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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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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한민국

익명 (미확인) | 일, 2016/01/24- 09:48
죽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한민국 – 세월호 재앙 사망 학생 신체검사 통지서 받아 – 관계부처 책임 떠넘기기 바빠 304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가운 바닷물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재앙’의 희생자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중 일부는 눈물로 밤을 지세웠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지난 20일자로 보도했다. 기사는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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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19대 대통령 선거: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물처럼 아래로 흐르며 다른 물과 만나는 하방연대(下方連帶)의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싸워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 더 많은 이들과 손잡는 하방연대의 의미를 온몸으로 살아온 사람,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 ‘바다’라 ...

The post (60) 제19대 대통령 선거: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뉴스프로.

목, 2017/05/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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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독립 PD, 독립 영화감독들과 함께 시대의 고민을 기록해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10여 명의 독립 PD, 작가들과 함께 뉴스타파 <목격자들>을 선보였습니다. 2015년 4월 3일, 세월호 1주기 특집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인양, 국가는 속였다.’ 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모두 38편의 시사 다큐멘터리를 11시 시민방송 RTV와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습니다.

▲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방송 중(2015년 4월 3일)

▲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방송 중(2015년 4월 3일)

기성 방송사들이 해외의 정치 신드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일본의 아베 정부의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만든 단체 ‘실즈(SELDs)’의 목소리를 소개했고, 영국의 새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의 35년 정치인생이 우리 정치인에게 주는 메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쌀수입 문제, 예술계에 만연한 검열, 장애인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는 언제나 목격자들 취재진이 있었습니다.

▲ ‘2015 쌀 손익계산서’ 방송 중 (2015년 11월 7일)

▲ ‘2015 쌀 손익계산서’ 방송 중 (2015년 11월 7일)

▲ ‘헌신의 대가, 소방관의 눈물’ 방송 중 (2015년 11월 21일)

▲ ‘헌신의 대가, 소방관의 눈물’ 방송 중 (2015년 11월 21일)

송년 특집 ‘목격자들, 1년의 기록’은 지난 1년 간 누군가에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기성 언론들이 외면한 ‘삶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외면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시대의 고민’은 무엇이었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목격자들이 목격한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015년 ‘목격자들’ 제작진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김근라, 김초희, 이화정
연출 : 박정남, 김성진, 임유철, 서재권, 이명우, 김한구, 권오정, 박정대, 장정훈, 이지용, 김태일, 안해룡, 남태제, 이수정, 박종필, 송윤혁

월, 2015/12/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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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메일, ‘시간 속에 멈춰버린 교실’…세월호 단원고 희생 학생들 애도 – 18장 사진 게재하며 비극적으로 사망한 학생들의 스산한 교실 풍경 전해 – 세월호 참사 인재로 규정하고 선박 운영자와 정부 관리자들간 수상쩍은 관계 언급 – 가족들, 정부의 ‘비투명성’ 비난한다 전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24일 ‘시간 속에 멈춰버린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총 18장의 세월호 참사 관련 사진을 게재하고 ...
금, 2016/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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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카고에 펼쳐진 노란우산 –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끝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옆에 있을 것이다” 편집부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카고 사람들 시카고 9월 24일의 하늘은 티 한점 없었고 바람은 시원했다. 오후 3시, 시카고를 상징하는 다운타운 밀레니엄 공원(Millennium Park, The Big Bean) 앞에서 진행될 ‘시카고세사모 노란우산 행동 II‘를 위해 우리 회원들은 중간지점에 모여 시카고 구세군교회에서 기꺼이 ...
월, 2016/09/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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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앞에서 14년째 주류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만 씨. 2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성격대로 조용한 일을 하며 미래를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가게를 시작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 처음엔 낯설었던 와인과 양주의 이름이 익숙해졌다. 이제는 이 씨를 찾아 일부러 서울대입구역을 찾는 단골도 생겼다. 가벼운 호주머니로 분위기 있는 술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가게의 주된 손님이다. 덕분에 이 씨는 인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의 명사가 됐다.

지난 13년 간은 꿈이 이뤄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돈벌려고 매달려서 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봤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용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다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시간날 때면 책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제 꿈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이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일대 상권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씨가 스스로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라 말하는 그의 가게는 정작 비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그가 입점해 있는 대성빌딩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여전히 쫓겨나는 사람들… ‘꿈도 미래도 다 잃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의 등기를 마치자마자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명도 통고장을 보내왔다. 14년동안 서울대입구역 앞을 지켜온 가게를 정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두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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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는 것은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만이 아니었다. 통고장 어디에도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14년 전 입점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냈던 권리금이 9000만 원이다. 현재는 1억5000만 원 선에서 얘기가 오가는 자리다. 노후 준비의 전부였던 가게와 목돈 모두를 날리게 된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자 소송을 포기했다. 가게는 손해를 감수하고 인근 다른 빌딩으로 이전했다. 주류 전문점이라는 특성상 주류 보관을 위한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해봐도 손을 맞잡아 끌어줄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허탈합니다. 비록 소시민이지만 살아오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 없고 길거리에 담배 꽁초 하나 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의 가게가 있던 빌딩을 매입한 건물주는 인근 빌딩을 하나 더 매입했다. 빌딩 매입자금은 100% 금융권 대출이었다. 건물주는 매입한 빌딩 2채를 함께 재건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쫓겨나게 된 점포는 모두 16곳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권리금 총액은 18억 원(입점상인 측 주장)이 넘는다. 건물주가 명도 통고장을 발송한지 1년, 입점 상인 대부분은 명도 소송을 포기하고 점포를 이전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빌딩에 남아 점포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면 달리 생계를 찾을 방도가 없는 이들이다.

“법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재건축은 임차인 내모는 만능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등 임차 상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화나 훼손에 의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명도 소송에 나선 서울대입구역 앞 빌딩의 입점 상인들이 줄줄이 패소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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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상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건물주 중심’이라는 법의 대전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외조항이 아직 법에 남아있는 것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의 상승에 대해 임차인은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땀을 흘려서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해도 모든 것은 건물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철거를 해도 임대인, 임차인 공동의 노력에 의한 건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일정부분 임차인에게 돌려줄 필요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법의 허점을 노린다면 얼마든지 임차상인의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명도 소송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가 주요 쟁점이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 매입 후 사설업체를 통해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결과보고서의 ‘종합결론’에 따르면, 이 건물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 배근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진 등으로 인해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동시에 작용 했을 시에는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3층, 연면적 900여 ㎡ 규모인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2015년 내진설계 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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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축된 지 20, 30년 이상 지난 건물 가운데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드문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설계율은 26.8%에 그친다. 이른바 ‘건물 사냥꾼’들이 주요 상권의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재건축하려 하면, 임차 상인들은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우선입주권, 퇴거료 보장’…의안은 1년 넘게 계류중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임차인 지위 강화를 골자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20대 국회 들어 총 13개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건물 노후화에 의한 재건축이라도 임차 상인이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목, 2017/08/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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