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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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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1/25- 11:11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정의당·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원샷법 합의 비판 공동기자회견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노동자·소수주주·소비자 보호 배제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EF20160125_현장사진_기자회견_원샷법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 (7)

▲2016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원샷법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정의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샷법 전격 합의를 비판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1월 25일(월)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열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여야의 원샷법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려는 정치공학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뒤집어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불균형한 악법”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의 사회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민변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여 원샷법 내용을 설명하고, 여야간의 합의를 비판하였다. 끝.


※ 별첨 자료
1. 원샷법 입법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분석 및 관련 조문(첨부파일 참조)
3. 미쓰비시–히타치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첨부파일 참조)


[별첨 1]

[기자회견문]

 

논리도 원칙도 없는 원샷법 입법 합의 규탄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재벌 특혜법’으로 탈바꿈 -
- 최소한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소수주주 보호 장치 두어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3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만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후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원샷법 합의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정치공학적 합의’입니다. 

 

우선 재벌특혜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둔갑시켜 사나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기기 정치’는 도를 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 재벌특혜를 위해 ‘관제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야당을 토끼몰이를 하는 것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반대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이미 드러난 독소조항까지 합의해 준 것은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입장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일본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입니다.  

 

우선 정부가 이 법안을 입안하며 차용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공정거래법 특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완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재벌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특례로 얼룩져 있으며, 그 성질 상 중소기업이 활용할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분할이나 소규모 합병 등 상법 특례에 특례를 얹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원샷’으로 해결해 주는 법안입니다.

 

또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불평등한 악법’입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종업원의 지위 침해, ▲시장경쟁의 약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이러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수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침해, 채권자의 권리침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원샷법은 당초부터 신사업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안은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재벌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담거나 없는 조항까지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3. 우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원샷법에 담긴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이 법의 제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총수일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급과잉을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의 근간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특례와 세제나 재정 지원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경제질서의 교란일 뿐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는 재벌 중심의 독소조항 배제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그리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정치공학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민생을 유일한 잣대로 삼아 법안을 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1.25.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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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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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꾸자! 선거법
페친여러분!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세요!!

⭐️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_토크콘서트, 다채로운공연, 맛난밤 등 보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국회앞에서_정치개혁_모이자!
드레스코드: 할로윈복장
주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녹색당,#우리미래,#민중당,#노동당,#정치개혁_열망하는_당원모두_모이자!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행동은 10월 11일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전국 5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정치개혁특위"를 대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 후원 다 받습니다!!

월, 2018/10/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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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 <붙임1>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발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 >

○ 문재인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또한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는 조건 하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기술·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맞지 않는’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안전성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지 조문에 명기하고,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의 미비를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안전성 검증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심의 시 고려사항과 허가 후 관리조항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특히 관계 법령에서 해당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 또한 영국의 핀테크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규제혁신 5개 법안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신기술·서비스가 과실유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손해는 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되는데다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용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 토론1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 위반이 아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법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내용(법을 바꾸기 전에 일부 완화,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하는가?

(정보통신융합법)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지역특구법)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라고 규정되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 신청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73조) 기업에 의한 규제완화 민원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불인정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하는 내용 포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융합촉진법)

○ 기존 사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자칫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무분별하게 대변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토론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며, 이는 동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정부의 논리도 없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미 해당 산업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미국)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면 한미FTA나 각종 BIT에 근거한 ISDS의 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기존 지역특구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김경수 의원안은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 그런데, 지역특구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39회 개정되었고, 그 중 3회 개정에서는 규제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특구법 제3장에서는 58개 법률, 129개의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 이미 충분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수 의원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연성이 부족한 예가 무엇인지,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지 않은 예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3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 경실련의 기본 입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시급성 인정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임. 개인정보 보호법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어서 일원화하여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입법 청원을 접수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 2018/08/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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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반드시 동참하고 찬성하고 통과시켜야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낡고삭은정치의 반복을 끊어내고 다양성 정치, 민주주의 완성을 그리는 선거제도 개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든이: 마돈나, 이미지 저장하고 공유하기 꾹


금, 2018/08/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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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후 토론회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4432#08mq

월, 2018/08/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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