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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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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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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청년단체와 복지단체는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청사 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지원)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협의 사항을 합의 사항으로 둔갑시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나서달라고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청년활동지원을 ‘포퓰리즘’이라며 낙인을 찍고 지방교부금 삭감 근거 마련과 예산 재의요구 등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지난 14일(목) 종국에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과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법률가들이 사법과정을 통해 법적인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청년활동지원의 배경은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로 인해 청년이 겪는 문제는 이미 총체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반해 청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은 매우 파편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청년활동지원은 이러한 청년이 겪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청년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이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사용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고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을 편성, 예산을 의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을 사법부 제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독선적인 정치공세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때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에 관련한 이견도 협의를 통해 조율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청년 및 복지단체는 오늘 복지부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게는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청년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예산을 막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우리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년들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청년활동지원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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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민손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106_수칙만들기_(6) 20160106_수칙만들기_(1)

 

두 번째 만남이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첫날보다는 그래도 그 어색함이 덜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5~6명 씩 조를 나눠 마시멜로우 게임을 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이란, 스파게티면과 테이프, 실, 마시멜로우를 이용해서 가장 높이 쌓는 게임인데요. 단, 높이 쌓은 꼭대기에는 온전한 마시멜로우가 있어야 하죠 4개의 조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탑을 쌓아갔습니다. 방법은 제각기 달랐지만, 서로 서로가 협동해야 한다는 방법은 모든 조가 공통이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은 “어떻게 해야 높이 쌓을 수가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해야 팀원들이 협동하고, 서로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20160106_수칙만들기_(2) 20160106_수칙만들기_(7)

 

마시멜로우 게임 이후에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의 공동체 수칙 정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주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킬 수칙들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참가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며 다 같이 수칙을 정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속한 집단의 수칙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동체 일원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일일이 다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두의 생각을 듣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수칙 정하기 끝에 4개의 수칙이 정해졌습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들어간 수칙이라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0160106_집회담워크숍_(4) 20160106_집회담워크숍_(6)

 

다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내 생애 첫 집회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자가 집회에 대하여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4개의 조가 발표한 집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또는 여러 시민들이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낸 하루에서도 많은 것을 얻은 기분이 들었는데 앞으로 있을 5주간의 프로그램은 어떤 큰 의미를 모두에게 선물해 줄까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 모두 파이팅!

월, 2016/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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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고속 열차는 ‘꿈의 열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은 KTX 승무원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단, 1년 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KTX 승무원이 됐습니다.

1년 뒤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이 됐지만 KTX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만료되면서 35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해고됐습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해고된 승무원 중 34명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2심 판결까지 불법 파견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대였던 이들은 이제 30대 중, 후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승무원 30여 명은 지금도 여전히 코레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벌인 10년 간의 싸움. 이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월 29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목, 2016/01/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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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키워드인 '혐오'! 인터넷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일까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일까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이 혐오표현일까요?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어야 할까요, 적절히 규제돼야 할까요? 지난 6월 26일(월)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를 진행했습니다. 강좌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천성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참여연대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 간략하게 앞으로의 일정을 공지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혐오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는 질의응답 시간과 참여자 간 의견 교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많은 참여자들은 본 주제에 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열띠게 소통했습니다. 특히 이 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본 강연을 듣기 위해 지방에서 찾아온 옆자리에 앉았던 한 청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평소에 충분히 생각해 본 주제가 아니어서 그들과 좋은 의견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강연이 완전히 끝난 후에 강연자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소박한 질문에도 매우 진지하게 답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강연 중에서 제가 이해한 것들과, 이들을 바탕으로 얻게 된 저의 조악한 견해입니다. 양자 구분 없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혐오발언은 말 이상의 무엇이라고 합니다.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지만 혐오발언은 일반적인 발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종의 행위입니다. 그 주요한 영향 중 하나는 거칠게 보아, 듣는 이를 종속시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듣는 이를 종속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로 혐오발언의 대상을 등급 매기고, 둘째로 그들에 대한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들의 권력을 부당한 방식으로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녀’라는 여성혐오 표현은 여성들을 종속시킵니다. 다시 말해 ‘김치녀’ 표현은 여성들이 저열함을 주장하면서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여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혐오발언의 효과를 이같이 고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혐오표현을 역이용하여 저항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과거 ‘퀴어’라는 말은 원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었으나 현대에는 오히려 성소수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당당히 표현하는 표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다른 한편으로 혐오발언은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즉 정당화되는 혐오 발언(표현)과 정당화되지 않는 혐오 발언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준 마련의 단서는 혐오발언의 주체와 객체의 권력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혐오발언의 주체가 보다 많은 권력을 향유하는 계층일수록 그러한 발언은 온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혐오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강남역 피살사건이 ‘묻지마 범죄’인지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지만 이는 혐오와 관련한 큰 논쟁을 낳았습니다.(편집자 주 : 청년참여연대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명백히 여성혐오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관련 캠페인 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421559강남역 아마도 혐오발언이 비슷한 종류의 범죄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혐오 감정은 바람직하지는 않을지언정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혐오 발언’이 ‘혐오 감정’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을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일입니다. 또한 혐오발언에 기죽지 말고 당당히 맞서는 일은 어렵기는 하지만 강력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20170626_청년참여연대 회원교육 강좌 <여성혐오? 성적소수자 혐오? 왜 이게 혐오야?>

목, 2017/07/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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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화,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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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 201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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