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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4 - 한국사회도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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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4 - 한국사회도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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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목, 2017/05/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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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주 60~80시간 일 시켰다…법 위반 20건 적발 (아시아경제)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서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하고 직원들을 주 60~80시간 일하게 하는 등 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2121220140085

금, 2016/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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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주일 2번 출근, 회사 나가면 2박3일 일했다” (미디어오늘)

이날 발표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게임개발자연대의 ‘2016 게임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를 보면 게임산업종사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5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상용직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78.4시간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 원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장 흐름이 급변하면서 이전에 비해 게임 유행, 개발 주기가 상당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의 야근과 밤샘은 잦아진다.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간헐·집중적 장시간 노동의 규제가 필요하고 ·돌연사 사례의 업무관련성 평가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024

금, 2017/0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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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또 ‘불법 장시간 노동’ 물의…‘미쓰비시’에서도 (KBS)

유명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권하다가 들통 나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총리가 앞장서서 장시간 노동 관행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족이 없었다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처럼 흔쾌히 '불법 장시간 노동'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일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으며, 기업체의 사장이나 임원 등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0027

목, 2017/0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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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독에서 드러난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 (매일노동뉴스)

게임업계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주 5일 기준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주는 포괄임금계약에 묶여 초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게임산업협회와 함께 크런치 모드·포괄임금계약 같은 게임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기획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0

월, 2017/05/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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