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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차보고

지역

2015 연차보고

익명 (미확인) | 일, 2016/01/24- 17:58
  1. 재무상태표

제 23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23 22
자산
Ⅰ. 일반자산 (135,578,243) (63,930,691)
1. 현금및현금등가물 122,374,456 56,727,257
2. 외부지원사업보유금 361,987 361,634
3. 보증금 41,800 41,800
4. 단기대여금 12,800,000 2,800,000
5. 미수금 4,000,000
Ⅱ. 특별기금 (9,463,033) (5,637,535)
1. 활동기금 786,885 786,885
2. 교육기금 8,676,148 4,850,650
자산총계 145,041,276 69,568,226
부채
Ⅰ. 유동부채 (10,556,756) (11,983,069)
1. 미지급금 1,521,976
2. 예수금 10,556,756 10,461,093
3. 선수금
4. 단기차입금
Ⅱ. 고정부채 (648,297) (8,468,556)
1. 퇴직급여충당금 648,297 8,468,556
2 퇴직적립금
부채총계 11,205,053 20,451,625
자본
Ⅰ. 잉여금 (133,836,223) (49,116,601)
1. 차기이월잉여금 133,836,223 49,116,601
자본총계 133,836,223 49,116,601
부채와자본총계 145,041,276 69,568,226
  1. 운영계산서

제 23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수 입 과 목 지 출
Ⅰ. 일반수입 562,594,194 Ⅰ. 경상비 467,450,256
1. 회비 207,624,816 1. 급여 233,903,745
2. 후원금 314,204,892 2. 4대 보험 부담금 18,235,864
3. 운영비지원금 1,061,181 3. 퇴직급여 19,954,140
4. 이자수익 238,560 4. 활동가지원금 2,790,240
5. 회원행사참가비 585,000 5. 여비교통비 1,085,040
6. 생계비지원금(노을공원) 33,861,251 6. 지급수수료 13,266,093
7. 특별기금수입 5,004,998 7. 전산관리비 425,800
8. 잡수입 13,496 8. 도서인쇄비 170,500
9. 우편통신비 118,420
10. 포상비 200,000
11. 사무실운영비 1,306,751
12. 비품 2,748,290
13. 차량유지비 1,649,455
14. 회의비 4,009,020
15. 세금과공과 103,390
16. 대의원총회 1,490,800
17. 후원의밤 6,774,740
18. 대외기관회비및지원 6,350,000
19. 홍보캠페인 3,289,571
20. 후원 모금캠페인 7,175,480
21. 회원행사및관리비 29,402,986
22. 지정후원금이체 2,003,300
23. 사업비지원금 104,787,036
24. 교육기금지원금 5,000,000
25. 특별기금지출 1,179,500
27. 잡손실 30,095
Ⅱ. 사업수입 175,529,203 Ⅱ. 사업비 185,953,519
1. 안전한먹을거리 11,001,075 1. 안전한먹을거리 10,325,290
2. 푸름이기자단 1,238,087 2. 푸름이기자단 1,200,501
3. 푸른소리 3,077,666 3. 푸른소리 3,061,460
4. 여성위원회 1,700,920 4. 여성위원회 802,700
5. 햇빛에너지 221,596 5. 햇빛에너지 2,670,240
6. CO2다이어트 20,003,003 6. CO2다이어트 20,003,003
7. 도시가숨쉰다 365 7. 도시가숨쉰다 4,921
8. 자동차휴식 999,687 8. 자동차휴식 362,400
9. 한강복원 5,693,047 9. 한강복원 5,209,130
10. 녹지정책대응 401,300 10. 녹지정책대응 2,125,190
11. 사막방지화 196
12. 김포공항습지 162,199 11. 김포공항습지 696,270
13. 숲조성 51,006,072 12. 숲조성 59,503,976
14. 수돗물캠페인 30,004,414 13. 수돗물캠페인 30,000,000
15. 착한먹거리 50,019,576 14. 착한먹거리 49,988,438
Ⅳ. 수입 총계 738,123,397 Ⅳ. 지출총계 653,403,775
Ⅴ. 운영차익 84,719,622
Ⅵ. 차기이월잉여금 49,116,601 Ⅵ. 전기이월잉여금 38,100,43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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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_재정결산001 2015_재정결산002

수, 2016/02/03- 10:56
116
0
2018년 상반기 보고입니다. 수입 중 가장 큰 금액인 기부금수입 437,674,140원은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비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의 총수입은 7억8천2백8십만 원입니다....
화, 2018/09/11- 17:05
108
0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결산 세부내역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30.8%
  • 모금수입 30.8%
  • 연구사업수입 37.4%
  • 기타수입 1.0%

지출

  • 인건비 50.3%
  • 일반관리비 13.8%
  • 연구사업비 31.3%
  • 기타지출 4.6%
과 목  금액(원)
1. 회비수입 152,233,000
2. 모금수입                151,898,934
3. 연구사업수입 184,557,680
    연구사업지원금                  69,780,968
    연구비등                  23,094,322
    용역인건비                    7,800,000
    연구사업지원(세금)                  83,882,390
4. 기타수입 5,058,469
    인세                       167,636
    잡수입                    3,077,043
    국고                    1,810,190
    해피빈                           3,600
경상수입계 493,748,083
경상수지차액
과 목  금액(원)
1. 인건비  238,503,865
    급여                 143,151,780
    상여금                  10,432,425
    연구지원인건비                  46,345,830
    안식년급여                  12,603,870
    안식월급여                    4,246,750
    퇴직급여                  21,723,210
2. 일반관리비 65,312,950
    복리후생비                  28,837,613
    세금과공과                  19,166,286
    차량유지비                       674,297
    소모품비                    2,900,560
    지급임차료                       635,250
    지급수수료                    5,597,540
    수선비                         30,000
    건물관리비(나루)                    5,278,662
    보험료(연구보증보험)                    2,192,742
3. 연구사업비 148,587,362
    교통비                    3,053,096
    통신우편료                    8,185,588
    인쇄출판비                  43,806,792
    광고선전비                       707,032
    조사연구비                  13,285,098
    사업비                  78,021,203
    도서구입비                    1,528,550
4. 기타지출 21,798,497
    기부금                    2,600,000
    단체분담금                    1,000,000
    대출이자                  12,074,216
    사업비반환                    2,774,281
    회비                    1,910,000
    교육훈련비                    1,090,000
    경조사비                       250,000
경상지출계 474,202,674
경상수지차액 19,545,409

환경정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회원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회원명단 1-1
회원명단 2-2
목, 2018/03/15- 13:18
107
0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3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수입

  • 회비수입 10.9%
  • 모금수입 2.0%
  • 연구사업수입 86.6%
  • 기타수입 0.5%

지출

  • 인건비 46.6%
  • 일반관리비 13.6%
  • 연구사업비 32.2%
  • 기타비용 7.6%
과목 금액(원) 누계
    1. 회비수입 12,366,000 38,999,000
        일반회비 12,366,000 38,999,000
    2. 모금수입   2,300,000   8,850,000
        후원회비         2,300,000 8,850,000
        작은만찬 0 0
        후원의밤 0 0
    3. 연구사업수입 98,665,000 230,345,531
        연구사업지원금 93,765,000 222,466,120
        연구사업지원금(세금) 0 0
        용역인건비 0 0
        환경회의회비 4,400,000 6,879,411
        환경회의인건비 500,000 1,000,000
    4. 기타수입 531,407 1,792,921
        광고수익 0 0
        인세 0 145,430
        잡수입 31,807 380,541
        국고 480,000 1,247,350
        교육지원비 0 0
        해피빈 19,600 19,600
   수입 계  113,862,407 279,987,452
과목   금액(원) 누계
    1. 인건비 21,415,000 56,165,150
       급여 18,520,000 48,072,900
       상여금 0 2,997,250
       연구지원인건비 1,800,000 4,000,000
       안신년급여 0 0
       안신월급여 1,095,000 1,095,000
     2. 일반관리비 6,272,131 14,671,697
        복리후생비 451,150 2,640,340
        세금과공과 4,144,440 7,162,270
        차량유지비 54,800 54,800
        소모품비 147,000 204,850
        지급임차료 199,800 681,600
        지급수수료 1,177,820 2,077,830
        수선비 0 0
        건물관리비(나루) 0 478,174
        보험료(연구보증보험) 97,121 1,371,833
    3.  연구사업비 14,813,769 32,751,113
       교통비(출장비) 327,200 1,723,250
       통신우편료 1,208,360 2,301,120
       인쇄출판비 3,408,727 4,307,927
       광고선전비 2,402 146,578
       조사연구비 0 9,850,000
       행사비 9,867,080 14,402,838
       도서구입비 0 19,400
     4. 기타비용 3,512,921 7,761,038
        기부금 0 0
        단체분담금 300,000 1,450,000
        대출이자 826,126 3,271,393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2,386,795 3,037,295
        경조사비 0 0
        잡손실 0 0
       지출계 46,013,821 111,348,998
화, 2018/10/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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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끝>

화, 2018/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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