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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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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1:40

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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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투데이경제)

앞으로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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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2

금, 2017/03/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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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현재 긴급 점검 확대, 유해물질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ㄱ, ㄴ씨 모두 이런 방향은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뿐 실제로 사업장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내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ㄴ씨는 “사업주가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라 생각하게끔 전략적인 행정을 쓰는게 향후 대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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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50

일, 2016/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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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유발 대형건설업체 2곳 안전 위반 400건 적발 (KBS)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 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건설업체 2곳을 특별 감독한 결과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36%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16%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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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kbs.co.kr/news/view.do?ncd=3437752

목, 2017/03/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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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질주 '20분 배달제'…20대 청년 또다시 희생 (JTBC)

지난 1일 새벽 4시쯤, 롯데리아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 박모 씨가 택시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숨진 박 씨와 택시 모두 신호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들은 박 씨가 20분이라는 배달시간에 쫓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 (박 씨 친구) : 심야에는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8~10분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나오자마자 바로 출발해도 (20분 안에) 도착할까 말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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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61157&pDat…

화, 2016/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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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 하청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장 감독 유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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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11…

화, 2016/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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