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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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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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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여 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최연소 비전향장기수로 알려져 있는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 왔다. 강용주씨는 출소 이후 중단되었던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 왔음에도 오로지 법무부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간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온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나 합헌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 왔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용주씨이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보안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운용과정에서나마 제거함으로써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환영하며 오랜 세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강용주씨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궁극적으로는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폐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보안관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엄격한 적용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다짐의 징표로 검찰은 강용주씨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역시 보안관찰처분 갱신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8/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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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경찰의 행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 소속 농민들은 11. 25.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진행할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고 농기계와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서울로 상경하던 중, 안성 IC 톨게이트 상행선 방면 전 차로를 차단한 경찰의 통행방해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위 대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경찰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금지처분을 정지시켰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3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개최를 위해 상경하는 농민들의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전농이 동원한 농기계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을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어떤 우려와 긴급함이 있는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원 또한 위 집행정지결정에서 집회 장소까지의 차량 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의 이번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적(私的)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무척이나 닮아있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국민들은 이제 공복(公僕)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더 이상 눈 감지 않는다. 경찰은 오늘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경찰의 오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향후 이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161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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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총회에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십자사 정신이, 600일 가까이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종업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발휘되길 바라며 긴급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3.지난해 봄 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두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을 통해서가 아니면 종업원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청원서 한글본, 영문본

2017. 1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1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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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거부’ 결정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등록거부 결정이 기본권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회의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등록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송부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대한변협은 형식논리에 숨어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인권침해 문제에 눈감았다.

2.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조 제1호)의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하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 즉 위 조항은 일률적인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재량을 가지고 등록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한 것은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자 2015헌마9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백종건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훈련이 배제된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으나,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감내하였다.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손상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수많은 해외의 사례에도, 계속되는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몰아넣는 한국 사회의 슬픈 인권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변협이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을 헌법합치적, 인권우호적으로 해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형집행의 경우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법해석이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입법권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서울변협의 의견은 적실성까지 갖추었던 것이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위헌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적지 않은 위원들이 등록적격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등록심사위원회의 최종의견은 백종건 변호사가 어떤 사유든 간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견뎌야 했던 변호사는, 바로 그 이유로 5년 동안 법정에 설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다른 방식을 원했으나, 우리 사회가 다른 방법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발로 감옥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변호사를, 감옥 밖에서까지 5년 동안 잡아두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3.
백종건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로서의 신뢰손상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집행에 있어서는 등록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법무부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사건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백종건 변호사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던 젊은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음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개변론 이후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10.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025_민변_성명_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수, 2017/10/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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