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세르바토리, 박래군 등 세월호 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탄압 중단 촉구 청원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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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0년 제출 활동 보고서: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07-2010), UN ECOSOC, Symbol: E/C.2/2012/2 (2 August 2012), Pp.17-19
*원문: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1/441/82/pdf/N1144182.pdf?Open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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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4년 제출 활동 보고서: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07-2010), UN ECOSOC, Symbol: E/C.2/2016/2/Add.36 (29 February 2016), Pp.3-4
*원문: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6/055/29/pdf/N1605529.pdf?OpenElement
관련 내용은, 위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UN 경제사회이사회 홈페이지( https://www.un.org/ecosoc) 또는 경제사회국 홈페이지( http://csonet.org)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BC, 북미 직접 대화 밝힌 틸러슨 발언 보도 -베이징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 뒤 밝혀 -뜨거운 설전 벌인 트럼프와 다른 태도 -중국 역시 북미 대화에 기대 가질 것 영국 공영방송 BBC가 북미 직접 대화를 시사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도했다. BBC는 지난 9월 30일자 인터넷판에 “틸러슨, 북한과 미국은 ‘직접 접촉’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틸러슨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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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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