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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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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7:18

 

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원생과 예비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에 속한 연구자 14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이들이 지난달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서 내놓은 국정화 반대 의견 답변서 10개 유형 분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일까지 32만건에 이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받은 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의견을 10가지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찬성 의견서가 1만4882건, 반대 의견서가 7113건 수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일일이 다시 찾아 의견을 주는 것은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는 교육부가 만든 문서에 해당하는데, 행정행위를 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지 않은 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인만색의 대학원생 권혁은(30)씨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모순적 행태가 국정화 반대 의견을 무성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백승덕(32)씨는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도 어겼다. 민주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명시해주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다시 청구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 기본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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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

정보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미뤄 …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 들어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천주연 기자] 묻는 학생과 답을 거부하는 대학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 내 정보공개청구를 두고 일어난 일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당연한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경영상의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를 두고 소송까지 오가는 모습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취업률과 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세부 정보에 대해 요청했지만 학교측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회는 최근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세부지표를 알아야한다며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조현경 총학생회장은 “세부지표가 공개돼야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이를 보강해 더 나은 대학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학교와의 솔직한 소통이 있고 신뢰가 있었다면 정보공개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 여기까지 왔다. 최근에야 학교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가지표에 대해 공개 범위(지표의 점수 및 원인, 학생 정체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평가관련 자료를 통해 세종캠퍼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투자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대학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 단체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캠퍼스 및 연세의료원 생산 문서 목록을 제외한 나머니 신촌 본교ㆍ송도 국제캠퍼스 생산 문서 목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사립대의 정보들은 대학알리미에 포괄적으로만 공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예산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 당시 연세대는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권리 남용과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위례시민연대 측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 지 특정하지 않아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무제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ㆍ법인 이익 훼손 등이 우려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로 권리 남용이 아닌 알 권리 쪽에 법이 무게를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르면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 제목을 공개한다고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학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는 정보공개청구가 부총장 결제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판결이 나면 즉시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세대가 자료준비가 안 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판결과 승소에도 대학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5조 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대해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빠져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행령 5조 2의 4호에 고등교육법을 추가해서 개정하려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학을)뺐다”며 “내년도 공공기관 추가로 116개 기관이 포함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대학을 여기에 포함 시키는 것이 규제라는 해석이 있어 시행령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 답했다.

결국 대학에서 정보공개를 거부를 하거나 빈약한 정보를 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처벌 조항은 뚜렷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알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이다.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 절차가 있지만 이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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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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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못해 제재를 받는 대졸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6천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1천785명)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연체 금액도 2012년 109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453억9천6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구지역 법적 조치자는 2011년 62명, 2012년 84명, 2013년 226명, 2014년 2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적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송이 2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압류는 18명, 강제집행은 2명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빚을 진 채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노진철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프랑스·독일의 경우 등록금 대신 수수료 형태로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며 “한국은 학생에게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주고 학생은 졸업하자마자 빚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구지역 학생은 2만8천735명, 금액은 791억여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70여만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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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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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리며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선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잘 공개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용과 모범기관을 공개해 내역을 살폈습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저마다 다른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두 명시된 집행금액, 사용일자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집행처 △집행대상 △집행구분(카드·현금) △인원 △공개범위 △공개주기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이 결과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가 많이 된 곳은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자치부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청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액, 사용처, 집행방법 등을 공개했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사용처, 인원, 목적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밤 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위사업청, 국방부, 대통령 경호실,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이 거의 없는 중앙행정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처는 물론, 집행구분, 집행대상도 없이 총금액과 목적만 기재했을 뿐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공지사항에 기재해 집행액과 내역만 알렸고, 이조차 2008년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공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공개 현황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상이하게 달랐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집행 장소, 인원, 집행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집행인원을 기재한 곳은 문화재청 한 곳에 불과했고, 집행처를 밝힌 곳은 4군데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규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부차원의 업무추진비 통일안 규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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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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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목조문화재 관리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반면 도내 관리 인력은 빈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요목조문화재는 모두 19곳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인력은 모두 53명이고, 이 중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이는 42명으로 자격증소지율이 79.2%에 달했다.


이는 전국 자격증소지율 53.4%보다 25.8% 높은 수치다.


이어 나머지 인력 11명도 별도의 시험을 거쳐 채용해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북도에 설명이다.


이들 안전경비인력은 19곳의 문화재를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다.


중요목조문화재 관리는 지난 2008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트린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안전경비인력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42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조문화재 관리에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신규채용 인력 161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인원이 111명(68.5%)으로 다소 비중이 높지만, 지난 2014년 채용된 기존 인력은 266명 중 117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인 만큼 안전경비인력들은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과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인 기자



기사출처: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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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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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경보를 조정하는 회의가 메르스 발생 이후 한 달 동안 단 두 차례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메르스 초기 대응 태세에 혼선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주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자체위기평가회의'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5월20일과 6월4일에만 개최됐다고 밝혔다.


자체위기평가회의는 위기 발생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경보 단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는 국가 내에서 감염병 발생시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가 적혀있다.


이 메뉴얼에는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소관분야에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 및 발령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첫 메르스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이후 경보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도 현재까지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지만 중앙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실제 대응 수준은 '심각' 단계에 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 첫 위기평가회의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따라 국가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 환자이송과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검역 강화 조치 등을 시행했다. 


두번째 위기평가회의는 지난 6월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르스 발생 현황 분석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했다.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으나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10시30분 35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에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최소 1500여명과 접촉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하는 등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두번째 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2명으로 늘면서 국민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마지막 회의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았다"며 "6월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에 육박하게 돼 경보를 위기단계로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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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17_001379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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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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