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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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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40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빈 종이에 한두 줄 긋고, 낙관만 찍은 다음 다 된 그림이라 우긴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가 그 경제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으로 ‘갑질’하는 것을 막아 국민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가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됐기에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2013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났다’고 선언하고 재벌 총수들을 달랜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최근 신임 유일호 부총리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였다. 대통령 당선 후 3년이 되어도 그중 반이 넘는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나마 공약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개다. 재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다. 6개는 공약의 일부만 이행되었다. 나머지 손도 안 댄 공약이 10개인데, 정작 이들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박 대통령은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형마트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십배 큰 복합쇼핑몰이 경향 각지에 들어서고 있다.

 

재벌 총수를 엄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49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에스케이그룹 회장을 “경제를 살려달라”면서 특별사면했다. 그렇게 풀려난 그룹 회장은 경제가 아닌 불륜을 챙기는 바람에 기업가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재벌의 멋대로 경영을 막기 위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게 됨에도 석연찮은 절차 속에서 삼성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 명령 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끼리 가격 담합을 해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갑질로 피해를 입혀도 중소기업이 망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수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총수가 5조원이면 살 수 있는 서울 삼성동 땅을 10조원에 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임원 한 명 없었고, 이럴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임원을 뽑을 방법도 없다.

 

마지막으로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까지 경제민주화 10개 주제를 완전히 생략했다.

 

‘나쁜 짓으로 한몫 챙겨도 나는 예외로 안 걸린다, 들켜도 푼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쁜 짓을 막을 수 없다. 경제적 강자의 나쁜 짓의 결과는 힘없고 ‘백’없는 다수 중소기업과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눈물이다. 이를 막는 법을 왜 만들지 않는가? 이렇게 몇 줄 긋다 말고 경제민주화를 끝내도 되는가?

 

 

한겨레신문 원문읽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6701.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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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말로만 민생 외치며 서민 농락하는 자유한국당 등 여야 책임감 느껴야
지방선거 직후 임시국회 열어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해야

 

민생 입법은 말 뿐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5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본회의 개회 일주일전 다급히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민생입법을 촉구해온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권네트워크,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선거 직후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거, 통신, 청년 등 서민 삶에 직결된 입법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전부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했던 법제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미한 대기업 제재 방안 등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왔고,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서민보호법이라며 국회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외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데 여야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식 발표한 지방선거 정책 중 다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당하지도 않다. 서민을 농락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입법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성난 민심은 단지 지방선거 심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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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 더욱 강화해야

 

 

 ❍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규제해야 합니다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ㆍ건강권 보호, 유통시장 대기업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방지등 공공성 실현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효과의 실효성 반감 원인은 복합쇼핑몰, 아울렛, 변종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등), 대기업편의점, 온라인몰 등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유통사업 다각화 때문입니다.대중소 유통산업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등 규제입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하라!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하라!”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26일 오후1시1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의원 : 이학영의원, 홍익표의원, 박정의원  

❍ 공동주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 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
 
❍ 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순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언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 유통법개정 및 소상공인 보호 조치에 대해
발언2.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발언3.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발언4. 전국수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
발언5.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서정래 회장
발언6.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롯데마트노조 이현숙 사무국장
발언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문

 

재벌유통업체의 무한 확장 때문에 골목상권 다 죽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하라!

 

최근 뜬금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미 5년 동안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상인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다 못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몰지각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합의도 안 된 단체회원들의 명단을 어거지로 인용해서 의무휴업 자율화와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을 운운한 사이비 상인단체들은 600만 중소상인을 대변할 자격도 없으며, 사회적 지탄을 불러온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 이미 안착화 되어 있는 공휴일 포함한 의무휴업일 지정 과정을 마치 근거도 없이 지정한 것처럼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사이비 교수들의 주장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역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당사자 및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된 현재의 의무휴업 법적 제도를 자율적으로 특정 평일인, 그것도 대형마트의 매출에 영향이 미비한 수요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가족들과 모처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인 건강권을 빼앗는 반사회적인 처사인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등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등의 법안들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공생 방안은 일단 유통재벌의 무한 확장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선(先) 조치 없이 대화와 자율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 한 것이다.
 
불공정한 납품거래로 신음하는 중소제조업체도 살고, 통째로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는 복합쇼핑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골목상권도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쉬는 날 없이 혹사당하는 노동자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유통대기업들의 꼼수 확장을 즉각 중단 시키고,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을 600만 중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아주 기본적인데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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