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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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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3:26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명분도, 동의도 원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대통령 한마디에 4대입법 된 노동법개정안, 현 정권의 본질 보여줘

 

고용노동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노동개악과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의 강행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파견법을 중장년일자리법으로,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명명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실질을 왜곡·은폐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기간제법의 추진이 중단되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도 타협 없이 5개의 노동법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 대통령 담화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는 현 정권과 이번 노동개악의 본질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작년 12/21(월)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발송한 공개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2702)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답변(별첨자료 1 참고)하면서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중부청에서는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측 일방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가 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방식으로 강행된다. 희망퇴직을 통해 쫓겨난 노동자를 계약직의 형태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에 다름 아니며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지만 이것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 불·편법적 대량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미비한 근로감독행정을 개선하기는커녕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는 이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게 ‘우선’ 시정권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위반이 적발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과태료로의 전환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위상을 훼손한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제재 강화는 집무규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된다.

 

발표된 자료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라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두루누리지원사업의 차등지원 계획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지원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 탓 하고 있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건도 정부·여당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하한액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만 몰두한 결과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정책이 현행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사용자 일방의 이익을 위해 남발되는 대규모 해고와 전 산업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변함없다. 급기야 행정부 수반이 민간이익단체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며 국회를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어떤 양보나 합의도 없다던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노동개혁 4대입법으로 축소되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고수해온 단호한 입장이 수정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배경도 확인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설문조사를 근거로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담화 이후 수정된 정부의 입장은 지금의 노동개악을 누가, 무엇을 위해 대변하고 관철시키려 하는지 보여준다.

 

최소한의 명분이었던 915노사정합의조차 파기된 현 시점에서 정부는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이 이미 처리된 것인 양 2016년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입법도, 양대 지침도 이제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마저 후퇴되거나 실종된 채 맞이한 집권 4년 차이다. 지금이라도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일방통행의 국정운영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초래할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의 폐기여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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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처리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2018.08.06.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https://bit.ly/2OP4Xub).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되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적용대상 직종 등을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실업급여 적용 사업장 확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이 증가하는 등 제도로서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조사기준 230만 명)에 대한 미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실업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보험은 헌법재판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이다.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90~240일→120~270일),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의 법안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에 관해 공약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밝혀지거나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주간에서 수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척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로드맵도 하루 빨리 발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외에도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실업부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업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실업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는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에 직결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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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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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이기는 국회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2016년 10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국민은 분노했고 촛불은 뜨겁게 타올랐다. 광장의 촛불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만들었으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촛불의 승리”를 확인시켰다. 

“이게 나라냐?”로 시작한 광장의 촛불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스스로 진화 발전하면서 적폐청산과 대안사회 “이게 나라다!”를 제시하고 있다. 재벌체제 개혁, 검찰 및 국정원 개혁 등 대안사회의 중심에 최저임금 1만원이 있었다. 이것은 촛불혁명 이다.

 

광장의 민심은 이미 지난 12월 9일 국회 앞 탄핵가결 촉구 촛불에서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도 정상적인 가계를 운영할 수 없으며, 20대 대학생이 알바 2~3개를 뛰어도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낮아서 도시 노동자 가구 2~3인의 생계비는 고사하고 단신노동자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비교하면 30%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2016년에 가계부채가 1,344조를 넘었다. 국민 1인당 약 2,600만 원씩 빚을 지고 사는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수준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 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불가능 하다. 

20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23개가 발의된 것은 최저임금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정된 23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촛불의 뜻이다. 국민을 이기는 국회는 없다!

 

2017년 3월 15일

최저임금연대

수, 2017/03/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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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정책은 찔끔, 그 사이 을-병 갈등만 부각
재차 가맹본사, 카드사에 협상요구 및 중소상인지원 법안·정책 촉구 나설 것

일시 장소 : 2018. 07.23 (월) 오후 2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청년, 비정규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7/23)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기업·본사, 카드사, 임대인이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외면해온 국회, 집권 후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상황이 닥치면 마지못해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에는 즉각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에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는 말을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그동안 하청업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는 ‘가카임 캠페인’을 펼쳐왔다.”며,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은 확대, 조건은 완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변종SSM 등을 통한 중소상인 죽이기”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SSM 등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인건비, 임대료 못지 않게 부담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라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최고구간을 2.5%에서 2.3%로 낮추었지만 대기업 가맹점 등에 비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요구서를 보내고 금융위원회에 차별적 수수료율 취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카드사와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사와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만큼 카드수수료도 1%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시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등 가맹·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어도 본사의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과다출점 문제, 과도한 필수물품 강요,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막대한 가맹비,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마케팅 주체인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 최저임금 이면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진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정보공개 강화, 점주단체 신고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제고, 광역지자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도 점주들에게 체감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국회도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가맹사업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점주들이 요구한 거래조건 협의를 본사가 특별한 이유 거부 시 제재수단 도입,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을 통해 이익을 누려왔던 대기업, 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에게 다시 한번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납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법, 카드수수료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세제 지원 등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목)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다음 달 2일(목)에는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차별적 카드수수료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에도 면담을 요청하여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주요 요구사항

국회는 상가법·카드수수료법(여신법)·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하라!
대기업·본사는 하청·협력업체·대리점 등의 거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 축소하고 가맹금 인하하라!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 철폐하라!
상가임대인들도 임대료 조정 등 상생에 나서라!

 

  •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발언1 :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발언2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발언3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후 활동계획 및 주요요구사항 발표 : 신규철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이후 활동계획

  • 각종 언론기고 및 언론기획, 인터뷰 등 가카임 이슈 확산 계속
  • 7/23(월) 오후 2시, 한상총련 사무실,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기자회견
  • 7/26(목) 오전11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를 위한 집단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 8/2(화) 오후 1시, 카드사 또는 여신협회 앞,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및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철폐 촉구
  • 8월 초(8/06-8/17),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등 순차적으로 입법 간담회 진행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요구사항


국회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확대(권리금 회수 기간, 보호 예외사유 구체화 등)
  • 철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이하로 제한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 카드수수료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상인 등에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단체교섭권 부여

3. 가맹사업법 개정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대리점법 개정

  • 밀어내기 등 불법행위 요건 구체화
  •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보장
  • 계약갱신 요구기간 신설
  • 대리점법 적용예외 대상의 축소 또는 폐지
  •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 대리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지역상권의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규제를 도시계획단계부터 시행
  •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경우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에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산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참여 보장

6.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광역지자체와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
  •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정부


1.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인상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범위 확대(대상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확대(현행 3년에서 5년 이상)
  •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2. 카드수수료 인하 및 차별취급 금지, 대체결제수단 확대

  •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장기적으로 법개정 통해 1%상한 도입)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차별적 수수료 취급에 대한 조사, 처분
  • 카드수수료가 사실상 없거나 낮은 대체결제수단 확대

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조사의 투명성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검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

4.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강화

  • 가맹대리점주 단체 및 구매협동조합 지원 확대
  •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대기업, 본사, 카드사, 임대인


1. 대기업, 대형유통기업, 통신사

  • 물품대금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복합쇼핑몰 및 변종 SSM 등 골목상권 침탈 중단
  •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 자체적인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단축
  • 통신사의 각종 마케팅 및 할인비용 통신사가 부담

2.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주단체의 카드수수료 협상 수용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 적용 해결
  •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3. 가맹본사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와해시도 중단 및 상생협약 체결
  • 과도한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
  • 과다출점 문제,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등 문제 해결

 

4. 상가임대인

  • 공공기관부터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확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향후 3-4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인상 자제
  • 상가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체결

 

 

월, 2018/07/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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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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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노동자위원 모두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전향적 자세 보여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 대변하는 사용자단체, 만연한 불공정 거래부터 개선해야 

민주노총, 법정 마감시한 앞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2018.07.10.)에서 사용자위원측에서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인만큼 이번 부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11차 전원회의(2018.07.05.)에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오늘 열릴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은 또 다시 ‘최저임금인상액 0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만큼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적절한 인상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 연동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작년에도 사용자위원 측은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계에 필요한 임금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보고안(2017.12.)의 다수의견도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모두가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힌만큼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용자측은 더이상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등 국회와 정부는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측이 인상액 ‘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사용자위원들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사업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주요 원인이 있다. 특히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이 끝나면,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반복한다. 사용자단체가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내수소비를 진작시키는 한편, 중소상공인과 재벌대기업이 상생할 방안, 과도한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만큼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매해 반복적으로 주장하거나 최저임금 동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필요한 임금보장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한다.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개악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현재의 자세는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논의하는 기구이니만큼 민주노총이 노동자위원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활동 기한도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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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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