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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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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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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2016/11/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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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사법부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일본 공사(公使)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면서 재판에 개입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방문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로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획’했다.

이는 단지 법원행정처의 기획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6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그 대가로 대사관 내 법관파견을 청탁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그 다음 달인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중지되어 있다. 대법원이 기존의 자신의 판결에 따라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관하여 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한다며 계류시켜 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재판지연사유’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쟁점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확정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같이 후속 소송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사건 처리에 효율적이다.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그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오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던 원고들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간절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위헌적인 상고법원 추진과 알량한 일부법관의 편의를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며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 외교부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게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7. 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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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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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성명]SBS방송사유화.hwp

 

 

 

[논평]

 

방통위는 ‘SBS 방송사유화 실태

 

철저히 조사하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 대주주의 보도개입은 뿌리 뽑아야 할 언론적폐다 -

 

 

SBS 보도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4대강사업 보도통제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인사 조치를 통해 비판보도를 무력화했다고 폭로했다. SBS의 존립근거를 끊임없이 흔들어온 방송사유화라는 거대한 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BS2004년 재허가 파동 이후 소유-경영의 분리와 독립경영을 천명해왔다. 이 원칙은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SBS가 지상파방송 자격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원칙은 대주주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폭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윤 회장은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를 지적하는 보도들을 내보내자 그를 회장실로 불러내 비판보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독대를 하고 난 뒤에도 압박이 먹히지 않자 인사보복이 가해졌다. 사전 통보도 없이 박 기자를 논설위원실로 강제 발령을 내버렸다. 이후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박 기자에 대한 보도 압박과 보복 인사는 윤 씨 일가의 사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전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첫째,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의 편성과 보도는 누구도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 압력의 주체가 SBS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이고, 보도통제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방송법은 방송에 부당하게 간섭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방송은 공정보도의 책무를 지고, 시청자는 알 권리를 갖는다. 윤 회장은 SBS가 공적책무를 위반토록 했고, 시청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방송사 대주주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사안이다. 셋째, 내부 구성원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SBS의 핵심 허가조건이다. 대주주가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현장 기자의 보도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방통위는 SBS의 방송사유화 의혹을 긴급현안으로 상정하고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윤 회장의 방송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SBS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종사자 대표의 진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혹여 라도 방통위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언론적폐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SBS에도 요구한다. 대주주의 전횡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SBS의 독립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SBS사장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사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차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간 SBS경영진은 방송 독립성의 수호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왔다. 대주주를 받들고 섬기며 사주의 이익을 SBS의 이익으로 포장하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다. SBS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이 SBS가 처한 참담한 현실이다. 언론연대는 박정훈 현 사장이 앞으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은 SBS에 묻고 있다. SBS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주주인가, 시청자인가?

 

지난 10년 동안 SBS는 공영방송(KBS·MBC)과 함께 동반 몰락해왔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이 크지만 고백대로 많은 구성원들이 이것도 회사일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정당화하며 부당한 방송사유화 지시들에 대해 저항을 주저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구성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상화의 과제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스스로의 치부까지 드러내어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자세 없이 모든 책임을 한 쪽으로 전가하려 한다면 시청자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성과 두려움, 절박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물러섬 없이, 끝까지 나아가라!” 언론연대는 SBS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때로는 고언(苦言)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82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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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5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하다. 우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해,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국정원이 국내정보담당관(IO)를 폐지한 것을 정권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였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국회가 추천하는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정보감찰관을 국정원 출신이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예산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의 자료제출 및 답변 의무 부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식의 내부근거를 정보활동기본지침으로 법률상 특정하고, 이 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의 및 승인사항으로 하며, 이 지침에 반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 국정원 직원이 이의제기, 수사기관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준용토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

3. 반면 이번 개정안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찰도 간첩수사를 하고있다. 국정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된다. 따라서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회의 감독강화와 정보수집 범위제한 등은 간첩수사 공백과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국정원 개혁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다.

5.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구속되었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대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국정원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반발과 국회의 일부 정치인의 반대 때문에 국정원 제도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감넷은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논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하길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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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1. 2018. 6. 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1헌바379 등)을 하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진일보한 결정들을 다수 선고했다. 그러나 마치 옥의 티처럼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25세 미만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번에도 가로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25세 미만인 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해왔고1), 이번 결정문에서 밝힌 것처럼 총 5차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똑같은 요지의 결정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고 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의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이 필요하니,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수의견 하나 없는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이었다.
  1.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혔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적 중요성은 정작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조에서 시작되어 무려 70년간 어떠한 개정도 없이 지금까지 내려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시민 사회의 줄기찬 문제제기를 13년 동안 묵살해온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대의기관에 일정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모임은 대체 그 능력과 자질의 실체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에 되묻고 싶다.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직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70년 동안 없었는가. 그러한 능력과 자질은 유권자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없는 것처럼 의제되는 현 실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피선거권이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자질 부족)가 과연 존재하는가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어야 한다. 참정권의 헌법적 중요성을 말하면서 왜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능력과 자질을 운운하며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가. 현행법상 25세 이상의 제한능력자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현행법의 25세 피선거권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민주주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동시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정치 과정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다른 세계의 피선거권 입법례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며 현행 기준이 정당하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상적 목표에 현행 기준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치열하게 심사했어야 한다. 왜 헌법재판소는 25세 이상의 피선거권 국가는 바라보면서(미국, 일본, 이탈리아, 알제리), 다른 국가의 전향적인 기준(캐나다, 독일, 스페인-18세, 영국-21세, 프랑스-23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법령에서 피선거권자에게 요구하는 납세나 병역 관련 서류 규정을 두고 납세나 병역의무 이행을 마치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인 것처럼 언급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참정권을 마치 기본권이 아닌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으로까지 읽힌다. 19세 선거권과 25세 피선거권이라는 커다란 괴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과연 있는가.
  1.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 때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 2007년에 제시한 인구비례 4:1에서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투표권을 획득한 성인들의 권리 침해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아직 온전한 참정권을 얻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권리는 계속 입법재량의 문제라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5조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2),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19세 선거권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3). 정부 개헌안에 명시되었고 현재 국회에 다수의 개정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마저도 입법형성권의 허용범위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분명히 요구한다. 그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잡아주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2017년의 대통령 선거와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선거권을 얻지 못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들이 언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으로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면 청소년 참정권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역사적 기회를 저버린 헌법재판소의 안일함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국회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계류 중인 16세, 18세 청소년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87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1)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마219 결정

2) 2017. 12. 13.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고(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42156)

3)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이 때 19세 이상 선거권 규정에 대하여 3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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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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