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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3 -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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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3 -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0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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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19만1천957건) 중 보고의무를 이행한 건수는 57.7%(11만853건)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가·지자체는 전체 1만216건 중 0.7%인 72건에 불과했다. 교직원도 전체 1천277건 중 3.5%(45건)로 매우 저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18

목, 2016/10/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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