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기내소란을 계기로 ‘땅콩회항’ 방지법 시행
최근 병원 업계의 갑질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이 병원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낮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병원 주변 지역을 구역 별로 나눠 직원들에게 물티슈와 병원 홍보 전단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외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인천 부평구 부개역 앞에서 병원 홍보물을 돌리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에서 작성된 ‘건강나눔활동 계획안’에는 부평구 부평역사와 굴포천 먹자골목, 계양구 계산역, 남동구 주안역입구사거리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건강나눔활동 14회, 대면홍보활동 12회를 각각 하도록 돼 있었다. 뇌병원 건립 70일을 앞두고 특별홍보를 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최근 인천성모병원 맞은 편에는 뇌병원 설립 공사가 한창이다. 뇌병원 건설 수주는 인천성모병원의 행정부원장인 박문서 신부의 개인 회사인 ‘지엠에스’가 맡고 있다.

▲지난 9월 부천시 한 역사 안에서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혈관나이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병원 측은 “각 조별로 지정된 구역에서 본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라”면서도 별도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병원 홍보활동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시간외 업무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최근 뉴스타파가 확보안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 지난 3월 인천성모병원이 작성한 문건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근무 외 시간에 홍보활동이 진행되지만 수당 지급은 없다”며 “선거일 같은 임시공휴일에는 아예 선거장소에 나가 지라시를 뿌리는 등 참혹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부하고 싶어도 도저히 거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빠지고 싶어도 감히 그럴 생각을 못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1월부터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병원 홍보물
한편,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뉴스타파에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특정 업체에서 만든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제보했다. 이 특정 업체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이었다. 전직 직원은 “국제성모병원에서 두유를 만들었는데 같은 계열 병원이니까 두유를 사줘야 한다”며 “수간호사가 명단을 만들어 두유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에서 판매했던 ‘닥터두유’. 인천성모병원의 한 퇴직자는 2014년 병원측이 이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가톨릭 인천교구 측은 여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인천교구청은 종교법인”이라며 “병원은 학교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ABC뉴스, 한국인권단체 ‘형제복지원’ 조사 촉구 – 과거 독재정권 ‘길거리청소’로 수천명 강제수용 및 노역 – 국가 인권위원회, 특별법 통과 권고 및 UN서명 비준 촉구 부산 형제 복지원은 과거 독재정권의 부끄러운 모습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노숙자와 장애인, 어린이 수천 명이 길거리 청소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용되어 강제 노역과 학대에 시달렸다. AP는 단독 입수한 문서 수백 개와 관계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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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복직한 동료들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첫 걸음 떼다
아침 8시 상암동 MBC 사옥 앞. MBC 구성원들이 레드카페트를 까느라 분주했다. 5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는 해직 언론인 6명의 첫 출근길을 환영하기 위해서다.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였지만 수 백명이 레드카페트 앞에 도열해 복직하는 동료들을 기다렸다.
30분 뒤 복직자들이 도착했다.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휠체어에 의지해 5년 만의 출근길에 함께 했다.
이들은 MBC 구성원들이 마련한 약식 환영행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표 공영방송 재건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정영하 정책기획부장은 “6명이 온전히 같이 서 있게 돼서 기쁘다”면서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직이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로 내정된 박성호 앵커는 “해직 뒤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회사로 돌아왔다”면서 “관심과 응원이 얼마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직접 느꼈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웅 피디는 “정년 퇴임까지 십여 년 남았는데 분골쇄신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박성제 취재센터장은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MBC가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사장은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은 우리의 승리에 국민의 가호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품고 방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마침내 MBC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용마 기자는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화문… 얼어붙은 거리 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외치다
한편 고대영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의 파업은 오늘 자정을 기해 100일 째에 접어든다.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5일 째 단식 중이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일부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이사 10인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성재호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에서 MBC보다 KBS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적폐와 부역세력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하루 빨리 서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광화문광장, 성재호 위원장의 단식 텐트 바깥 쪽에서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150시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통일에서부터 통합까지 –에모리대에서 열린 통일강연 및 다큐상영회 소식 편집부/전희경 12월 10일 일요일 저녁 7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소재 에모리 대학에서 통일과 통합이라는 주제의 특별행사가 열렸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조정훈 소장과 이경은 특별연구원이 초대된 이 행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손자 김종대씨의 사회로 열렸으며, 강연과 다큐멘터리 <9 at 38> 상영, 관객들과의 대화 순서로 진행되었다.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 Movement)과 동아시아 학생단체(East Asia Collective)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에모리대학 동아시아 및 한국학 학과(E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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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되는 동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최종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는 결국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1.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 매우 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당시 그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 교도소장이 손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재벌 회장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감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다.
2. 호흡곤란의 원인은 과식과 수면제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그런데 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처럼 폐렴이나 패혈증 때문이 아니라 과식과 수면유도제 중독 때문이었다.

3. 의사에게 금품 전달 시도.. 병원과는 특혜성 계약
뉴스타파는 한화 측이 보라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증언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방OO 상무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세 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방 상무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의사는 주장했다. 해당 의사가 금품을 거절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당 의사는 병원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가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매한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4.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김승연 회장은 2013년 1월 8일 첫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특실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판절차중단이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수십가지 원인을 가진 치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종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후 김 회장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을 감안하면 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김 회장의 구속 전까지, 즉 2012년까지 김승연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치매는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보라매 병원에서 2013년 1월까지 김회장을 진료했던 의사 역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독 서울대 병원의 A 교수만 김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한 것.
A 교수는 김 회장의 상태를 진술하기 위해 볍원에 출석하던 날(2013년 3월 4일) 마침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4명이 A 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 여러 명에 의해 목격됐다. 그 젊은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A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5.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한화의 금품 제공 시도를 털어놓은 보라매 병원 의사는, 김 회장 입원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 교수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대 병원 대신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것. 자신보다 한참 위 연배인 B교수가 왔던 만큼, B 교수와 진료에 대해 상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B 교수는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려면 살을 빼고 수면유도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B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보라매 병원에 가끔 가서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을 뿐 진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2012년 11월 김 회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을 때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수감자 신분이었는데, 교도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의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B 교수는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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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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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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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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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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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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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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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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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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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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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서울 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교도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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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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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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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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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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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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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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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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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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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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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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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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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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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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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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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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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구속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많은 일반 재소자들이 김 회장과 같은 정도의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파도 방치된 수감자… 응급대처 늦어 반신마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신병수 씨(61세)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기기 전날부터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이송된 것은 쓰러지고 난 지 17시간 뒤. 뇌경색은 응급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결국 그는 반신 불수가 됐다. 왼쪽 팔과 다리는 물론,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된대요. 그냥 안고 가래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20시간 이상 경과되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0.6%의 특권.. 구속집행은 평등한가?
김승연과 신병수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혔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기결수였고, 신병수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였다. 김 회장의 입원 당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고 신병수 씨의 증상은 뇌경색이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 병원 진료나 구속집행정지가 김승연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다. 김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현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
2016년 일평균 교도소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1심 기준) 뉴스타파는 이들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연 회장처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법원과 법무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삽화 : 하난희
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되는 동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최종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는 결국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1.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 매우 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당시 그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 구치소장이 손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구치소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재벌 회장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감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다.
2. 호흡곤란의 원인은 과식과 수면제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그런데 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처럼 폐렴이나 패혈증 때문이 아니라 과식과 수면유도제 중독 때문이었다.
3. 의사에게 금품 전달 시도.. 병원과는 특혜성 계약
뉴스타파는 한화 측이 보라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증언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방OO 상무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세 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방 상무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의사는 주장했다. 해당 의사가 금품을 거절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당 의사는 병원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가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매한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4.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김승연 회장은 2013년 1월 8일 첫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특실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판절차중단이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수십가지 원인을 가진 치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종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후 김 회장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을 감안하면 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김 회장의 구속 전까지, 즉 2012년까지 김승연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치매는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보라매 병원에서 2013년 1월까지 김회장을 진료했던 의사 역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독 서울대 병원의 A 교수만 김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한 것.
A 교수는 김 회장의 상태를 진술하기 위해 볍원에 출석하던 날(2013년 3월 4일) 마침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4명이 A 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 여러 명에 의해 목격됐다. 그 젊은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A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5.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한화의 금품 제공 시도를 털어놓은 보라매 병원 의사는, 김 회장 입원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 교수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대 병원 대신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것. 자신보다 한참 위 연배인 B교수가 왔던 만큼, B 교수와 진료에 대해 상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B 교수는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려면 살을 빼고 수면유도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B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보라매 병원에 가끔 가서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을 뿐 진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2012년 11월 김 회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을 때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수감자 신분이었는데, 구치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의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B 교수는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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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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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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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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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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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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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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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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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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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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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서울 남부구치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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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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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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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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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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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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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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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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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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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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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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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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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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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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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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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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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구속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많은 일반 재소자들이 김 회장과 같은 정도의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파도 방치된 수감자… 응급대처 늦어 반신마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신병수 씨(61세)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기기 전날부터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이송된 것은 쓰러지고 난 지 17시간 뒤. 뇌경색은 응급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결국 그는 반신 불수가 됐다. 왼쪽 팔과 다리는 물론,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된대요. 그냥 안고 가래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20시간 이상 경과되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0.6%의 특권.. 구속집행은 평등한가?
김승연과 신병수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기결수였고, 신병수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였다. 김 회장의 입원 당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고 신병수 씨의 증상은 뇌경색이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 병원 진료나 구속집행정지가 김승연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다. 김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현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
2016년 일평균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1심 기준) 뉴스타파는 이들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연 회장처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법원과 법무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삽화 : 하난희
상암동… 복직한 동료들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첫 걸음 떼다
아침 8시 상암동 MBC 사옥 앞. MBC 구성원들이 레드카페트를 까느라 분주했다. 5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는 해직 언론인 6명의 첫 출근길을 환영하기 위해서다.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였지만 수 백명이 레드카페트 앞에 도열해 복직하는 동료들을 기다렸다.
30분 뒤 복직자들이 도착했다.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휠체어에 의지해 5년 만의 출근길에 함께 했다.
이들은 MBC 구성원들이 마련한 약식 환영행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표 공영방송 재건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정영하 정책기획부장은 “6명이 온전히 같이 서 있게 돼서 기쁘다”면서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직이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로 내정된 박성호 앵커는 “해직 뒤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회사로 돌아왔다”면서 “관심과 응원이 얼마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직접 느꼈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웅 피디는 “정년 퇴임까지 십여 년 남았는데 분골쇄신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박성제 취재센터장은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MBC가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사장은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은 우리의 승리에 국민의 가호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품고 방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마침내 MBC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용마 기자는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화문… 얼어붙은 거리 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외치다
한편 고대영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의 파업은 오늘 자정을 기해 100일 째에 접어든다.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5일 째 단식 중이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일부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이사 10인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성재호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에서 MBC보다 KBS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적폐와 부역세력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하루 빨리 서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광화문광장, 성재호 위원장의 단식 텐트 바깥 쪽에서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150시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최근 병원 업계의 갑질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이 병원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낮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병원 주변 지역을 구역 별로 나눠 직원들에게 물티슈와 병원 홍보 전단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외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인천 부평구 부개역 앞에서 병원 홍보물을 돌리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에서 작성된 ‘건강나눔활동 계획안’에는 부평구 부평역사와 굴포천 먹자골목, 계양구 계산역, 남동구 주안역입구사거리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건강나눔활동 14회, 대면홍보활동 12회를 각각 하도록 돼 있었다. 뇌병원 건립 70일을 앞두고 특별홍보를 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최근 인천성모병원 맞은 편에는 뇌병원 설립 공사가 한창이다. 뇌병원 건설 수주는 인천성모병원의 행정부원장인 박문서 신부의 개인 회사인 ‘지엠에스’가 맡고 있다.

▲지난 9월 부천시 한 역사 안에서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혈관나이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병원 측은 “각 조별로 지정된 구역에서 본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라”면서도 별도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병원 홍보활동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시간외 업무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최근 뉴스타파가 확보안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 지난 3월 인천성모병원이 작성한 문건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근무 외 시간에 홍보활동이 진행되지만 수당 지급은 없다”며 “선거일 같은 임시공휴일에는 아예 선거장소에 나가 지라시를 뿌리는 등 참혹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부하고 싶어도 도저히 거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빠지고 싶어도 감히 그럴 생각을 못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1월부터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병원 홍보물
한편,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뉴스타파에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특정 업체에서 만든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제보했다. 이 특정 업체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이었다. 전직 직원은 “국제성모병원에서 두유를 만들었는데 같은 계열 병원이니까 두유를 사줘야 한다”며 “수간호사가 명단을 만들어 두유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에서 판매했던 ‘닥터두유’. 인천성모병원의 한 퇴직자는 2014년 병원측이 이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가톨릭 인천교구 측은 여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인천교구청은 종교법인”이라며 “병원은 학교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뉴스타파 앵커이자 영화감독 최승호 피디가 MBC 새 사장에 선임됐다. MBC에서 해직된 지 2천여 일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처참하게 망가진 공영방송 MBC를 구해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 2013년 3월 1일 뉴스타파 첫방송을 하고 있는 최승호 사장
최승호 MBC 신임 사장은 MBC에서 해직된 이후인 2013년 1월 비영리 독립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에 합류해 지난 5년 간 앵커와 피디로 활약했다. 또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파헤친 ‘자백’과 무너진 공영방송을 다룬 ‘공범자들’ 등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해 시사다큐멘터리 영화의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는 12월 7일 저녁 방송문화진흥회가 최승호 피디를 MBC 신임 사장으로 내정한 직후 그를 만나 2000여일 만에 MBC에 복귀하는 소감, MBC를 되살릴 방안, 뉴스타파와 MBC 간의 협업과 연대 가능성, MBC 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친 후 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최승호 MBC 사장은 뉴스타파 후원 회원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5년 간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택에 정말 성역없는 취재, 보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며 “MBC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만든 후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취재 : 김용진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승연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바뀐 전공의 배치표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서울대 병원 정신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의 1년치 배치표를 입수했다. 그런데 김승연 회장의 입원 이후, 배치표가 새로 작성됐다. 위 표가 김 회장 입원 전의 전공의 배치표고, 아래 표가 김 회장 입원 후의 배치표다. 위 표를 보면 배모 전공의는 3월부터 6월까지 성 안드레아 병원에, 이모 전공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병원에 파견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김 회장 입원 이후 두 사람의 파견 일정이 서로 맞바뀌었다.


김승연 회장 주치의는 6개월 씩 전담.. 대체 왜?
공교롭게도 이 두 전공의는 모두 김승연 회장을 전담했던 의사들이다. 이들의 근무 일정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전공의들은 2개월씩 돌아가며 여러 진료과를 순환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특정 환자를 전담하는 전공의(주치의라고 한다)도 2개월마다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들의 스케줄을 바꾸자, 김승연 회장을 맡은 전공의들은 김 회장을 각각 6개월씩 전담하게 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년 동안 6명의 전공의가 김 회장을 진료했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배치표를 바꾼 덕분에 김회장의 진짜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전공의의 숫자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공의들의 배치표까지 바꿔가며 김승연 회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은 누구일까?
“오연천 총장이 전공의 배치 변경 지시”
뉴스타파는 이 배치표 변경이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 (현 울산대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병원 의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2월, 오연천 총장이 당시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였던 권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근무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김승연 회장이 입원한 지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첫번째 주치의였던 배모 씨가 성안드레아 병원 파견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오연천 전 총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권 교수와 통화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와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권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연천 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고, (김승연 회장이) 주치의 바뀌는 데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치의를 통해서 알아봤고 (김승연 회장이) 좀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교육수련부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전공의 배치) 조정을 하는 건 교육수련부에서 하는 거지…
다만 권 교수는 전공의 배치표를 바꾼 것은 오연천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 거의 없어.. 그 자체가 특혜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특별대우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학병원 정신과에 14개월을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혜에 해당한다.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병원 정신과 병동은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더라도 오래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장기 입원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측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달 이내로 퇴원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회장을 직접 진료했고 김 회장에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던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교수 역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구속 넉달 전 50억 기부… 특혜와 연관성 있나?
오연천 총장 재직 시절, 서울대는 법과대학의 첨단 강의동을 신축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우천 법학관, ‘우천’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호이다. 한화그룹은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10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 협약식이 열린 것은 2012년 4월, 김승연 회장이 한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이며, 구속되기 불과 넉달 전이다.

오연천 총장은 이에 대해 한화 그룹의 기부 결정은 1년 이상 협의한 끝에 정해진 일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나 구속집행정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화 그룹도 90년대부터 꾸준히 서울대에 기부를 해왔고, 법학관 건설자금 기부도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했다며 김승연 회장의 구속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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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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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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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6
한화, 서울대에 50억 원 기부 협약식
서울대가 법대 첨단 강의동을 짓는 데 한화가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김승연 회장의 호를 따 ‘우천법학관’으로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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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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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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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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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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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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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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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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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서울 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교도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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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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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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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서울대 오연천 총장,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 교수에 전화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에게 김승연 회장의 주치의(레지던트)를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했다. 오 전 총장은 전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는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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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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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7
서울대 정신과 전공의 배치표 변경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주치의(레지던트)의 근무표가 시행 직전에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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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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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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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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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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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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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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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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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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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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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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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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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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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웹피디 : 임종헌
박문서 신부(국제성모병원 부원장)가 병원 엠티피몰(의료테마파크몰)에 입점해 있는 신약개발 업체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 신부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계약 관련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주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박문서 신부는 이 회사의 주식 13만3천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으로 총 6천600여만 원이지만 최근 한 의약 관련 업체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천5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세에 따르면 현재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2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이 주주명부는 회사 인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한 서류로 보인다.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박문서 신부가 주주명부에 올라갈 당시 박문서라는 이름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주주명부는 지난 4월 4일에 작성됐고, 박문서 신부는 3대 주주로 올라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주주명부가 작성된 지 2주가 안 된 4월 17일 박문서 신부가 부원장으로 있는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는 임상시험 협약을 체결했다. 임상 대상 질병은 림프종, 뇌종양, 간암, 폐암, 췌장암 등 5개 암이다. 이 업체는 5개 암에 대해 전 임상, 임상1,2상에 대한 비용으로 30억 원, 임상 3상에 대해 600억 원 등 총 630억 원을 병원측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주식 상장될 경우 박문서 신부 보유 주식 가치 최소 28억 원, 최대 68억 원 상당
뉴스타파는 한 벤처 투자 기관이 이 업체에 대해 작성한 투자심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투자기관은 이 업체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2019년 상장했을 경우 예상수익률을 최소 222%, 최대 544%로 전망했다. 이 경우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은 최소 28억 원에서 68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회사 대표 황 모 씨는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된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박 신부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어떤 분인지 말씀만 들었다”며 “주주가 꽤 많아서 주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가 지난 4월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병원 쪽 서명 당사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황 대표는 박문서 신부가 실제 투자를 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줬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어떤 관계인지는 모른다”며 “통으로 돈을 받았지 그 돈이 누구 것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어서 모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박 신부 대신 자금을 댄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발견했다. 병원의 바이오융합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황기철 가톨릭관동대 연구부총장이었다. 황 부총장은 박문서 신부보다는 적은 5만7천142주를 갖고 있었다. 시세를 적용하면 현재 가치는 5억 4천만 원. 투자 기관의 상장 시 예상수익률을 적용하면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으로 가치가 오른다.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과거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친구가 대신 투자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몇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 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기관의 심의보고서에도 병원의 부원장과 부총장이 주요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문서 신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런데 박문서 부원장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 또 등장했다. 병원 안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올해 5월 한 업체는 엠티피몰 안의 500평을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이익의 20%를 환산해 연간 임대료만 2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임대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에 따르면 황기철 부총장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이익의 10%는 본인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 부총장은 본인의 부인이라며 홍 모 씨의 인감증명서를 업체 측에 전달했다. 실제 홍 모 씨는 올해 6월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엠티피몰 임대 수수료를 매출이익의 30%로 하자. 처음에 20%로 하자고 했더니 10% 더 해달라고 해서…그러면 30%로 하자. 그랬더니 30%로 뭐하러 다 하냐. 20%만 해라. 10%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10%는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부인이 홍 모 씨라고 부인 인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엠티피몰 임대 계약 체결 업체 대표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런데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홍 씨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황 부총장은 “매출 수익의 10%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홍 씨는 제3자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잠시 이사로 들어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사 등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부총장이 감시 차원에서 이사로 들여보냈다는 홍 모 씨는 정작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홍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OOO(엠티피몰 임대업체)이 뭔지도 모른다”며 “황 부총장이 그 업체가 회사를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보고 나서 제 이름을 바로 빼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황 부총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지인들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라며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한 업체 대표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또 한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업체는 엠에스생명과학이라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 관계자가 “실질 임대권자는 엠에스피”라고 말하며 “엠에스생명과학과 엠에스피 간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엠에스생명과학 측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 주주명부, 엠에스피와 체결한 계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엠에스생명과학은 2013년 9월 24일 설립됐다. 엠에스피의 자회사들이 설립되던 날 함께 설립된 것으로 처음 이름은 ‘엠에스피바이오메디컬’이었다. 처음에는 엠에스피 자회사였으나 현재는 박문서 신부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없었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황기철 부총장은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페이퍼컴퍼니 같다”며 “지금 거의 역할이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엠티피몰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회사의 주인인 박문서 신부와 사내이사인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서울 종로구 견지동 32-3번지. 이 곳에는 필방, 승복점, 표구사, 찻집 등 네 가게가 세들어 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이 건물에 터를 잡았다. 건물과 이웃해 있는 조계사에 오가는 스님과 불자들이 주요 손님이다.
네 가게 중 하나인 대흥동필방. 모필 장인인 고 권영진 씨가 시작한 가게는 그의 며느리 김용태 씨로 이어져 30년 째 운영되고 있다. 가게 진열장에는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각양각색의 붓들이 걸려 있다. 칡뿌리로 만든 붓에서부터 소뿔에 무늬를 새긴 붓까지, 털이 귀했던 시절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붓들이 작은 가게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 김 씨는 “가게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붓을 보고 신기해 한다. 사람들이 작지만 오래된 붓 박물관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6월이 되면, 30년 전통의 이 필방은 문을 닫게 된다. 이웃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 건물을 사들였기 때문. 조계종은 조계사 일대를 한국 불교의 중심지로 확장한다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명 ‘성역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필방이 세들어 있는 건물부지가 이 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필방이 있는 자리 인근에는 앞으로 기념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10.27 법난기념관이 ‘조계종 성역화 사업’으로
조계종 성역화 사업의 핵심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이다. 10.27법난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종교계 정화사업을 명목으로 전국의 사찰 수백 곳을 수색해 스님과 불자 등 1,776명을 감금, 고문한 사건을 말한다. 불교계는 오랫동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고, 결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 2009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아래 10.27법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0.27법란기념관 건립은 법난위원회의 중요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법난기념관 건립을 두고 불교계 안팎에선 수년째 논란이 거듭돼 왔다.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15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기로 결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원규모가 유사한 사업과 비교해 너무 크고 진행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0.27법란기념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유사한 형태의 부산민주항쟁기념관(160억 원), 거창난민학살추모공원(192억 원), 동학농민기념공원(383억 원)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크다.
10.27법란기념관 사업 비용이 이렇게 큰 이유는 기념관 부지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에만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710억 원이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다. 예정 부지의 토지가액은 3.3세제곱미터당 8,000만 원을 넘는다. 게다가 지주들의 비협조로 3년이 넘도록 예정 부지의 13%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언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사업 진행 방식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가 나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주는 방식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정부와 조계종은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합의한 뒤 협약서를 맺었다. 조계종이 토지 매입을 진행,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뒤 조계종이 이 부동산을 다시 정부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록 사업 부지가 정부 소유가 된다고 해도 조계종이 사실상의 영구적 사용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개별 종단인 조계종에 땅을 사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정부 돈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법난기념관을 만든 뒤 국가에 기부 채납하면 국가가 법난기념관을 처분하거나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계종이 계속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유권이 설사 국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조계종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조계종을 위한 특혜인데 한번 시작된 것을 조계종이라는 종교 세력 때문에 회수하지도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10.27법난이라는 엄청난 유린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오히려 지금하는 행태는 그런 특혜를 바라고 있고 정치권력은 종교에 지원을 함으로써 적절한 표를 획득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그러나 조계종은 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
신군부의 불교계 정화 사업 작전명이 조계사가 있던 견지동 45번지를 따 ‘작계 45’였다. 이같은 상징성 때문에 사업 부지를 조계사에 정한 것이지 조계종의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법난기념관과 같은 부지를 정했다는 주장은 포인트가 안 맞다. 조계종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조계종 공식 입장
매입 부지 세입자들, “정교분리 위배” 헌법소원
지난 19일 조계사 앞에 선 김용태 씨 등 세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지 매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성역화 사업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계종이 대책이 없이 저를 내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다 저희의 원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용태 /대흥당필방
(조계종측에서) 12월 중에 이주를 할 경우에 이사비 정도 준다고 하여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청천병력같은 소리였습니다. 12월이면 한창 추울 때고 더이상 갈 데가 없고, 이사갈 데가 없고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김성규 /부산승복
뉴스타파는 10.27법난기념관 사업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불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특혜의혹,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문체부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법난기념관 사업은 특정 종교나 종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인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토지 매입으로 인한 보상비용으로 17억 원이 책정돼 있어 세입자들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취재: 강민수
편집: 윤석민
촬영: 오준식
서울 종로구 견지동 32-3번지. 이 곳에는 필방, 승복점, 표구사, 찻집 등 네 가게가 세들어 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이 건물에 터를 잡았다. 건물과 이웃해 있는 조계사에 오가는 스님과 불자들이 주요 손님이다.
네 가게 중 하나인 대흥동필방. 모필 장인인 고 권영진 씨가 시작한 가게는 그의 며느리 김용태 씨로 이어져 30년 째 운영되고 있다. 가게 진열장에는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각양각색의 붓들이 걸려 있다. 칡뿌리로 만든 붓에서부터 소뿔에 무늬를 새긴 붓까지, 털이 귀했던 시절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붓들이 작은 가게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 김 씨는 “가게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붓을 보고 신기해 한다. 사람들이 작지만 오래된 붓 박물관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6월이 되면, 30년 전통의 이 필방은 문을 닫게 된다. 이웃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 건물을 사들였기 때문. 조계종은 조계사 일대를 한국 불교의 중심지로 확장한다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명 ‘성역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필방이 세들어 있는 건물부지가 이 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필방이 있는 자리 인근에는 앞으로 기념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10.27 법난기념관이 ‘조계종 성역화 사업’으로
조계종 성역화 사업의 핵심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이다. 10.27법난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종교계 정화사업을 명목으로 전국의 사찰 수백 곳을 수색해 스님과 불자 등 1,776명을 감금, 고문한 사건을 말한다. 불교계는 오랫동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고, 결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 2009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아래 10.27법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0.27법란기념관 건립은 법난위원회의 중요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법난기념관 건립을 두고 불교계 안팎에선 수년째 논란이 거듭돼 왔다.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15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기로 결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원규모가 유사한 사업과 비교해 너무 크고 진행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0.27법란기념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유사한 형태의 부산민주항쟁기념관(160억 원), 거창난민학살추모공원(192억 원), 동학농민기념공원(383억 원)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크다.
10.27법란기념관 사업 비용이 이렇게 큰 이유는 기념관 부지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에만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710억 원이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다. 예정 부지의 토지가액은 3.3세제곱미터당 8,000만 원을 넘는다. 게다가 지주들의 비협조로 3년이 넘도록 예정 부지의 13%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언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사업 진행 방식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가 나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주는 방식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정부와 조계종은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합의한 뒤 협약서를 맺었다. 조계종이 토지 매입을 진행,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뒤 조계종이 이 부동산을 다시 정부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록 사업 부지가 정부 소유가 된다고 해도 조계종이 사실상의 영구적 사용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개별 종단인 조계종에 땅을 사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정부 돈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법난기념관을 만든 뒤 국가에 기부 채납하면 국가가 법난기념관을 처분하거나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계종이 계속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유권이 설사 국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조계종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조계종을 위한 특혜인데 한번 시작된 것을 조계종이라는 종교 세력 때문에 회수하지도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10.27법난이라는 엄청난 유린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오히려 지금하는 행태는 그런 특혜를 바라고 있고 정치권력은 종교에 지원을 함으로써 적절한 표를 획득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그러나 조계종은 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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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불교계 정화 사업 작전명이 조계사가 있던 견지동 45번지를 따 ‘작계 45’였다. 이같은 상징성 때문에 사업 부지를 조계사에 정한 것이지 조계종의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법난기념관과 같은 부지를 정했다는 주장은 포인트가 안 맞다. 조계종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조계종 공식 입장
매입 부지 세입자들, “정교분리 위배” 헌법소원
지난 19일 조계사 앞에 선 김용태 씨 등 세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지 매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성역화 사업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계종이 대책이 없이 저를 내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다 저희의 원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용태 /대흥당필방
(조계종측에서) 12월 중에 이주를 할 경우에 이사비 정도 준다고 하여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청천병력같은 소리였습니다. 12월이면 한창 추울 때고 더이상 갈 데가 없고, 이사갈 데가 없고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김성규 /부산승복
뉴스타파는 10.27법난기념관 사업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불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특혜의혹,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문체부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법난기념관 사업은 특정 종교나 종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인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토지 매입으로 인한 보상비용으로 17억 원이 책정돼 있어 세입자들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취재: 강민수
편집: 윤석민
촬영: 오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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