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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3 - 감정노동과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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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3 - 감정노동과 사회적 합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1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난 3년간의 활동 보고를 이성종 집행위원장이, ‘감정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통해 본 보호 입법의 절박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이어 향후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 광범위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기업으로부터의 무리한 감정노동 요구와 악성 고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충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감정노동자들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네트워크는 지난 3년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진행해 왔다. 입법의 주요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감정노동 요구를 자제하고 악성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엄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입법은 자꾸 밀려왔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활동기간에 만난 소비자 단체와 기업의 관리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악성 고객도 있지만 사실 기업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 건강한 고객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도 이제는 악성 고객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핵심적인 경제주체 노동자, 소비자, 기업, 정부 중 정부만 빼고 모두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만 움직이지 않는다.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만난 시민 절대다수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제 갈등 없는 이슈가 됐다. 감정노동자 보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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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재산 설립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12월 서울시장의 직접고용 추진 발표 이후 더디게 진행되었던 120다산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가 최근 재단설립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조례(안)이 지난 8월 1일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8월 12일 서울시의회로 회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원은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석연찮은 이유로 해당 조례(안)의 통과에 부정적이라 한다. 그동안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왔던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상담노동자들은 어렵게 진행되었던 직영화 추진이 이렇게 또 좌절되는가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에 노동당은 120다산콜센터노동조합과 함께 해당 조례의 통과를 촉구하는 일련의 활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시작은 9월 1일 11시 서울시의회별관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이다. 그리고 9월 2일 같은 자리에서 집중 집회가 진행된다. 특히 9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부 공청회와 9월 9일 본회의 때까지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민간의 노동시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조건의 개선 뿐만 아니라 여타 서울시 내 간접고용 직영화의 정책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다산콜센터 직영화 발목잡기는 전혀 생산적인 견제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일이 곧이어 전개될 예산 국면에서 무리한 자기 사업 끼워넣기를 위한 서울시 길들이기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오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런 행태가 법률이 보장한 서울시의회의 심의권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은 올 해 정기회까지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서울시민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그만큼 중요한 서울시 노동정책의 시금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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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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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목, 2017/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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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을 만들고, 나라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를 감시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정 활동과 예산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제반 문제는 질타,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향한 개혁과 비판의 목소리는 외면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꼽자면 국회도 뺄 수 없습니다.

20171003_0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회개혁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넉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추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개혁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각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물이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20171003_02

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50여 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대상은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정책 자료집 2,500여 건입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정책자료집에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10월 11일부터 차례로 공개합니다.


취재 박중석, 최윤원
촬영 정형민,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편집 이선영

화, 2017/10/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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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광고 규제시, 매출 감소로 티켓 가격 인상’CGV주장, 국민에 대한 협박
영화관 부당행위 시정은 당연,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안 돼
공정위가 나서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 시정시켜야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10/22(목)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내지 그 이상으로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이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광고 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GV 관계자는 다수 언론을 통해, 광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광고 행위 전체·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할 경우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CGV의 주장이야말로, 관객들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영화 시작 직전 10분간의 시간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광고 상영으로 활용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또, 원래의 러닝타임에 맞게 고지하고, 티켓에 고지된 상영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무단·강제 광고를 시정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다. 

 

2. CGV의 해명은 영화관 관람객, 매점 매출, 광고 매출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도 배치되는데, 재벌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관 사업에서 계속해서 매점 폭리, 무단·강제광고를 통한 부당 수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즉,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인 CGV는 2014년 기준 810억의 무단·강제광고로 인한 부당 수익을 앞으로도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2015년에도 9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수익을 계속 국민들을 이용하여 거두어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한 이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우로도 풀이된다. 멀티플렉스 3사의 2014년 광고수입을 합하면 약 1,671억에 달해 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주장한 대로 CGV가 관객에게 티켓과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것과 같이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하기만 한다면, CGV의 현재 광고시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티켓에 고지된 영화 사영 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업계 1위 CGV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분을 모두 티켓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에티켓 타임'을 구실로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연극․뮤지컬․음악공연 등의 유사 업종은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관객이 상영 시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도록 권고한다. CGV와 마찬가지로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극장과 대한극장의 경우, 광고는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 이전까지만 상영되고, 영화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한다. 오직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대표하는 CGV만이, 관객을 기만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으면서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무단 광고 행태를 시정할 경우, 티켓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도리어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4.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코 CGV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관객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올해 2월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8개월 째 묵묵부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히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에 하루빨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가 시정되고, 특정영화만 몰아서 상영하는 행태와 특정 영화에게 상영기회를 주지 않는 횡포를 근절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화, 2015/10/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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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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