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님|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에 이어 국방부도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6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가 “내년부터 현직 정훈장교가 제복을 입고 이전 방식으로 학교를 방문해 벌이는 나라사랑교육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은 지난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는 ‘6년간 500만 명 교육 실시’를 목표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했다. 국방부 역시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교육이나 병영 체험 등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그동안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군사주의를 주입하는 안보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러한 안보교육 정책의 폐해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드러났다.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 심의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중점 교육 내용으로 ‘사드 배치’를 명시하는 등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 올해 5월에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다가 교사들의 항의로 강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후 “안보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면서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진행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와 국방부의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러한 흐름이 국방부의 학교 방문 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병영 체험 폐지와 군 정신교육 폐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린이들이 총을 쏘는 체험을 하거나 상명하복 질서에 따라 군대식 훈련을 받는 병영 체험은 폭력성과 적대심을 키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활한 국방정신전력원의 군인 대상 정신교육 역시 적개심만을 고취시키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수차례 드러난 만큼 이 역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보교육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평화·인권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강제 낙태로 피 흘리는 여성과 살해된 영아,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동태고문으로 얼어 죽는 사람들,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머리가 깨진 사람….
재판부 "유사사례 방지 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방부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2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5분 분량의 안보교육 '비밀' 파일을 통해서다.
이 파일은 지난 3월 9일 대법원이 '안보교육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참여연대가 국방부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명목으로 만들어 보여준 안보교육 동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16년 1월 21일 "군 당국이 이 사건 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 2014년 7월 17일,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 ⓒ 제보자
앞서, <오마이뉴스>는 2014년 7월 18일자 기사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에서 "2014년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일부가 잔인한 동영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강의를 진행한 이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한 소령이며, 동영상을 본 학생은 이 학교 6학년 120여 명"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안보관_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란 제목의 해당 동영상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고문 영상이 나온다. 탈북자로 소개된 출연진은 "(고문을 할 때) 각자를 비틀면 뼈에서 우직우직 소리가 난다"면서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때린다"고 말한다.
이어 화면에 '영아살해'란 글귀와 함께 개 세 마리가 영아를 물어뜯는 모습이 나온다. 3분 12초 부분에서다.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도 흘러나온다.
"얼려죽이고,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고, 오줌으로 목욕시키고, 돌로 쳐 죽이며 산 사람을 그대로 생매장해버리는 최악의 인권유린."
▲ 국방부의 안보교육 동영상 ⓒ 국방부
<오마이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그대로 공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면을 흐리게 재편집했다. 상당수의 고문 장면도 '흐림' 처리했다.
<오마이뉴스>가 이 동영상을 재편집하면서까지 공개하기로 한 까닭은 올해도 전국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나라사랑교육이란 이름으로 군 정훈장교의 학생 안보교육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은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한 군부대에 '나라사랑교육 우수부대' 표창까지 주고 있어 부대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올해 학교에 온 정훈장교들은 해당 동영상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동영상 공개한 까닭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의 동영상 공개 결정 배경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내용도 작용했음을 밝혀둔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평화인권교육을 해도 모자를 시대에 정훈장교가 학교에 와 어린 학생들에게 끔찍한 동영상으로 강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대에 있어야 할 정훈장교는 학교에서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학생교육을 교사와 민간에게 맡기고 군인 정훈교육에만 충실하라"는 것이다.
오늘(1/16) 오후 2시경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성주 CC 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배치 예정지로부터 3.6km 이내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와 남면 월명리 주민 50여 명이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국방부가 1월 중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작년 8월 3일, 야3당은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8월 27일 전당대회 직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 채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취득 방식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편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이대로 강행’ 입장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 최종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1/11(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 국회 동의권 적극 행사,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 김천 월명리, 노곡리 주민 상경 긴급 입장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하라! 국회 동의권 관철하라!
국방부의 불법 행위 국회가 즉각 중단시켜라!
여기 국민이 살고 있다
국방부가 미국에 사드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 미국 육군 교범에 위험구역으로 표시된 3.6km 거리 내에 성주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남면 월명리와 농소면 노곡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의 위험은 물론이고 레이더와 사드 포대를 따라 미군 부대가 들어올 것이고, 느닷없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과 폭격기의 일차적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 주민 설명회도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소규모’로 때우고,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비단 성주, 김천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환경이 바뀐다. 정치적·경제적 환경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조약 체결에 준하는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민은 물론 국회조차 따돌리고 강행하려고 한다. 엄연히 군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전체 범죄 금액이 3,755억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그룹 총수가 구속될 처지에 놓인 롯데를 겁박하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놓게 만들고, 사기업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칙과 꼼수다. 대문을 두고 담을 넘어오면 도둑이고, 주인을 겁박하면 강도다.
뒷짐 진 국회, 추임새만 넣는 야당, 너희가 적폐다
지난 여름과 가을,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성주와 김천을 다녀가면서 사드를 물리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 몇몇 대선 후보들은 사드 배치는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라 존중해야 한다고 슬슬 입을 모으고 있다.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은 누가 작성했는가?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을 작성할 때 국회는 거수기 노릇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그 ‘국가 간의 합의문’을 국회는 본 적이라도 있는가?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보복 위협 사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가의 위상을 흔드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반칙과 꼼수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방부에 대해 야당은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오늘(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시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교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면해보기 위해 국방부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의결권과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해왔고, 현재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가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편법으로 처분하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재위는 오늘(1/17)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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