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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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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아시아경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1:41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아시아경제)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서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하고 직원들을 주 60~80시간 일하게 하는 등 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212122014008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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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0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경향신문)

올해 들어 10차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또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산재로 노동자 10명이 사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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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01026001…

목, 2016/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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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매일노동뉴스)

19일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KT업무지원단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이 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4월 KT가 직원 8천304명을 구조조정하고, 같은해 5월 신설한 업무지원조직이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퇴직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291명을 선별해 신설부서에 배치했다. 현재 2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환배치 후 초기에는 무선측정과 그룹사 상품판매 같은 업무가 배정됐는데, 지난해부터 차량을 이용한 모뎀 수거업무가 주된 업무가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11

월, 2017/0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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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빛을 만들다 희생된 故김용균을 다시 암흑에 가둔 노동부를 규탄한다!

한국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jpg  

“총체적 난국”

1월 15일 노동부가 진행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평에서 감독을 주무한 담당자의 일성이었다. 그리고 1월 16일 총체적 난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과태료 6억7천여만 원, 사용중지 컨베이어 8대 등 숫자로 나열된 결과, 놀랍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수 천 건의 산안법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부과,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처벌.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김군 사망 때,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 하던 수순 그대로다. 노동부발 데자뷰로 과거 모습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2017년 11월 15일 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로 68건의 법 위반과 1억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했지만, 결과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번 사고가 발행했다. 이는 명백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으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아닌,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지목한 보도자료 3쪽에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구의역 김군과 故김용균이 빠진 한계가 있었음에도 28년만의 산안법 전부 개정에 故김용균 노동자의 유족이 간절한 투쟁으로 나섰던 것은 법 안에 담긴 원청 책임강화,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이라는 맥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12월 유가족의 절절했던 모습을 잊지 않았다면 원청 책임자를 본부장으로 미리 못 박아 놓고 진짜 책임자 김병숙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책임자’란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이란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이다. 태안화력의 인력운영과 안전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 즉 책임자는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라는 말이다.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노동부 스스로 법적 한계를 만들었다. 또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시민대책위 참여를 그렇게 가로막더니 이제서야 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피하려는 꼼수로도 읽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故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이와 같은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외주화 되어 더욱 위험한 발전소 현장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한편,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서부발전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랬다. 한국서부발전은 알고 있었다. 보도자료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현장 개선을 착수’하겠다며 ‘위험설비 점검시 반드시 2인1조 근무’, ‘위험시설 안전장치 보강’, ‘312곳에 조명등 추가 설치’ 등 200여 억원을 들인다고 밝혔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소리 없이 노동자가 죽어나갔을 때는 꿈쩍 않던 서부발전이었다. 2017년 11월 사망사고 후에도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식의 대처로 사고는 반복되었다.
노동자의 죽음에 진정어린 반성은커녕 사고 관련 14가지 의혹 해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서부발전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가 지금 순간을 면피하려는 행태로 읽히는 이유이다. 

시민대책위는 단호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故김용균 사회적 타살의 원인,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 태만으로 발생한 하청노동자 죽음의 진짜 원인을 찾고,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위험을 방관하고 사망을 방조한 노동부 책임을 밝히는 곳이다. 단일공정인 전기 생산 업무를 쪼개고 쪼개 위험의 외주화를 유지하고, 공공기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산자부와 기재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위원회이다. 노동부, 산자부, 기재부의 암묵적 협업에 마침표를 찍는 진상규명을 하라는 것이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한국서부발전, 유족과 시민대책위 참여를 거부하고 특별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 사망 한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유족을 안일한 태도로 대하는 청와대가 있는 한 외주화 된 위험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여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우리 아들과 같은 청년을 두 번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타살 근본원인을 밝히고 제2의 구의역, 제3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겠다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시민대책위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더 크고 강한 투쟁을 담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힌다. 

2019년 1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의 발언 

앞서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와 법률가의 말을 통해서 그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 공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은 있는데 과연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가. 어제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의 본부장을 얘기했습니다. 본부장이 진짜 책임자 인가요? 유가족들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위험한 현장을 만들고, 위험한 현장을 유지하고,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지 않았던 책임자는 경영행위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얼마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김용균 방지법,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벌 사례처럼 진짜 원청, 진짜 책임자 처벌은 그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사업장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험한 현장을 만드는 책임자에게 하한형을 두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또 도급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벌금 쎄게 때려라 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cj 대한통운 산재사망 다 책임자 빠져나갔고 벌금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리 끊어내야 합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으로 부족합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입니다. 고의입니다. 기업의 책임자 그리고 기업, 원청회사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처벌을 받아 더 이상 이러한 산재사망,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목, 2019/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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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장시간 근로 고착화…안전사고 위험 높여 (뉴스웨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무리한 근로시간 탓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20시간으로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더해지면 1년 동안 약 2600시간 일한다. 근로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1일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이후 야근 역시 필수다. 저가수주를 받은 탓에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11319005207491

화, 2015/1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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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해야 250만원, 이게 한국 (오마이뉴스)

[시간의 재발견 ⑨]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저임금 체계라고 본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전일제 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 비율은 25.1%로 OECD 평균은 16.3%인 훨씬 높은 비율이고 이는 OECD 국가에서 2위에 해당한다.

또 최저 임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만일 2015년도의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고,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주 6일의 임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107만 원 정도의 매우 낮은 소득으로 살아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312

목, 2015/1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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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한 휴가 '황송하게' 가는 직딩들 (머니투데이)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57시간이다. 2013년 2071시간에 비해 14시간, 0.6% 줄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4개국과 비교하면, 일본(1741시간)에 비해서 300시간 이상, 독일(1302시간)에 비해선 700시간 이상 많다. 한국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2327시간)와 칠레(2064시간)뿐이다. 

학계에선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연차 사용률이 저조한 것을 꼽는다. 정부는 최근 한국 직장인의 연차사용률이 60%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815480971159&outli…

화, 2016/03/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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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여당, 노동관계법 강행처리 안 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해당 법안 졸속 처리 추진하는 정부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2/1),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의 합의를 종용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여야 협상 타결까지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상임위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관계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나아가 예산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노동관계법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노동관계법을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킨 바 있는 정부여당은, 역시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관계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짓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청년을 내세웠지만 정작 해당 법안들은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안을 볼모로 삼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청년단체의 비판을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청년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된 청년대책과 일부 지자체의 의미 있는 청년정책은 한사코 거부만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기업 일방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통과를 위해 연일 무리수를 두는 행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당연히 관련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화, 2015/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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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전문가·국민들까지 나서서 ‘악법’이라는데 자꾸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정규직 남발·쉬운 해고 초래, 공공서비스·민생경제 파탄시키는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원샷법도 큰 문제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1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12/7)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사실상 지시하는 모습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은 이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이를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는 지록위마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국민들의 삶과 근로조건, 소득분배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과,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회동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비정규직과 청년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오늘(12/8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사회공공성 파괴·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동악법 폐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의 철회 및 폐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12/8)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12/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도 하고, 또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년 12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동사무소)

 

주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녹색연합/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노동위원회/민생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울세입자협회 /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각계 규탄발언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2

화, 2015/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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