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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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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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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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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email protected] / 010-4948-6637

제 목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발 송 일 2019년 1월 16일(목) 총 4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2018. 9. 8.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 북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이야기하는 이 날의 자리에서 극우개신교 등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조직적인 증오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혐오세력들은 광장을 에워싸고 참가자들과 조직위를 수 시간 동안 고립시켰고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과 성추행, 물건 훼손도 여럿 이루어졌습니다.

 

  1.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이러한 증오범죄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책임이 큽니다. 축제 조직위에 대한 인천 동구청의 근거 없는 광장사용 불허가 혐오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고, 당일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오범죄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이전에 이미 대학가 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훼손, 종로 낙원동 폭행사건 등 반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해왔고 이에 대한 유엔 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에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9. 1. 24.() 09:30~12: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증오범죄의 현황, 문제점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토론회 계획안 및 웹자보

 

[토론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 시기 : 2019년 1월 24일(목) 09:3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관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인천지부, 소수자인권위원회)
  • 주최 :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미

 

좌 장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발 제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 축제 참가자들의 증오범죄 피해와 공중보건적 함의

| 주승섭(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연구원)

  •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와 그 해악

|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증오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 류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변호사)

 

토 론

  •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강문민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 경찰청(추진중)

 

종합토론

  • 발표자 및 청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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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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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1. 2018. 6. 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1헌바379 등)을 하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진일보한 결정들을 다수 선고했다. 그러나 마치 옥의 티처럼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25세 미만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번에도 가로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25세 미만인 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해왔고1), 이번 결정문에서 밝힌 것처럼 총 5차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똑같은 요지의 결정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고 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의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이 필요하니,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수의견 하나 없는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이었다.
  1.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혔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적 중요성은 정작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조에서 시작되어 무려 70년간 어떠한 개정도 없이 지금까지 내려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시민 사회의 줄기찬 문제제기를 13년 동안 묵살해온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대의기관에 일정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모임은 대체 그 능력과 자질의 실체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에 되묻고 싶다.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직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70년 동안 없었는가. 그러한 능력과 자질은 유권자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없는 것처럼 의제되는 현 실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피선거권이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자질 부족)가 과연 존재하는가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어야 한다. 참정권의 헌법적 중요성을 말하면서 왜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능력과 자질을 운운하며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가. 현행법상 25세 이상의 제한능력자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현행법의 25세 피선거권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민주주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동시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정치 과정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다른 세계의 피선거권 입법례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며 현행 기준이 정당하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상적 목표에 현행 기준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치열하게 심사했어야 한다. 왜 헌법재판소는 25세 이상의 피선거권 국가는 바라보면서(미국, 일본, 이탈리아, 알제리), 다른 국가의 전향적인 기준(캐나다, 독일, 스페인-18세, 영국-21세, 프랑스-23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법령에서 피선거권자에게 요구하는 납세나 병역 관련 서류 규정을 두고 납세나 병역의무 이행을 마치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인 것처럼 언급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참정권을 마치 기본권이 아닌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으로까지 읽힌다. 19세 선거권과 25세 피선거권이라는 커다란 괴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과연 있는가.
  1.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 때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 2007년에 제시한 인구비례 4:1에서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투표권을 획득한 성인들의 권리 침해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아직 온전한 참정권을 얻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권리는 계속 입법재량의 문제라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5조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2),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19세 선거권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3). 정부 개헌안에 명시되었고 현재 국회에 다수의 개정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마저도 입법형성권의 허용범위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분명히 요구한다. 그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잡아주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2017년의 대통령 선거와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선거권을 얻지 못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들이 언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으로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면 청소년 참정권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역사적 기회를 저버린 헌법재판소의 안일함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국회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계류 중인 16세, 18세 청소년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87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1)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마219 결정

2) 2017. 12. 13.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고(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42156)

3)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이 때 19세 이상 선거권 규정에 대하여 3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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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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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입니다.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77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직인생략)

월, 2017/07/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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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13: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 2017. 10. 11. 14:00 서울행정법원 B220에서 한국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어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3. 위 2차 변론기일에서는 사드배치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의 주장입니다.

5.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에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6.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에 대한 은폐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일환입니다.

7. 이번 변론기일을 통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사드 부지를 제공할 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이외에 다른 외국군 혹은 외국인을 상대로도 법의 제한 없이 국가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 많이 참석하시어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화, 2017/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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