) 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Technique
8) 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9) In rural and urban high schools, UB medical school project is changing students’ career ideas
10) 강영배(2013),「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pp.5~31

목, 2016/06/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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