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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실체없는 지역구 행사에 예산 10배 늘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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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실체없는 지역구 행사에 예산 10배 늘려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0

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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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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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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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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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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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병력 출동 시 무기 사용까지 검토했으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음이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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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혐의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다. 대통령의 신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치부를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노골적으로 불법행위와 부패를 일삼았다. 110억 대의 뇌물수수, 다스의 실질적 주인으로 350억 원 대의 비자금 횡령 등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이영배 등 공범 혐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는 물론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고, 측근들에 대한 회유를 통한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큰 것도 구속의 주요 이유다. 그럼에도 국민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한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정치개입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대선개입 및 수사축소·은폐 의혹,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3,400건의 청와대 문건에서 드러난 사법부 사찰 의혹은 물론, 종교, 교육감, 언론, 광역단체장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전방위적인 민간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해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너무도 참담하다. 더 이상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로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세우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금, 2018/03/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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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거단’ 신청
https://goo.gl/forms/WGrha8Qar6AZY7lW2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 조성훈 간사 (010-3225-8501 | [email protected])

월, 2018/03/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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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 합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민은 개헌을 원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시작하라”

일시 : 3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2016-2017 타올랐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시대 교체와 ‘새로운 한국사회’를 요구한 바 있다.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 교체의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바로 개헌이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어제(3/26) 발의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정보기본권, 안전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신설하고 성별 장애 등에 관한 차별에 대해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노동권을 강화하는 등 기본권 강화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사회적 권리 강화와 경제 민주화 심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민의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기준-비례성의 원칙 등을 명시했으며, 지방분권 국가로의 지향을 밝히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자치입법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의안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을 내려놓는 데 인색했고, 대통령의 인사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등에 분산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다수의 여론을 수용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미투(#MeToo) 등 누적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공직진출의 기회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권을 신설하면서도 참여할 권리는 노인, 장애인과는 달리 보장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은 유지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 헌법발의권을 신설하자는 제안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나 기본권·권력구조 등 개헌내용 등에서 몇 가지 미비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방선거까지 국민의 참여 아래 헌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한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한다.

한편, 여야 5개 정당, 특히 제1야당은 지난 2년간 입으로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다. 1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자문위원회 보고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당시 이 방안을 제시했던 이주영 위원장의 비협조 아래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기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해산되고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의도적으로 논의를 지연했기 때문이다. 개헌과 같은 범국민적인 사안까지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에 대하여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보이콧으로 접근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시민사회도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에 함께하고 있다. 2017년 8월 말 전국 1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개헌관련 연대기구들이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15회 넘게 진행했으며, 이때 모인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 2월에 이번 개헌에서 반영되어야 할 15개 항을 입법청원하고, 권력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합의방안과 관련된 4개 항을 추가로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또한 참가단체별로 개헌안을 입법청원하거나 개헌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해 온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통과시키거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대체할 국회의 합의안을 5월 24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앞으로 약 2달의 시간이 국회에 주어진 셈이다. 말로만 개헌을 이야기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국회는 30년 만에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수행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개헌 일정과 쟁점을 논의할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어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이 개헌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위정치협상을 통해 개헌안의 모든 내용을 밀실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야 정당은 기본권, 자치분권, 정치구조 및 권력구조 개편, 직접민주주의 제도 등 핵심쟁점 토론과 합의를 위한 향후 2달간의 국회의 계획(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 5개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라.

개헌 과정이 국민의 참여와 주도에 기초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공동 연석회의(개헌공론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개헌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7년 개헌특위가 운영되는 기간 내내 국민개헌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헌과 관련된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이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고 50억에 가까운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여야 정당은 각계가 참여하는 국회-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개헌 공론화 작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셋째, 국민적 합의에 터 잡은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숙의형 토론을 진행하라.

개헌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국회개헌특위가 소극적으로 기획했다가 그마저도 중단했던 5,000명 원탁회의 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2달간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의형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대통령 개헌안 작성과정에서 숙의 토론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여야가 합의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헌 논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만드는 데는 소극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에 쓰지 못한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다. 권력구조를 비롯하여 토지공개념, 고위공직 남녀 동등 기회 제공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에 뜻에 따라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행동을 제안한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의 요청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두 달여이다. 부족한 시간일 수도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다.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국민주도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개헌연대기구인 국민개헌넷이 향후 2개월을 국민주도 개헌 집중행동기간으로 선포한다. 우리는 개헌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정파를 초월하여 연대할 것이며, 각 부문 지역별 개헌 공론화와 대국회 개헌 촉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개헌넷은 오는 4월 14일 (가칭)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한마당을 개최할 것이다. 국회 여야 각 정당과 국회 헌정특위 등이 국회 앞마당에서 국민한마당을 국회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8년 3월 27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 별도 첨부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3/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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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어제(27일)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발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발포 계획을 모의했다. 시위대에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군의 무력 진압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언론 간 공방으로 치부될 내용이 아니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여전히 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무력 진압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구체적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부독재와 반인권적 행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때문에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과 국방부가 아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번 모의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군 수뇌부를 엄벌해야 한다.

수, 2018/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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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병(안철수 전 지역구), 서울 송파구 을, 부산 해운대구 을, 광주 서구 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 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입니다. 이들 7곳 유권자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투표도 해야 합니다....
일, 2018/04/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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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다운 협상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묻고 책임 있게 답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지방선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이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던 여야 모든 정당의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아직 국회에는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당과 국회의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조속히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오던 정당들이 자산의 입장과 생각을 개헌안으로 성안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작성하여 그 이유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헌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
개헌은 시대의 과제이고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다. 당리당략으로 이 중대한 과제를 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 개헌합의안 처리의 시한인 5월 4일까지 원내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쟁점사항을 확정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
개헌안 마련과 쟁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좁혀진 쟁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숙의형 국민토론을 개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 달이면 전국 각지에서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지와 뜻을 따라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라.
약속은 지키기 위해 맺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헌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이라면 더더욱 무겁다.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

2018년 4월 3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51개 사회단체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4/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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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전남 무안신안영암 등 3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5명의... 송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과 송파구(을)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화, 2018/04/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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