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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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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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떠난 자리에 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다6월 23일 성북센터 수리기사가 실외기를 고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회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조합원들은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알려 나갔다.
사측은 안전장비를 지급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도 초기 보도에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안전고리를 걸 수도 없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일이 있었던 빌라도 고리를 걸 곳이 없었으며, 난간이 통째로 뜯어졌기에 난간에 걸었더라도 결과는 같았다.
사다리차는 법률상 화물을 싣는 장비이지, 사람이 타서는 안 된다. 스카이차는 1시간당 15만 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유상 건일 경우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다. 설명도 클레임도 실적압박도 모두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무상 건이더라도 사측의 압박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
2인 1조는 꿈도 꿀 수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2인 1조라는 인적조치가 필요한데, 사측은 1인 몫의 건당수수료를 지급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수렴된다. 건당수수료 체계에서는 안전장비를 챙길 여유도, 스카이차를 부를 수 있는 환경마련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사측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더 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기사가 안전하게 수리하는 일은 요원하다.
신기하게도 원인에는 모두 삼성이 있는데 책임은 개인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삼성은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다. 수리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협력업체의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위험의 책임전가, 이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다. 그런 이들이 엔지니어에게 쥐여주는 목숨값은 위험수당 5,000원이 전부였다.
지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나가자 언론과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건의 원인에 삼성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진실을 말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지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확산되는 목소리노동조합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시민들까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별안전보건 감독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현장실천단을 꾸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연이어 이뤄졌다.
삼성의 대책은?삼성은 급하게 움직였다. 무늬만 안전교육에는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 1588-3366으로 보내던 실적관리를 카톡으로 변경했다. 사다리차에 한해 유상 건 비용을 사측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틀 안전바도 지급했다.
지회의 목소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에 삼성이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사다리차에 대한 규정 변경이나 효용성이 전혀 없는 문틀 안전바 제공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에 불과하다.
대원청 투쟁의 두 번째 서막수리기사들은 오늘도 전혀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고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불운한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긴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월 22일은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지회 전 조합원은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파업을 기점으로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2016년 8월 12일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에서 진행한 상징의식입니다. 고인의 어머님께서 노동조합에 전해주신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더라도.. 계속 이어갔으면.. 네,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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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 (경향신문)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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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40600025&code=940601
근로자 추락사 ‘안전조치 소홀’ 책임 前 인천교통공사 사장 벌금형 (경기신문)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후 미비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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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2047
'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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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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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을 상대로 하여 고소가 제기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수사가 진행되면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낯설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미래의 삶에 지장이 생길까도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거나 경미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꺼리게 됩니다.

법의 판단을 구하려다 만에 하나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런 기록이 남아서 취업 등 앞으로의 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심정입니다.
설령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소를 제기한 측과 합의하는 데 필요한 돈보다 많은 경우는 드물어서, 청년 계층이 적극적으로 법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금전적 부담보다 미래에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합의금 장사꾼’들이 노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피고소인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챙기려는 것이죠.
그러나 기소유예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재판에 넘어가서 벌금형과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취업 등 미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형벌의 종류부터 따져봅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벌의 종류는 다음 9가지이고, 그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대로입니다. (제41조, 제50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적어두는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이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1) 수형인명부와 2) 수형인명표에 기록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3)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며 채취한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록한 표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① 범죄경력자료와 ②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항에 대한 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 등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기록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을 아무나 함부로 열람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열람이나 조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원조회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보관하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범죄 기록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측이 특정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외국 정부의 비자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만 예외.)
공공기관이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특정 사항에 대해 인가나 허가를 내줄 때,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할 때 신청자/지원자가 혹시 결격사유가 있나를 확인해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인허가나 임용 때의 결격사유가 법령(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것에 한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인가를 신청하였을 때,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 수형인명표에 기록되는 형벌 사항은 자격정지 이상이므로, 벌금을 받은 사실은 이렇게 인허가를 신청할 때나 공무원직에 지원할 때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기록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신원조회 의뢰서. ‘관련근거법령’과 ‘조회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신원조회 회보서. 명시되는 내용은 선고일자, 죄명, 법조문, 선고내용 등이다.
경찰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와 관련한 자료가 다 보관되기 때문에 신원조회 대상인 수형인명표보다 보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이나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자료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조회하고 회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을 하기 위해서 수사자료표 조회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위 제9호). 그러나 법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수사자료표 내용 조회를 신청하고 회신할 경우에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대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수사자료표 내용에 있더라도 공무원 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신청 및 회신 내용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직군에 지원하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신원조회 내용(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고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할 때,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죄와 관련된 전과가 있으면 벌금형이라도 결격사유가 됩니다.[1] 또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선 사람의 경우,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모두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의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으므로(위 제4호), 어떤 기업들은 직원 채용 때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취직 때 지원자가 회사의 이러한 불법적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조회를 신청할 때 ‘채용을 위한 회사 제출용’이라는 사실을 말로, 혹은 문서(신청서의 조회 목적에 표시)로 명시해서, 담당 경찰관이 발급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전과 기록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부는 시간이 지나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삭제됩니다.
우선 시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형이 실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형벌을 받고 나서 △3년 초과 징역, 금고 = 10년 △3년 이하 징역, 금고 = 5년 △벌금 = 2년 등입니다. 그런데 벌금 이하의 처벌은 여기 기록되지 않으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수사경력자료는 △검찰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일정한 보존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2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구류, 과료 등인 사건인 경우 보존 기간 없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수사자료표의 기록(범죄경력자료 전부와 수사경력자료 중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삭제되지 않고 평생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범죄경력자료의 전과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범죄 기록이 보존되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 거꾸로 말하자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 되어야만 범죄경력자료 보존의 정당성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취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서 △공무원 등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전과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사 등 지원하는 직종에 따라 특수한 범죄(성범죄 등) 전력은 경미한 것이라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공무원 지원자라도 벌금 이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반 사기업은 처벌의 내용에 상관없이 신원조회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 금고의 처벌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과가 삭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이 경우에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규정에 따라, 조회를 의뢰하는 기관은 모든 전과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만을 특정하여 조회하고, 회신 기관 역시 성범죄 전과 여부만을 OX 등으로 표시하여 회신합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였습니다. (2016.06.13.)
신세계건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책임 벌금 1천만원 (경북일보)
2015년 7월 31일 부실시공 때문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공회사이자 도급사업주인 신세계건설(주)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건설(주)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계건설 소속 공사2팀장 이모(4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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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229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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