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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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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아시아경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1:41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아시아경제)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서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하고 직원들을 주 60~80시간 일하게 하는 등 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212122014008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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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경향신문)

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1739001…

목, 2016/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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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4시간' 7년반 일하다 숨진 병원직원 '산재' 인정(뉴스1)

하루에 14시간이 넘게 7년반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씨는 7년6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했는데 근무시간은 격일로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였다. 출퇴근 업무인계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에 14시간이 넘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822169


화, 2016/11/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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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한 휴가 '황송하게' 가는 직딩들 (머니투데이)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57시간이다. 2013년 2071시간에 비해 14시간, 0.6% 줄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4개국과 비교하면, 일본(1741시간)에 비해서 300시간 이상, 독일(1302시간)에 비해선 700시간 이상 많다. 한국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2327시간)와 칠레(2064시간)뿐이다. 

학계에선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연차 사용률이 저조한 것을 꼽는다. 정부는 최근 한국 직장인의 연차사용률이 60%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815480971159&outli…

화, 2016/03/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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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피아, 관의 갑질 끊어야 한다.  

 

박민성ㅣ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시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하. 다사랑회관)은 건설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에 기공식을 하고 2015년 6월 말에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4월에 다사랑회관에 대한 위탁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이 결정되었다.

 

위 내용만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사라 질 것이다.

부산시에서 만든 다사랑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이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시의회가 조례를 심의하기 1개월 전에 000 법인이 ‘00대학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협약식’을 몇 차례하고 그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사랑회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운영방식은 위탁으로 결정되었고 특정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된 것을 부산시에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민간에서 행하여진 일을 어떻게 다 대처할 수 있냐’는 식으로 답변했고, 결국 시의회는 다사랑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다음날 부산시는 다사랑회관에 대해 위탁공고를 했다. 그런데 협약식을 한 000법인 이외에 단 한곳도 위탁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산시는 위탁참여기관 접수를 완료했다. 부산시는 몇 일 후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000 법인을 다사랑회관의 위탁법인으로 선정했고 심의한 그날 오후에 바로 선정기관을 공고했다.

이런 과정은 아무리 봐도 미심적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000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될 경우 다사랑회관의 기관장으로 부산시에서 다사랑회관 설립 실무책임자이자, 퇴임한지 1년도 안 되는 前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과장이 내정되어 있다는 점이 더 많은 의혹을 키웠다. 前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과장은 위탁심사위원회 때도 “곧 관장을 맡을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까지 했다.

 

사회복지연대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며 부산시에는‘위탁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절차적인 문제와 함께「공직자 윤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퇴직한지 1년이 되지 않고 다사랑회관의 설립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내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부산시의 답변은 “위탁받은 기관이 시의회의 조례논의 전에 협약식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이런 내용까지 부산시에서 대응할 수 없다. 위탁과 관련된 법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기관장 내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기본재산이 100억 이상의 법인이 아니면 취업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3항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관할인 다사랑회관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반응에 대해 유선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막는 내용은 관피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광역자치단체는 문제가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는 문제라는 것은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부산시와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복지관피아 일까? 갑질일까? 공무원 일자리 창출일까?

 

다사랑회관의 위탁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하면서 최근에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가는 실태와 복지시설의 위탁과정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현재 부산에는 장애인복지관 14곳 중 7곳, 노인시니어 클럽 13곳 중 4곳, 종합사회복지관 53곳 중 2곳, 노인복지관 23곳 중 2곳이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부산의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비하면 아직까지는 많은 수는 아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등 최근에 만들어졌고 연간 운영비가 10억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정확치는 않으나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진입 사례수는 늘어난다.

 

그런데 왜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로 일자리를 옮기고 있을까?

 

분명「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퇴직공무원 취업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사랑회관의 사례처럼 법률의 정한 내용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공무원은 취업제안에서 예외이고, 기초자치단체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등 법적 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복지관피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리고 행정과 민간의 갑․을방식의 위탁구조 때문에 지방행정조직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운영의 편의성을 바라는 일부 법인들의 입장, 다사랑회관처럼 전직공무원이 참여하면 신규시설의 위탁의 용의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공무원연금의 변화로 인해 퇴직 후의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결국 지금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의 기관장으로 취업하는 것은 금전적 거래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서로간의 편의를 봐준다는 점에서 관피아적인 요소와 갑․을 관계에서 오는 행정의 갑질, 안정된 공무원의 노후보장과 연결된 일자리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피아를 막으려면

 

모든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문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현장전문가면서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구조를 잘 아는 행정전문가라면 모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있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찾기가 어렵고 관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다보니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유용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함은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채용함으로써 행정조직의 갑질문제를 해결하고 위탁과정에 유리함을 얻겠다는 발상은 사회복지시설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관계설정이다.

 

관피아를 막기 위한 향후 노력은

 

결국 관피아를 막으려면 행정과 민간의 평등구조 즉, 위탁의 평등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갑을 방식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관피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관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등 여러 주체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법개정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조직과 사회복지시설의 갑을 관계는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과 민간이 평등하고 지속적인 거버넌스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때문에 제대로 된 복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금, 2015/07/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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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목격자들>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직장갑질119 오픈채팅에서 병원의 갑질 실태 폭로를 시작한 후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까지 한 달 동안의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11월 2일. 직장내 ‘갑질’ 피해 고발 창구인 ‘직장갑질119 오픈채팅’에 한림대 재단 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심병원의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들은 한림대학교 재단 계열의 성심병원 6곳(춘천성심병원, 평촌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에서 계속되어온 임금체불과 초과근로 강요,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 갑질 실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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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요. 버티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C 성심병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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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드디어 터졌다. 너무 늦게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죠.

A 성심병원 간호사

직장갑질119는 오픈채팅과 이메일을 통해 이들의 증언을 모았다. 조기출근,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 화상회의, 병원청소와 각종 행사 준비,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무 강요 등 만성적인 초과근로 강요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은 시작에 불과했다. 폭언과 이른 바 ‘태움 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실 의료 비품 구매 강요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 강요 등 성심병원의 갑질은 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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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문 댄서처럼 몇 시간씩 거의 한 달 이상 연습하거든요. 내가 간호사인지 춤꾼인지 헷갈릴 정도로…

B 성심병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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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도 야간 근무해야 하니까 (야간 근무 동의)청구서 작성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C 성심병원 간호사

일주일 전에 청소 구역을 정해주고 (Clean hospital 행사일) 3-4일 전에 검사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청소를 하는 거죠. 칫솔로 윤냈어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치약으로 윤을 내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했어요. 근무시간 외로

F 성심병원 간호사

11월 9일 직장갑질119는 성심병원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개설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원에 나섰다. 온라인 모임을 바탕으로, 12월 1일 한림대학교의료원 소속 4개 성심병원(한림(평촌), 강남, 동탄, 한강) 노동자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를 설립했다. 성심병원 개원 이후 30여 년만의 일이자, 직장갑질119의 도움으로 결성된 첫 노동조합이다.

성심병원에 노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춘천성심병원에서 200여 명 규모로 민주노조가 만들어졌으나, 기업노조를 만든 병원 측의 와해전략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해, 10여 명의 조합원만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왔을 뿐이다.

춘천성심병원의 민주노조가 사실상 실패했던 경험은 이후 한림대 재단 계열 성심병원 6곳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오픈채팅과 온라인 모임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보건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입대상 3000여명 가운데 1,500여명이 가입해 사내 과반 노조가 될 경우 한림대의료원 지부는 노동자 대표로서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노조 한림대학교의료원 지부는 12월 17일 현재 2,1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로, 기업노조인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노동조합과 교섭권을 다투고 있다.

월, 2017/12/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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