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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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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7:23
요약문: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 ③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의 필요성, ④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제,

발표일자: 
2016/01/26
160128 주민등록번호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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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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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09
160503_보고대회(웹자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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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09:29
184
0
요약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 취 재 요 청 >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발신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아래 주최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담당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010-9498-5580)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참석자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홍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발표일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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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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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발표일자: 
2015/09/02
20150901 911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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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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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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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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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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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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