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밝혀라!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를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한다고 답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다. 그러나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토부의 답변대로라면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출범했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3차 권고안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주의적 개발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주도 전략으로 훼손된 국토와 도시공간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광풍의 근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큰 격차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2018년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대비 7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에서 2018년까지 63.7%로 하락했습니다.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낮았기에 공시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공시가격을 결정해 온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자치구별, 연도별로도 편차가 커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편차는 2008년 기준 서초구(75.4%)와 노원구·도봉구(61.1%)가 14.3%p를 기록한 한편, 용산구는 2012년 79.0%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2018년 59.9%에 달했습니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0%p)를 비롯해, 성동구(15.9%p), 송파구(15.5%p), 서초구(15.3%p)는 서울 자치구 중 연도별 편차가 가장 컸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하기에,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거래가 혹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2018)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고, 그 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이 늦어도 2019년부터 추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힘을 잃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2018년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개정한 조치만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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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12.6조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공시(땅값)지가보다 공시(땅값+건물값)가격이 더 낮아
공시가격 도입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

삼성동 현대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때마다 바뀌는 고무줄 감정평가, 최소 2.2조 vs 최대 5.4조

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9월 10조 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은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달랐다. 10.5조원에 거래된 이후에도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수준인 고가필지만 20%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다.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와 토지보상, 복지대상 선정기준 등 여러 행정의 기본인프라가 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토지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국가행정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였고, 세종시대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그해의 풍흉(豊凶)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정교하게 토지세를 부과하였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연등9분등법, 전분6등법의 토지평가 제도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토지의 경우에도 유원지, 골프장 등 특수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낮다.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61억원으로 시세인 498억원의 52%에 불과하다. 강남의 한 주공아파트 시세 반영률은 62%에 불과한데, 노원구 다른 주공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72%나 된다. 이렇게 부동산의 유형, 지역, 가격대 간 시세 반영률의 차이가 커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특히 고가 부동산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지가공시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부동산 평가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아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국정의 주요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부동산 보유자들의 영향력 등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행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작년 9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 형평성 시비의 해결을 행정과제로 제기하면서 국토부가 2019년 공시지가, 공시가격 평가작업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고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을, 일부 보수언론들은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세금폭탄’의 예로 든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2018년 9100만원에서 2019년 1억83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지만 시세는 3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50%대에 불과하다.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남동, 삼성동 등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0% 이상 상승한 데 비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불광동, 쌍문동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0%에 못 미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공시가격이 20~30% 상승하면 서울에서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수급대상 선정기준을 조정하면 될 일이지 60여가지가 넘는 행정의 기본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의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는 작업을 그만둘 일은 아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일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감정평가사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의 평가주체가 국토부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행정 편의상 1000여명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시지가 평가 작업의 주체가 감정평가사인데,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국토부가 검증절차 없이 무조건 수용해 부정 평가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용인 제일모직(에버랜드) 표준지가 여러 필지로 변경되고 지가 변동률에 과다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감정평가사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부실평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세금폭탄론’에 휘둘리지 말고 2019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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