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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귀 신영복…‘한 평 감옥’에서 ‘더불어숲’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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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귀 신영복…‘한 평 감옥’에서 ‘더불어숲’을 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22:00

지난 1월 16일 2년 간의 투병 끝에 향년 75세로 타계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영결식이 오늘(19일) 성공회대에서 엄수됐다. 빈소가 마련됐던 성공회대에는 지난 사흘 간 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한 평 감옥 속 20년 세월에서도 끝내 정신의 자유를 지켜내고 수많은 이들에게 ‘더불어숲’으로 대표되는 귀한 가르침을 남긴 고인의 삶을 되돌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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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청년, 하루 아침에 무기수가 되다

신영복 선생은 일제 말엽인 1941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밀양에서 유년기의 대부분을 보냈다. 1959년 부산상고 졸업과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고인과 함께 했던 선후배들은 그를 늘 유쾌하고 더없이 진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신영복 선생은 대학 입학 이듬해 4.19 혁명을, 다시 1년 뒤 5.16 군사 쿠데타를 경험한 뒤 학생운동의 길을 걷는다. 경제학회 등의 모임에서 후배들의 세미나를 지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1965년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이 활동은 계속됐다.

▲ 고인의 대학시절

▲ 고인의 대학시절

이후 고인은 현역 장교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와 숙명여대 등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러던 1968년 7월 25일, 그는 돌연 중앙정보부에 체포된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24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통일혁명당이라는 대규모 간첩단 검거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158명의 검거자 명단에는 고인의 이름도 포함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거의 해마다 대규모 조직 사건을 발표해 왔던 터였다.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7년 동백림 사건 등이 대표적이었다.

고인은 현역 장교 신분인 탓에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기약없는 수형생활의 시작이었다.

▲ 재판정에 있는 고인의 모습

▲ 재판정에 있는 고인의 모습

20년 감옥 생활도 가두지 못한 ‘자유정신’… “감옥은 나의 대학이었다”

신영복 선생이 남한산성 육군교도소(1969년), 안양교도소(1970년), 대전교도소(1971년), 전주교도소(1986년)을 차례로 거치는 사이 20년이 흘러갔다. 그 가운데 5년은 독방에 갇혀 지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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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 고인을 체포했던 박정희 독재정권도, 이어진 전두환 신군부정권도 종말을 맞았다.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으로 그렇게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 1988년 8월 14일, 고인은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꼭 20년. 스물여덟 청년이 감옥으로 들어가 마흔여덟 중년이 되어서야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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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소 당시 선생의 표정과 눈빛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20년 만에 그를 만난 지인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고인의 출소와 함께 세상에 나온 책 한 권으로 설명됐다. 바로 그가 틈 날 때마다 가족들에게 써 보냈던 옥중서한을 후배들이 모아 펴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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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엔 고인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수많은 재소자들과 만나며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추상적 관념을 깨뜨려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다양한 삶과 경험을 가진 재소자들과의 대화와 공동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회와 역사를 새로 이해하게 됐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에 둔 고인의 세계관도 이 과정에서 확립됐다. 고인이 평소 입버릇처럼 “감옥은 나의 대학이었다”라고 말했던 이유였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 ‘더불어 숲’을 꿈꾸다

출소 이후 선생은 성공회대에 자리를 잡고 왕성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벌였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가슴을 지나 발까지 이르는 지성의 여행’, 즉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실천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함축된 표현이 바로 ‘더불어숲’이었다.

죽순은 뿌리 부분이 마디가 짧고 올라갈수록 마디가 점점 길어집니다. 짧은 마디가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대나무의 큰 키를 지탱합니다. 깜깜한 땅속에 있는 죽순의 뿌리는 아예 마디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여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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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고인의 철학이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도록 한 고리는 바로 글씨와 그림이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실렸던 편지의 원본들을 그대로 실은 책 <엽서>(1993)에는 20년 수형생활 동안 자신만의 서체와 화풍을 완성시켜간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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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체 또는 연대체로 불리는 고인의 서체는 서민적 형식과 민중적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틀이라고 평가받는 경지에까지 올랐다. 고인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는 이들의 요청이라면 어떤 대가도 없이 글씨를 써줬다. 4년 전 첫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제호 글씨도 고인의 붓끝에서 탄생한 것이다.

▲ 고인이 쓴 뉴스타파 제호

▲ 고인이 쓴 뉴스타파 제호

‘시대의 지성’이자 ‘살아있는 양심’으로까지 불린 쇠귀 신영복 선생의 고단했던 75년 삶은 이렇게 마감됐다. 그의 책과 강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며 그가 남긴 가르침을 되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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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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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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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02시 02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손진기 차장은 당시 쿠키뉴스 김강석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금, 2017/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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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02시 02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손진기 차장은 당시 쿠키뉴스 김강석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금, 2017/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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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들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 위해 발벗고 나서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문자 행동하는 재외동포들, “2기특조위를 기다립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 릴레이 인증샷과 피켓팅 -정당 이익을 떠난 국민의 안전이 먼저 편집부/ 4.16해외연대 오는 24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재외동포들이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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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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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파가 찾아왔지만 너무 불안해 하지말고 수험생 모두,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 "평창발 롱패딩 열풍…탕진잼 세대의 과시템으로" 이른바 '평창 롱패딩' 판매가 재개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목, 2017/11/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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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인 국제성모병원의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는 신부가 본인 개인 명의의 회사를 만들어 병원 측과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의 박문서 의료부원장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지주회사인 (주)엠에스피를 설립하고 2개월 뒤인 9월, ‘엠에스피’라는 이름이 들어간 4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중 한 곳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은 국제성모병원과 병원 옆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엠티피몰) 내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씨앤에스(현 지엠에스)는 국제성모병원 주차, 외래수납, 응급수납, 콜센터, 보안, 미화,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사업의 대부분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엠에스피씨앤에스는 국제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의 주차, 보안,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은 물론 100억 원 대의 인천성모병원 뇌센터 건립까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이다.

▲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이다.

문제는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가 사실상 박문서 신부 소유의 회사라는 점이다. 이 두 회사의 모회사인 엠에스피는 1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기업인데 그 소유자가 박문서 신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자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의 지분은 모회사인 엠에스피가 70%, 나머지 30%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사설 기업분석 보고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현 이앤에이)는 국제성모병원의 시설관리직 인력 파견 업무를 맡고 있다. 엠에스피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엠에스피의 자회사는 이 밖에도 4개가 더 있었고 대부분 인천교구 내 성모병원들과 수익이나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박문서 신부는 이들 자회사들 중 일부에서도 개인 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표 참조)

▲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엠에스피와 8개 자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62년생 박 모 씨, 57년 생 김 모 씨, 61년생 김 모 씨, 59년생 홍 모 씨, 54년생 이 모 씨, 69년생 이 모 씨 등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 중 박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예산실장, 57년생 김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확인됐다. 또한 엠에스피생활건강의 대표이사 김 모 씨는 현재 국제성모병원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만 일감을 받는 업체들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100% 출자하고 업체명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하지만 국제성모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박문서 신부 개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김경율 회계사에게 의뢰해 주요 대학 5개 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외주용역비 비율이 서너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의 외주용역비 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이 11.4%로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이 11.4%로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제성모병원 홍보팀을 통해 여러차례 박문서 신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인천교구 측도 “병원에 관한 사안이니 박문서 신부에게 물어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2/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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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 21시간 동안 열려…배심원 전원 무죄 판단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8년 동안 10번의 재판…세 번의 무죄 판결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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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위해 안전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하라!

– 안전성에 문제없고, 해외에서는 이미 약국 외 판매 보편화 –
– 국민 편의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과 정치적 타협해선 안돼 –
– 상비약분류심사위원회 상설화 및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해야 –

정부는 4일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
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교수)」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건강정보 접근성 확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결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011년 정부에 소화제∙해열제∙지사제∙진해제∙화상연고 등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제안한 바 있다.

부작용 등 안전문제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이다.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중이며,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을 전개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등 보다 생산적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애초 특정 의약제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20개 특정상품에 국한해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되었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5년간 유지되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또 다시 국민 불안을 부추겨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 잡으려는 약사회의 태도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고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끝>

#별첨. 171204_성명_상비약편의점판매품목확대하라

월, 2017/12/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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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단 / 서울 천호동 "너무 여기 모텔 이런 게 많아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결국 2년 전... 송파구청 관계자 "서로 연관되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학교라는 건 그런 절대 정화구역이 있고 그런데...
일, 2017/11/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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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씨100, ‘최순실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국회는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편집부/해외미씨100 12월 2일 토요일 미주, 유럽,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등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된 온라인 모임 ‘해외미씨100’은 ‘최순실재산환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미씨 100은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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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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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인 국제성모병원의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는 신부가 본인 개인 명의의 회사를 만들어 병원 측과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의 박문서 의료부원장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지주회사인 (주)엠에스피를 설립하고 2개월 뒤인 9월, ‘엠에스피’라는 이름이 들어간 4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중 한 곳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은 국제성모병원과 병원 옆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엠티피몰) 내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씨앤에스(현 지엠에스)는 국제성모병원 주차, 외래수납, 응급수납, 콜센터, 보안, 미화,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사업의 대부분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엠에스피씨앤에스는 국제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의 주차, 보안,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은 물론 100억 원 대의 인천성모병원 뇌센터 건립까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이다.

▲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이다.

문제는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가 사실상 박문서 신부 소유의 회사라는 점이다. 이 두 회사의 모회사인 엠에스피는 1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기업인데 그 소유자가 박문서 신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자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엠에스피생활건강과 엠에스피씨앤에스의 지분은 모회사인 엠에스피가 70%, 나머지 30%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사설 기업분석 보고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현 이앤에이)는 국제성모병원의 시설관리직 인력 파견 업무를 맡고 있다. 엠에스피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엠에스피의 자회사는 이 밖에도 4개가 더 있었고 대부분 인천교구 내 성모병원들과 수익이나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박문서 신부는 이들 자회사들 중 일부에서도 개인 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표 참조)

▲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소속 박문서 신부는 지난 2013년 7월 엠에스피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엠에스피에 속한 8개 자회사들은 국제성모병원과 관련된 각종 수익사업, 외주용역 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엠에스피와 8개 자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62년생 박 모 씨, 57년 생 김 모 씨, 61년생 김 모 씨, 59년생 홍 모 씨, 54년생 이 모 씨, 69년생 이 모 씨 등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 중 박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예산실장, 57년생 김 모 씨는 국제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확인됐다. 또한 엠에스피생활건강의 대표이사 김 모 씨는 현재 국제성모병원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만 일감을 받는 업체들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100% 출자하고 업체명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하지만 국제성모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박문서 신부 개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김경율 회계사에게 의뢰해 주요 대학 5개 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외주용역비 비율이 서너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의 외주용역비 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이 11.4%로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의료수익(매출)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성모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외주용역비 비율이 11.4%로 다른 대학병원의 서너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제성모병원 홍보팀을 통해 여러차례 박문서 신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인천교구 측도 “병원에 관한 사안이니 박문서 신부에게 물어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2/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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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 21시간 동안 열려…배심원 전원 무죄 판단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8년 동안 10번의 재판…세 번의 무죄 판결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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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앵커이자 영화감독 최승호 피디가 MBC 새 사장에 선임됐다. MBC에서 해직된 지 2천여 일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처참하게 망가진 공영방송 MBC를 구해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 2013년 3월 1일 뉴스타파 첫방송을 하고 있는 최승호 사장

▲ 2013년 3월 1일 뉴스타파 첫방송을 하고 있는 최승호 사장

최승호 MBC 신임 사장은 MBC에서 해직된 이후인 2013년 1월 비영리 독립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에 합류해 지난 5년 간 앵커와 피디로 활약했다. 또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파헤친 ‘자백’과 무너진 공영방송을 다룬 ‘공범자들’ 등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해 시사다큐멘터리 영화의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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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는 12월 7일 저녁 방송문화진흥회가 최승호 피디를 MBC 신임 사장으로 내정한 직후 그를 만나 2000여일 만에 MBC에 복귀하는 소감, MBC를 되살릴 방안, 뉴스타파와 MBC 간의 협업과 연대 가능성, MBC 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친 후 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최승호 MBC 사장은 뉴스타파 후원 회원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5년 간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택에 정말 성역없는 취재, 보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며 “MBC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만든 후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취재 : 김용진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금, 201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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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당시 최연소 3선 출신의 서울시의회 김동욱 대표의원(민주당 도봉)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졌고, 송파구는 3선을 바라보는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출마의지를 불태우는 서울시의회 강감창...
금, 2017/12/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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