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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1 - 마이너리티 노동자의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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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1 - 마이너리티 노동자의 안전보건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02

노동건강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한다. ‘대기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안전 실태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이자 고려대 경영대 BK연구교수인 정흥준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도급과 안전보건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금구 안전보건전문가가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통계적으로 안전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집단이 비정규직이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나 영세제조공장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건설업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다.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렇다면 광범위한 서비스업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이라 불리우는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한 해에만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결과이다. 특수형태근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노동자 같은 그들이란 얘기다. 학습지교사, 방송작가, 방송외주PD, 헤어디자이너,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원차량운전·대리운전·덤프트럭·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무궁무진하다.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정말 그럴까?

 

20년 가까이 해당분야만 연구했던 세 전문가의 썰전을 듣는 명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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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화, 2016/06/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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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망자, 상용직 추월…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비극 (서울신문)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기업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위험·유해작업에 집중 배치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사망자 수가 상용직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연구원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고 사망자 중 일용직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상용직 사망자를 추월했다. 전체 사망자 829명 가운데 일용직이 381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372명(44.9%), 임시직 74명(8.9%), 기타 2명(0.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96.0%가 정규작업 중 사망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일용·임시직 근로자 대부분이 상용직 업무를 대신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은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를 의미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6001003

화, 2016/06/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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