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지역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경찰의 행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 소속 농민들은 11. 25.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진행할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고 농기계와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서울로 상경하던 중, 안성 IC 톨게이트 상행선 방면 전 차로를 차단한 경찰의 통행방해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위 대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경찰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금지처분을 정지시켰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3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개최를 위해 상경하는 농민들의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전농이 동원한 농기계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을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어떤 우려와 긴급함이 있는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원 또한 위 집행정지결정에서 집회 장소까지의 차량 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의 이번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적(私的)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무척이나 닮아있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국민들은 이제 공복(公僕)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더 이상 눈 감지 않는다. 경찰은 오늘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경찰의 오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향후 이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161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25- 19:25
85
0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총회에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십자사 정신이, 600일 가까이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종업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발휘되길 바라며 긴급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3.지난해 봄 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두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을 통해서가 아니면 종업원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청원서 한글본, 영문본

2017. 1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11/08- 19:46
85
0

 

[논평]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 사장·이사 추천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충분조건 아니다

 

언론적폐로 규정됐던 MBC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됐다. 그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치보복”, “방송장악이라는 등의 정치적 수사들을 쏟아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후임 사장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 균형 있게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에 대한 공개면접을 실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천(13)하자는 얘기다.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추천 7인과 야당 추천 6(13)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권을 정치권이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을 정치권으로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MBC 후임사장 선임과 KBS 고대영 사장 해임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KBS 고대영 사장의 임기보장과 MBC 장악 유지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공영방송 독립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 쟁점화됐다. 문제는 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야합만이 존재할 뿐 그 속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법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심의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공영방송의 진정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권의 변경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논의는 사장 선출방식에만 얽매여 있다. 논의범위를 공영방송에만 집중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방송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영방송과 지역방송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마련했던 기존의 유료방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를 통합방송법이라는 확장된 범위와 시각으로 전환해 방송 생태계 전체와 함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111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1/14- 18:00
85
0

 

[논평]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해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텐가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입장 밝혀야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SBS가 길게는 4년 넘게 일해 왔던 <뉴스토리> 작가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며 건넨 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2~23일의 일이다. 작가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SBS“330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불방 제작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4명의 작가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SBS 사측이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SBS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작가협회, 지상파 방송사들이 3년 동안 법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만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보다 후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사인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는 작가들의 계약기간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BS가 내민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의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SBS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다. SBS가 애초에 방송작가들과 공정한 계약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작가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집단해고 사태가 중요한 이유다. SBS 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는 KBSMBC·EBS 등 타 방송사들로 하여금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는 비단 표준계약서 준수여부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SBS계약종료라고 주장하지만 부당해고로 접근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해고된 작가들의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독립된 사업자가 완성품을 제공하고 검수 정도를 거치는 도급계약 형태라면서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노동환경은 그 같은 사업의 일정 부분을 도급을 주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들은 프로그램 아이템 회의부터 취재 등 유기적이고 융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방송작가들의 노동형태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또한 방송작가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문제로 바라봐야할 문제다.

 

SBS는 이제라도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작가들의 SBS 보도본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사태 경위 조사 및 <뉴스토리> 제작 배제 등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동대책반 5개 정부부처는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가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들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뉴스토리> 사태에 즉각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주도적으로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작가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같이 방송을 만드는 팀원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만 먹으면 작가 한 명 날릴 수 있는 방송환경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됐다. 그 잘못은 고치지 않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인가.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한국방송의 미래는 없다.

 

2018315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3/15- 11:11
85
0

 

[논평]

YTN,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 대주주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YTN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14일 사내집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모든 투쟁 방법을 열어놓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출근저지와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YTN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YTN이 다시 위기에 휩싸인 데는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 YTN2008년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기점으로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었다. 해직된 기자들이 복직하는 데까지 무려 9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새 사장 선임은 지난 9년간 노사갈등을 불러온 낡은 체제와 결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했다.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선택은 또 다시 구성원과의 힘겨루기였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왔다. 첫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둘째 선임결과에 대해 시청자에게 설명하며, 셋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YTN 이사회는 이 최소한의 조건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YTN 이사회는 사추위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밀실에서 운영하는 사추위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라도 정상화의 길로 되돌아 와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다. YTN 대주주들은 내달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SBS는 사장을 임명할 때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하는 제도에 합의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사장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최종후보자의 경영계획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의 사장 선임 절차를 발표했다. YTN도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YTN을 살리는 길이고, 방송사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20171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17- 15:49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