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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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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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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7월 목표로 ‘서울에너지공사(가칭)’ 설립안이 상정되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 오던 에너지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추진되는 에너지공사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4개소를 통합해 하나의 공사로 설립하는 형태로 서울 시내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에 열(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태양광 및 연료전지, 하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보급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부풀여진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원전 2기를 증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민주적 절차로 강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 증설에만 집착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로 대표되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으로 2014년 상반기에 1단계 목표치인 200만 TOE 를 줄인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시 에너지공사는 녹색의 가치를 망각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경종을 울리고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2015. 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서울_에너지공사-150630

화, 2015/06/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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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의 행적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인지한 골든타임이었던 2014년 4월 16일 10시 17분 이후인 10시 22분 경에서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으로 인명 구조를 지시하고, 당일 오후 14시 15분경 최서원(최순실의 본명)이 청와대에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에 방문해 회의를 한 뒤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것 이외에 세월호 참사의 구조를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시시각각 2~30분 간격으로 서면 보고되었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오후 및 저녁에 한꺼번에 출력된 상황보고서를 전달받았을 뿐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조작의 범죄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거짓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 센터장은 거짓 내용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 · 수정하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안 의결 후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전추, 김규현의 위증은 이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의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위증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온 국민의 분노가 모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들은 국민을 기망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수백 명의 목숨이 위험에 빠진 긴급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이 청와대를 남몰래 방문해서 회의를 한 이후에야 공식적인 대응이 결정되었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 앞에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고가 재난이 되고,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발생 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인 원인이다. 사고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뒤늦게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누가 그동안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2018.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20180328_민변_논평_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수, 2018/03/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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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말미암아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순 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를 필요로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재 2013. 9. 26. 2011헌바271; 헌재 2013. 9. 26. 2012헌가16)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한정하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의적 차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되는 점, ▲대법원이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점,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고,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다.

 

우리 모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문과 그 하위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6/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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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

 

모임은 대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법리를 떠나 그 옹졸함과 경박성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단순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문제를 이처럼 신속하게 해치워버리는 대법원의 처사를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대법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부박한 오늘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2013년에 이루어졌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한 이유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가져올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 법체계와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한 가운데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전교조가 과연 법외노조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광석화처럼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모임은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대법원의 어떤 의중을 전달하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신중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날로 후퇴해 가고 있다. 사법부 역시 판결로써 동참하고 있다. 모임은 이러한 대법원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공안세력이나 법 기술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6/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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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논평]방통위규제완화타령.hwp

 

 

 

[논평]

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

 

어제(18)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할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또 다시 규제완화 타령만 반복한 것이다.

 

협찬규제 완화가 아니라 협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작년 MBN 불법 광고영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방송사업자들은 현행 협찬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불법·탈법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협찬이 금지된 보도·시사프로그램에 협찬을 받아 수익을 내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방통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지난해 제49차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위원은 보도나 시사·논평에 협찬을 허용하게 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해가는 방식을 꼬집으며 협찬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해 종합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주무 국장은 개선점을 찾고자 연구하고 있으며 협찬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도 협찬제도가 올바른 제작지원 형태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MBN사태 재발 방지책이나 협찬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시급한 규제정비 책임은 등한시하며 틈만 나면 사업자 편에 서서 규제완화만 외쳐대니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협찬과 함께 광고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광고규제를 풀고도 아직 더 풀게 남아 있다는 말인가? 방통위는 지난해 시청자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광고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간접·가상광고 전면 확대안을 강행처리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계도기간(~12/31)이 이제 막 끝난 직후이다.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일말의 사명감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추가 규제완화를 운운할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방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는 실상 규제포기나 다름없다. ‘재핑광고등 방송사업자들이 규제 미비를 틈타 확대하고 있는 법외 광고를 규제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적극 수용’, 나아가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상품·판매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해야 할 방통위의 책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이다.

 

방통위는 대체 뭘 하는 곳인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규제기구인가, 사업자 민원을 처리하는 규제 폐지 기구인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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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화, 2016/0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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