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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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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1:46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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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소비자주권, 공정위에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배달앱 3사 이용약관 중 불공정조항 34

사업자의 서비스 면책조항’ 21(62%),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9(26%)
배달앱 이용자보호를 위한 약관개정 시급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20일) 배달앱3사(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 최근 배달앱 플랫폼 출현 이후 음식을 모바일로 주문하는 배달앱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천5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거래규모 역시 2013년 3천347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연도별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가 2016년 108건에서 2019월 8월 기준 26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인데, 지난 2019년 12월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여 사실상 배달앱 시장은 독점 형태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달앱 3사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불공정약관을 판단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7(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 불공정약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결과

 

위 반 사 항 건수 비율(%)
서비스 면책조항 21 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 26
포괄적 계약해지 4 12
합 계 34 100%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현황>

 

서비스 면책조항21(62%)으로 가장 많음

–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서비스 면제조항’ 위반이 21건(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건(26%),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포괄적 계약해지’ 4건(12%) 순으로 나타남

 

2)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 결과

 

서비스

면책조항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합 계
배달의민족 7 3 2 12
요기요 11 4 1 16
배달통 3 2 1 6
합 계 21 9 4 34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현황>

 

요기요 16건으로 위반사항 가장 많아

–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살펴본 결과, 요기요 16건, 배달의민족 12건, 배달통 6건 순으로 나타남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서

 

 

 

 

심사청구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자 정명채 장인태 몽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1001호(운니동, 가든타워빌딩)

담당자 : 김한기 팀장

연락처 : 010-4128-2109

 

피심사청구인 1. ㈜우아한형제들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 장은빌딩 2층

대표자 김봉진

 

  1. (유)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 타워2 17층

대표자 강신봉

 

  1. (유)배달통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 타워2 3층

대표자 강신봉

 

 

심사청구 취지

피심사청구인들은 배달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을 위반하여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하오니 관련법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내용

 

1. 심사청구인 및 피심사청구인의 지위

 

심사청구인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실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피심사청구인들은 각각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상호로 배달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입니다.

 

2.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7(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불공정약관 세부내용

 

1) 면책조항

 

①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7건)

22(배달 등)

3.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배달 이용요금의 취소·환불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 등에 대한 배달 상품과 분리하여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24(책임제한)

1. “회사”는 “업주”와 “회원” 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재화 등”을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재화 등에 대한 정보 및 배송,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업주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및 “업주”가 게재한 이용후기, 맛집 평가, 사진 등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기요

(11건)

31(면책조항)

2.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나 자료로 인한 손해 및 타 회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회원정보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 등 각종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5(주문성공의 통지 및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2.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직접 “요기요” 연락처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매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요기요”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9(“요기요의 의무) ③ “요기요”의 재화 등에 대해 “요기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가맹점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요기요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0(손해배상)

2. “요기요”는 이용자와 가맹점 간의 재화 등 구매계약에 대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므로,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하신 재화 등의 품질이나 가맹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요기요”는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해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화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배달통

(3건)

32(면책조항)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 등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관련되는 약관규제법 세부내용(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제7조 1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제7조 2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제7조 3항)

 

③ 심사청구 근거이유

○ 배달앱 서비스는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중개를 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임. 그래서 배달앱 업체는 회원(배달음식 사업자)으로부터 광고 및 서비스 중개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배달앱 업체들이 자사의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로 인해 회원(배달음식 사업자) 및 배달음식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국회 전재수 의원이 제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연대책임배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다른 사업자들을 입점시키고 대가를 받는 등 거래의 장을 마련하면서 직접 거래에 관여하는 사이버몰운영자의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지의무만 이행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면책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중개책임만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확대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라는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

 

①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3건)

10(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 회사의 정책,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8(포인트)

3. 무료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이며, 유료 포인트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19(할인쿠폰)

4. 할인쿠폰의 제공내용 및 운영방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기요

(4건)

5(서비스의 중지) ① “요기요”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회원가입) ② “요기요”는 제1항과 같은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계약이 성립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요기요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휴면계정 전환,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③ “요기요”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요기요”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되었거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계약의 성립) ① “요기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요기요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달통

(2건)

8(회원, 이용자의 의무) ②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8(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련되는 약관규제법 세부내용(제6조 일반원칙)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1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6조 2항)

 

③ 심사청구 근거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제6조 2항 규정은 “의외조항 또는 기습조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고객은 약관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수가 있다”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볼 때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10조,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책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습조항이라 할 수 있음

○ 요기요 이용약관의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은 배달업체가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정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

 

3) 포괄적 계약해지

 

① 배달앱3사의 이용약관

업체명 불공정 약관조항
배달의민족

(2건)

7(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이용계약의 종료) ②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기요

(1건)

29(서비스의 해제 · 해지 · 청약철회)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부당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달통

(1건)

4(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련되는 약관규제법 세부내용(제9조 계약의 해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제9조 2항)

 

③ 심사청구 근거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제9조 규정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약관의 위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볼 때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제9조 2항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책은 약관 또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으로 회사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화, 2020/10/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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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전용 숙소를 확충하고, 공공형 인력 중개 시스템을 확대하여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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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직장 갑질은 당연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어느새 노동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것만 같다. 어떤 이들은 노동존중을 넘어 '귀족노조의 세상'이 되었다고 걱정하기까지 할 정도니 말이다.

 

바야흐로 '노동존중의 시대'에 공인노무사로서의 첫 발을 노동조합에서 떼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로서 첫 출근을 하고, 지난 한 주 간 본 노동자의 세상은 여전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다. 회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회사 측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체결조차 차일피일 미루어,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깎아가며 무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평생을 연구직으로 살아왔으나,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위해 한순간에 설비 설치ㆍ회수 업무로 부당전보된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고강도ㆍ과잉감사의 대상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자신의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는 노동자. 모두 출근 일주일 만에 내가 맞닥뜨린 노동존중 사회의 모습이다.

 

업무를 시작하고 살펴 본 사건 기록 하나하나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혹은 교묘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인식 하에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표적감사,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본 기록상 그 누구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를 지키는 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노동존중의 시대에 노동을 존중하는 자는 바보인 것이다. 웹툰 <송곳>에서 구고신 소장이 말했듯,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떵떵대며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과연 이는 '나쁜 사용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일까. 지난 해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여 명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해당 기사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존중사회는 오늘도 매일 세 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2018년 971명 → 2019년 855명)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 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한 해 '단 855명만' 사망한 것이 보도자료를 내어 자축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이 오늘 날 노동존중 사회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52시간제'(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원래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하고, 노동계를 압박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행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약을 무력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여전히 미비한 산업안전관련 제 규정에 더해 이처럼 장시간 노동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내년에도 우리는 '단 수백 명'의 사망을 자축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앞장서 각자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명문대 진학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것만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되묻는다. 과연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가.산업재해가 개인에게 닥친 우연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반올림의 투쟁, 노동조합을 세우고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실과 제도를 함께 바꾸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왔다.

 

올해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 공인노무사 130여 명은 얼마 전 '노동자의 벗'이라는 단체를 꾸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조합 연대활동 등을 시작했다. 노동법 전문가로 발 딛기에 앞서, 노동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변화와 연대, 더불어 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고민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3/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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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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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 다목적 강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순천·여수·광양(SYG) 통합으로 재도약 촉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중심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노동 가치 존중 및 고용 안정
순천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건강한 돌봄 시스템 구축
안전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 및 디지털 행정 지원
아파트 공동체 지원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
순천형 그린로드 조성 및 힐링 공간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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