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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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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1:36

[갈등을 넘어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3]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산업재해 국가라는 사실이다.


특히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 노상철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발표한 ‘전염병 발생 소통 지침(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침의 원칙은 첫째, 대중과 먼저 신뢰(trust)를 쌓고 둘째, 질병발생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announcing early)를 하고 셋째,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며 넷째, 대중(the public)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며 다섯째, 전염병 발생 소통 계획(planning)을 수립해 놓을 것 등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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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8일 총파업 총력 투쟁 로비 집회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막기 위한 농성에 돌입 했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을 벌인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확대 간부 500여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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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정점이 이 시각 청와대는 노동개악을 하려고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더니 여의치 않자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해 혈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단 농성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음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더 열심히 싸워달라, 그래야 단식을 풀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며, “지금까지 잘 싸워왔듯이 마지막까지 힘 있게 싸워 반드시 이기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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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고 있다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하며 힘써 싸워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승리하고 4월 총선에서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을 심판하고 6월 임시국회를 단단히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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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노동 개악 관련 법제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2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로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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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패 공연 @보건의료노조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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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 앞,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경련, 여의도역 등으로 흩어져 대국민선전전을 필치고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에는 촛불 문화제를 한시간 가량 진행하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연맹별로 노숙농성에 돌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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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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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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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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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이 2016년 새해를 노동개악 저지 투쟁선포식으로 열었다.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이 1월4일 오전 11시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개최됐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민주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가맹산하조직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참가해 병신년 한해 민주노총의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2016년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여러 차례 총파업과 세 차례 민중총궐기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5000만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여전히 저들은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지난 연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노동법을 유린하며 노조의 존재를 무시하는 폭력에 맞서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오는 4월 선거에서 600만 표를 잃어도 좋다던 김무성 등에게 그 600만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전태일열사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민주노총은 당당히 전진해서 2016년 노동자가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격려했다. 박 지도위원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박해하고 탄압하는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무릎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민주노총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싸우라”고 역설했다.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공안탄압 분쇄하자!”
“노동개악 공안탄압 박근혜는 퇴진하라!”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개악 저지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투쟁으로 박살내자!”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 저지”라고 적은 붉은 머리띠를 전태일 동상에 묶으며 2016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이종화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우리 동지들의 힘 모아 승리하는 2016년 한 해를 만들자!”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2016년에도 민주노총 선봉부대인 금속노조가 파란 깃발 휘날리며 힘차게 싸울 것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2016년 힘 모아 힘차게 싸우자!”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정권에 맞서 한 발 앞장서 싸울 것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는다. 공공운수노조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민주노총 주력 산별노조로서 앞장서 투쟁하며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태일열사 이후 수많은 열사들이 있었다. 더 이상 죽지 말고 싸우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자.”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힘차게 투쟁해서 2016년 서울을 확 변화시키겠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2016년 10만 조직화의 원년으로 삼아 박근혜정부와 한 판 승리를 겨루는 투쟁에 나선다.”

 

주영재 대학노조 위원장. “대학 구조개악을 박근혜정권이 처리하려 한다. 노동개악과 대학 구조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2015년 함께 투쟁한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2016년에도 힘차게 투쟁하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한다. 복은 누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우리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 2016년 한 해 후회 없이 투쟁하고 복을 쟁취하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2015년 한 해 어둠과 탄압을 이겨내고 우리가 2016년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동지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동지들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2016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힘차게 싸워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2015에서 2016으로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조직해서 지난해보다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내자.”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열 받는다고 분노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항상 싸워 이기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2016년 대정부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민주노총이 2016년 투쟁선포식 퍼포먼스로 ‘노동개악저지 카드섹션’을 펼쳤다. “평생비정규직·쉬운해고·노동탄압·유신부활”로 대표되는 현시기 대한민국을 민주노총은 “해고 없고, 비정규직 없고, 노동탄압 없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한다.

 

“2016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2016년 투쟁선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선다”고 전하고 2016년 총파업 투쟁, 민중총궐기 투쟁, 노동자 총선투쟁,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했다.(☞ 투쟁선포문 전문 아래 상자 참조)

 

[2016년 투쟁선포문]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총선투쟁 승리로 세상을 바꾸자

 

2016년 대한민국의 전망은 온통 우울하다. 오로지 박근혜의 신년사만이 희망찬 새해를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희망은 매우 위험하다. 극우세력의 생각을 대표하는 조선과 동아의 신년사설은 똑같이 “민주주의의 과잉”을 지적했다. 대통령부터 대형교회 목사까지 기업을 세상의 구세주라 떠받들지만, 정작 재앙은 그들의 해법에서 시작됐다. 저들은 노조가 구세주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매도한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구원임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만든 세상은 결국 헬조선이었다. 흙수저로 아무리 열심히 퍼먹어도 먹을 것은 무한경쟁의 흙먼지고 부자들이 던져준 부스러기뿐이다.

 

이제는 우리의 희망을 위해 투쟁할 때다. 노동자야말로 늘 위기였다. 철이 들어 인생이 위기로 가득함을 아는 것이 노동자의 삶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실업과 불안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새해라고 개벽이 되는 것도 아닌데, 모두의 신년 소망은 변화다. 그러나 삶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를 몰라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한다.

 

2016년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동개악은 노동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선언이다. 2016년에도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 노동악법의 국회 직권상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성과해고제(통상해고)’, ‘취업규칙 개악과 성과임금제 확산’ 가이드라인을 이미 공개했고, 발표할 시기만 노리고 있다. 이 노동재앙의 싹이 뿌리째 뽑히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1월 8일 임시국회 종료 시점에 2016년 첫 번째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이후로도 언제가 됐든 노동개악 도발에 맞선 총파업의 응전은 계속될 것이다.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우리는 빈민생 빈민주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권은 13만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소요로 매도했다. 법치는 남용된 권력의 변명에 불과했으며, 정권은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정권의 폭압이 거셀수록 2016년 민주노총의 민중연대는 더 굳건해 질 것이며, 민중총궐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권 취임 4년차인 2016년을 파괴된 민주주의, 짓밟힌 민중의 권리를 회복하는 반격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2016년 노동자 총선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정치는 헬조선을 가속화시킨다. 거짓말 정치, 재벌정치, 부자정치의 상징인 새누리당이야말로 4월 총선에서 몰아내야 할 구악이다. 모든 약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월 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중연대를 이끌어 낼 총선방침을 확정할 것이며, 민중진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4월 총선에서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정치적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2016년에도 미조직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 역량을 투여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중운동의 주체로 세워낼 것이며, 과감한 집단행동 등 가능한 조직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정부가 걷어 차버린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잇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간시키는 자본의 분할지배에 맞선 투쟁도 핵심이다. 나아가 2016년은 구조조정 쓰나미가 예견된다.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폭력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사태는 아픈 교훈이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투쟁은 7년만의 복직 이전에, 28명의 동료와 가족들의 죽어나가기 이전에 해고와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장조직력을 강화해 해고에 맞설 것이다.

 

분단 71년 반전평화 투쟁을 선포한다.

한국형 사드배치 본격화 등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일군사동맹의 야욕이 노골화되었다. 그 하위파트너를 자임한 한국정부의 굴종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정의와 민족의 자존감을 팔아넘긴 최근 한일협상 역시 침략적 군사동맹 편입이 그 배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침략동맹의 걸림돌인 식민지 과거사를 지워버리려 하지만, 역사에서 지워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굴욕협상이다. 민주노총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청년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소녀상의 곁을 지킬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사과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다. 비단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다. 그들은 강제징용과 강제징병 등 모든 역사적 범죄를 덮어버리려 한다. 민주노총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등 역사정의를 세우는 대중운동을 펼칠 것이며, 굴욕협상에 분노하는 민중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군사동맹이 아닌 평화통일을 원한다.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 후속 사업 등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태일 열사 앞에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하고 다짐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불행히도 46년 전 노동의 절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으로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이 노동개악을 시도할 것이지만, 경고하건데 민주노총의 투쟁부터 짓밟고 가야 할 것이다. 총파업으로 민중총궐기로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화, 2016/0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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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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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수, 2016/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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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산재 39배 많아 (미디어오늘)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이 안정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의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 건수도 정규직보다 39배 높았다.

한전은 비정규직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는지 여부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전은 도급직원에 대한 안전장구 지급은 협력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632

목, 2016/1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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